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하반기 유망 프랜차이즈> '매드후라이치킨'

“돈 받고 창업하세요”

가맹점 창업으로 개설 마진을 전혀 남기지 않고, 오히려 200만원을 신규 가맹점에 지원하는 착한 프랜차이즈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창업한 지 8년 된 브랜드인 ‘매드후라이치킨’이 그 주인공이다. 이 브랜드는 각 지역상권에서 최상위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점포로 알려져 있어, 200만원 지원 소식을 들은 창업 희망자들의 가맹점 창업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에 즉각 반응을 보이는 곳은 장기불황으로 매출이 부진한 치킨호프나 식당들의 업종 전환 창업 희망자들이다. 장사가 안 되지만 여유 자금이 없어 점포 리모델링은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차에 추가 투자금 없이도 간판을 바꿔 달고 점포 회생을 해볼 수 있다는 점에 이끌리고 있는 것이다. 

매출에 자신

기존의 치킨호프집들 중에서 간판을 매드후라이치킨으로 바꾸는 점포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 여타 식당들도 매드후라이치킨으로 업종 전환을 구상하고 있는 중이다. 각자 점포의 컨디션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서 업종 전환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일대일 창업 상품인 데다, 업종 전환 후 점포 매출이 최소 2~3배는 뛰고 있어 가맹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처럼 매드후라이치킨 본사가 가맹점 창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오픈 후 매출에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광고나 홍보를 거의 하지 않아서 잘 알려진 브랜드는 아니지만, 어느 지역이든 입점만 하면 그 상권 유사 업종 중에서 최고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본사는 가맹점의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줄이고, 대신 가맹점포의 매출을 올려서 가맹점과 상생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매드후라이치킨은 천연재료를 이용해 시즈닝과 염지를 한 치킨이 특징으로 자연의 향과 담백한 맛이 어우러져 마니아 고객층이 꽤 탄탄하게 자리 잡고 있다. 지역상권에서도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 차별화된 맛과 품질, 그리고 입맛을 끌어당기는 천연 향 때문이다. 야채와 과일 등 90여가지의 천연재료를 이용하여 시즈닝을 하며, 염지도 야채와 과일로 한다. 이 같은 시즈닝과 염지 비법은 중독성 있고 독특한 향과 맛을 내게 한다. 


개설 마진 전혀 남기지 않고
오히려 200만원 신규점 지원

이와 같이 차별화된 시즈닝과 염지의 매드후라이치킨에 한번 입맛을 들이면 멀리서도 찾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원육도 매우 신선하게 공급하고 있다. 본사 공장에서 도축 후 24시간 숙성한 것을 각 가맹점에 공급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육즙을 느낄 수 있다. 웰빙치킨의 조건을 두루 갖춘 셈이다.

후라이드, 양념치킨, 간장치킨, 오븐치킨 등 메뉴도 다양해 고객들은 자신의 취향에 맞게 주문할 수 있다. 국내 최고의 치킨 메뉴개발 전문가가 수년간에 걸쳐서 메뉴개발을 완성했다. 다양한 메뉴는 단골 고객의 입맛을 식상하게 하지 않고, 신규 고객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맛과 품질이 좋고, 메뉴도 다양해 홀 매출과 배달 매출이 골고루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브랜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점포가 홀 장사나 배달 영업 중 하나만 선택하면, 요즘 같은 불황에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창업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배달대행업체를 활용하면 배달 영업을 위해 따로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최소 비용으로 업종 전환
맞춤형 일대일 어드바이스

이처럼 매드후라이치킨은 지역상권의 탄탄한 고정고객 확보는 물론, 홀과 배달 매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매드후라이치킨의 경우 홀과 배달 매출 비중이 각각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형 점포에서도 일평균 70만원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부부 창업일 경우 월평균 순이익은 700만~800만원 이상을 가져간다고 보면 된다. 

최근 업종 전환을 한 점포는 일평균 매출이 20만~30만원 정도 하는 동네상권 치킨호프였는데, 매드후라이치킨으로 간판을 바꿔 달고 업종 전환한 후 일평균 매출이 60만~70만원 이상으로 3배 뛰었고, 홀과 배달 매출이 각각 반반씩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점포 임대료가 한 달에 50만원밖에 안 되고, 부부 중 남편이 배달에 집중하고 저녁 피크타임에만 아르바이트 한 명을 채용하고 있어 이 점포의 월평균 순이익은 무려 900만원 선에 이른다. 


시스템 구축

이와 같은 업종 전환 성공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매드후라이치킨 본사에서는 당분간 업종 전환 희망자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허락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다. 간판에 드는 비용과 치킨 원육도 지원함으로써 점포 회생에 성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다. 가맹점과 상생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대열에 동참하고 있는 매드후라이치킨이 올 하반기 창업 시장에서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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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