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빡세진’ 음주단속 현장 가보니…

  • 구동환 기자 9dong@ilyosisa.co.kr
  • 등록 2019.07.01 11:25:11
  • 호수 1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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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2잔 마셨는데 0.076%?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일명 ‘제2 윤창호법’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강화된 기준으로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적발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가 그 긴박한 현장을 찾아갔다. 

▲ 음주운전 단속 중인 경찰

제2의 윤창호법이 본겨적으로 시행됐다. 경찰은 지난 25일 자정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강남경찰서는 영동대교 남단, 영등포경찰서는 영등포공원 인근, 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남경 앞에서 단속을 시작했다. 기자는 영동대교 남단 리베라 호텔 인근으로 발검음을 옮겼다. 

예고해도 
줄줄이 적발

자정이 되기도 전에 이미 현장엔 기자들이 몰리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주차된 경찰차 주위에 삼삼오오 모여 사전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되면 카메라를 가까이 들이대거나 자극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속이 시작됐다. 경찰은 영동대교 남단 리베라 호텔 앞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음주단속을 시작했다. 경찰봉으로 차를 정차하거나 이동시켰고, 정지된 차량으로 다가가 “음주 단속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음주 측정기를 들이댔다. 경찰은 오토바이, 택시, 버스 등 구분 없이 모든 차량 운전자의 음주를 측정하기 시작했다.

오전 0시15분경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서 흰색 아우디가 멈춰 섰다. 경찰은 운전자 서모(47)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빨간불이 켜지며 경고음이 울렸다. 경찰은 서씨를 차에 내리게 한 후, 경찰차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갔다. 


얼굴이 붉었던 서씨는 걸어가면서도 중심을 잃고 넘어지는 등 확연히 술에 취한 모습이 보였다. 경찰은 입안의 알코올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서씨에게 물을 주면서 입안을 헹구라고 지시했다. 

오른손을 주머니에 넣고 껌을 씹고 있던 서씨는 경찰의 지시에도 불응했다. 서씨의 태도는 반항적이었고, 기자를 향해 입안에 물을 뱉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음주측정을 앞둔 서씨는 “난 원래 술을 잘 못 하는데, (오늘은)소주 2잔을 마셨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서씨에게 “도로교통법 44조 1항과 2항에 근거해 음주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풍선 부는 것처럼 5초간 불어주시면 됩니다”라며 음주 측정 방법을 고지했다. 

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6%. 경찰은 “선생님, 0.076으로 면허정지가 나왔습니다. 0.079%까지 면허정지고 0.08%부터는 면허취소”라고 말했다. 서씨는 경찰에게 어깨동무를 시도하는 등 위협적인 액션을 취했다. 이에 경찰은 “팔 내리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에요?”라며 상황을 무마시켰다. 

조사 결과 서씨는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음식점서 회식 후 830m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씨는 대리운전을 부르고 집으로 가는 귀갓길서도 보조석 창문 밖으로 담배연기를 뿜어내는 등 음주측정 결과에 불만을 표출했다. 

임윤균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는 “소주 2잔을 먹고 0.076%가 나오긴 힘들다. 최소 소주 1병은 마셨을 것”이라며 “요즘 소주도 도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두 잔 가지고 이 정도는 안 나온다”고 말했다. 

취객 상대로 맞는 일 다반사…
미리 앱으로 단속 위치 파악도


취객의 위협적인 행동에 대해 임 경위는 “음주운전 단속을 하다 보면 취객이 경찰을 위협하는 건 다반사고 맞기도 한다. 공무집행 방해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한 대 맞고 만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이후 경찰들은 영동대교 남단을 지나가는 차량들에 대해 음주단속을 진행했다. 간혹 음주 측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음주 단속자가 단속에 걸렸다고 생각한 기자들이 몰렸다가, 정상 수치가 나오면 차량을 보내는 식의 과정이 반복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을 하면서 박카스, 술빵, 만두, 이스트 성분이 들어있는 빵을 섭취했을 경우 물로 입을 헹군 뒤 다시 재측정을 한다”고 귀띔했다. 

