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프레임’ 억울한 한국기업

아무 상관 없는데 애꿎은 돌팔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촉발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반일감정이 뒤엉키면서 불매운동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불매운동의 불똥은 국내 기업으로 향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의 오해가 이들을 ‘불매 리스트’에 올린 것이다. 당사자들은 하나같이 “억울하다”며 입을 모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산 담배와 맥주를 시작으로 음료와 스낵, 소스류 판매까지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한상총련은 “매출 감소를 무릅쓰고 일본 제품 판매 중단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치욕의 역사를 잊지 않고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동참 아래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등의 슬로건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리스트 올라

일본제품 정보를 소개하는 사이트들은 호황(?)이다. 최근 ‘노노재팬’이라는 이름의 사이트가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노노재팬은 단순히 일본 제품 정보를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대체 상품을 소개해주고 있다.

토종기업들은 일제 불매운동으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모나미가 대표적이다. 모나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대 수혜기업으로 꼽힌다. 모나미는 일제 불매운동이 터지면서 일주일 만에 문구류 매출이 553.7% 수직 상승했다.

반대로 ‘오해’를 사는 기업들도 있다. 일본 제품으로 잘못 소개된 경우다. 지난 5일 코카콜라는 “일본 불매 이슈와 함께 언급되고 있는 조지아 커피와 토레타는 일본산 제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지아 커피와 토레타는 한국 코카콜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이다.


일본어 느낌이 강한 사명 때문에 오해를 받는 기업들도 있다. 60년 넘은 한국 토종 브랜드 도루코가 대표적이다. 도루코는 1955년 동양경금속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 1960년 한일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이듬해부터 도루코라는 브랜드 이름이 유명해지면서 회사는 1979년 사명을 아예 도루코로 바꿨다.

카시트 시장 점유율 1위의 다이치도 비슷한 경우다.

다이치는 토종 기업이지만, 일본어 사명으로 일본 제품이라는 오해를 받는다. 다이치는 일본어로 ‘최고’라는 뜻이다. 다이치는 1981년 제일산업으로 시작해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던 회사였다. 다이치는 이후 유아용 카시트 시장에 뛰어들어 1995년부터 개발에 착수했다. 다이치는 일본인 설계 고문을 영입, 일본 카시트 업체와 기술 제휴를 맺고 사명을 오늘날의 다이치로 바꿨다.

불매운동 일파만파, 소비자들 적극적
오해받는 기업들 “우리는 아니에요”

쿠팡과 다이소도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손정의 회장이 일본 소프트뱅크서 자본을 유치했다는 이유로 불매 대상이 되기도 했다. 쿠팡은 “우리나라서 설립돼 성장했고, 사업의 99% 이상을 한국서 운영한다”고 해명했다.

다이소 역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분류되는 한국기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이소는 그간 ‘일본 다이소와 완전 별개’라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일본 기업이라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서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븐일레븐도 일본 기업으로 언급된다. 세븐일레븐은 미국서 시작됐지만 일본 슈퍼체인 이토요카도가 지분을 전량을 사들여 일본계로 분류된다. 그러나 한국법인인 코리아세븐은 일본 세븐일레븐이 아닌 미국 세븐일레븐과 계약해 1989년 설립됐다. 현재 지분은 롯데 일가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


다이소와 세븐일레븐도 대주주는 모두 한국 기업으로 일본과 무관하게 독자 경영을 하고 있지만 SNS 등에서는 ‘불매 대상 일본 기업’ 카테고리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불똥은 편의점에도 튀었다. BGF리테일 운영의 편의점 CU는 일본 훼미리마트 브랜드를 빌려썼지만 2012년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돼 한국 브랜드로 전환됐다. 훼미리마트 지분 25% 역시 2014년 주식상장을 통해 모두 정리했다. 현재 CU 지분의 절반 이상은 지주사 BGF와 특수관계인이 보유 중이다.

롯데그룹 역시 진땀을 흘리고 있다. 롯데는 그간 ‘한국 기업, 일본 기업’ 논란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9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하면 한국을 응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정도다. 롯데는 수년간 일본 기업 이미지를 벗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번 일제 불매운동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전전긍긍

일본 기업과의 합작사가 언급된 것이 불매운동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했다. 롯데는 유니클로 한국 법인의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다. 무인양품과 롯데아사히주류, 롯데미쓰이, 롯데캐논, 롯데JTB, 한국후지필름 등은 롯데와 일본기업의 합작사다.


<kjs0814@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 인연에 긴장하는 기업들

불매운동에 반일감정이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기업들의 과거 전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포카리스웨트로 유명한 동아오츠카는 일본 오츠카 제약과 동아쏘시오홀딩스(동아제약그룹)가 각각 50%, 49.99%의 지분을 갖고 있다. 대표자 역시 한국인과 일본인이 나란히 맡고 있다. 단순히 일본 기업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

다만 일본 오츠카제약이 과거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국회의원을 간접 후원하면서 논란을 촉발, 동아오츠카 불매운동이 일기도 했다. 동아오츠카는 일본 오츠카제약에게 매년 배당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초 남양유업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일본 모리나가제과의 ‘밀크 카라멜 우유’를 생산했다.

모리나가제과는 지난 2012년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조사한 299개 전범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기업이다.

GS리테일도 한데 묶여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GS리테일이 해당 제품을 편의점 GS25를 통해 판매했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두 회사는 생산과 판매를 즉시 중단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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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