<프랜차이즈 CEO 인터뷰> 매드후라이치킨 이신천 대표

“창업자에 200만원 준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는 계속적 거래관계이다. 양자 모두 고객의 지지를 받아야만 성과를 낼 수 있는 공동체 관계이자 동반 성장해야 하는 상생관계이다. 그런데 이러한 브랜드 공동체가 갈등관계를 지속하면서 끝내 공멸하는 브랜드가 많았던 것이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현실이다. 서로 양보하고,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적극 지원하고, 가맹점은 가맹본부의 정책에 호응하면서 상생 발전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다. 

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것이다.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가 살 수 있다는 것은 프랜차이즈 시스템의 기본 원리다. 이를 적극 실천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있어서 대표자 인터뷰를 했다. 이신천 매드후라이치킨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올바른 관계

이 대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관계는 부모와 성인 자식 간의 관계”라며 “성인 자식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나 어려움에 처하면 부모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듯이 가맹점도 독립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가이드 하고, 어려울 때는 가맹본부가 적극 지원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정립을 하는 지름길 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수개월 투자금 회수 확신”

대부분 초보자인 가맹점 창업자는 마치 부모 품안을 떠나 험한 세상에 나가 첫발을 내딛는 자식처럼 연약한 존재다. 따라서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듯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잘 이끌어야 한다. 자식이 열심히 살아도 때론 세파에 흔들릴 때는 못 본체 할 수 없는 부모의 측은지심으로 가맹점을 보살펴준다면, 그 자식이 장성해서 부모가 늙으면 역시 그 부모를 공양하듯 가맹점 또한 가맹본부와 희로애락을 함께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대표는 단군이래 최악의 불황에 허덕이는 자영업 시장에 주목했다. 적자투성이인 점포들을 지원해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를 고민했다. 만약 그들이 매드후라이치킨 간판으로 장사를 해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들에게 그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자는 생각이 떠올랐다. 200만원을 가맹점에 지원하는 것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맹본부가 초기 가맹점 개설로 인한 마진을 남기면서 브랜드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관계는 
부모와 성인 자식 간 관계”

그런데 가맹점 개설로 인한 마진은커녕 오히려 20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실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 대표는 “매드후라이치킨의 경쟁력은 이미 시장에서 오랫동안 검증된 것이어서 일단 매드후라이치킨으로 업종전환만 하면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수개월 이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투자한 금액은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섰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즉, 가맹본부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가맹점은 우수한 맛과 제품력으로 매출이 증가해서 좋다. 가맹본부는 물류를 통한 초기 지원금을 수개월 이내에 뽑고, 그 다음부터는 상생 발전이 가능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대표는 매드후라이치킨이 장점이 많은 브랜드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천연재료로 시즈닝과 염지를 한 치킨으로 자연의 향과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입점한 각 지역 상권에서 마니아 고객층이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입맛을 끌어당기는 천연 향이 중독성 있는 맛으로 일품이다. 이는 시즈닝은 야채 과일 등 90여가지의 천연 재료를 이용하고, 염지도 야채와 과일로 하면서 확실히 차별화한 덕분이다. 이와 같이 차별화된 시즈닝과 염지의 매드후라이치킨에 한 번 입맛을 들이면 멀리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원육도 본사 공장에서 도축 후 24시간 숙성한 신선한 것을 각 가맹점에 공급해줘 육즙이 살아있는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 대표는 “진짜 웰빙치킨의 조건을 다 갖췄다”고 자랑했다.


또한 매드후라이치킨은 메뉴도 다양하다. 후라이드, 양념치킨, 간장치킨, 오븐치킨 등 고객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주문할 수 있다. 각 메뉴의 맛과 품질도 좋은 편이다. 

이 대표는 “다양한 메뉴는 매출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는 조건”이라며 “매드후라이치킨에 남녀노소 고객층이 폭넓은 이유도 메뉴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업 전문가들에 의하면 치킨 메뉴가 다양하면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이 골고루 일어난다고 한다. 매드후라이치킨으로 업종전환을 한 점포들에서 배달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기존 장사 안 되던 치킨호프집이 매드후라이치킨으로 간판을 바꿔 달면 특히 배달 매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불황기 매출 다각화 전략으로 꼭 필요하다”며 “요즘에는 배달대행업체들이 많아서 굳이 배달직원을 뽑지 않아도 돼 영업에 아무 문제없이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배달은?

이 대표는 내년까지 매드후라이치킨으로 간판갈이를 한 점포 수를 100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100개 점포 회생전략으로 건실한 일자리를 만들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상생 발전하는 매드후라이치킨 브랜드 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지원하고 교육하는데 회사의 온 역량을 쏟아 붓는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의 비전은 매드후라이치킨이 ‘착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인구에 회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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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