약 1시간이 지났을까. 경찰들은 일제히 음주단속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로 단속 위치가 음주단속 애플리케이션(앱)에 노출되었다는 것. 경찰들은 신속하게 강남 청담동 명품거리로 자리를 이동했다.
 

음주단속 앱에 관해 묻자 한 경찰은 “음주운전 단속 앱에 음주단속 위치가 노출되면 경찰들은 자리를 이동한다. 음주 운전자들이 앱을 확인하고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 일대에 소위 ‘스팟’이라고 말하는 위치가 있다. 이 위치들은 음주운전자들이 멀리서도 보이지 않으면서도 적발 빈도가 높은 곳들이다. 영동대교 남단 리베라 호텔 앞도 코너를 돌아야 바로 경찰이 보이고, 지금 이 위치도 언덕서 올라와야 음주단속 경찰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차 세우고
대리를…

오전 1시30분 청담동 명품거리 구찌 매장 앞 음주단속 현장. 영동대교 방면으로 향하던 하얀색 재규어 한 대가 음주단속 현장을 30m를 앞두고 갑자기 인도로 방향을 틀었다. 현장에 있던 경찰들이 급히 뛰어가 차 운전석으로 향했다.

차 안에 있던 운전자 홍모씨(35·여)가 경찰이 내민 음주 측정기에 ‘후’하고 바람을 부니 ‘삐’ 소리가 나며 탐지기 불빛이 연두색서 빨간색으로 변했다. 음주 측정기서 알코올 반응이 나온 것이다.  

경찰의 인계로 자리를 이동한 홍씨는 서씨와 달리 비틀거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은 홍씨에게 음주측정을 앞두고 한 번만 측정한다고 강조하며, 측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병원을 찾아가 피를 뽑을 수 있다고 고지했다. 

식사 시간
집중 단속

홍씨는 양주 2잔을 마시고 가글로 입안을 헹궜다고 했다. 경찰은 “가글을 했어도 물 300mL, 150mL 등을 마셨기 때문에 다 날아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와 동일하게 음주측정을 진행했다. 홍씨의 알코올 농도는 0.110%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경찰은 “남자와 여자, 체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술을 많이 드신 상태”라고 말했고 홍씨는 “술을 많이 마시지 못하는데 오늘은 양주 두 잔을 마셨다”고 대답했다. 


윤창호법에 대해 알고 있냐는 질문에 홍씨는 “잘 모른다. 술을 잘 못 먹는 체질이라 양주 두 잔만 먹었는데도 수치가 높게 나온 것 같다. 아까 경찰이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와 여자, 체질에 따라 다르다고 말한 것처럼 마신 양에 비해 많이 나온 것 같다”고 변명했다. 
 

▲ 음주운전 단속 앱

경찰이 왜 차를 인도로 끌고 왔냐고 묻자 그는 “이 근처 술집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다.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큰 길가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당황했다. 경찰을 보고 피한 게 아니라, 대로변 잘 보이는 곳에 차를 세워놓고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차 보이자 가글 대리기사 콜…가글 하기도
서울서 총 21건 적발 25일 2시간동안 총 21건

음주 측정 전 가글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홍씨는 “원래 술을 못 마시니까 가글을 한 것뿐이고 가글이 (음주 측정에)도움이 되는지는 모른다”고 항변했다. 

강화된 음주 기준 처벌에 대해서도 홍씨는 “전혀 모른다. 난 원래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 10번이면 10번 대리기사를 부른다. 대리기사님에게 ‘우리 집’이라고 말하면 알 정도로 자주 부른다. 그래도 운전석에 앉은 게 잘못”이라고 과오를 시인했다. 

경찰은 “월요일 오전 이 시간대에는 음주단속이 많이 적발되지는 않는다. 클럽이 열리는 다음 날 아침 시간대인 오전 5시서 7시 사이가 특히 많이 적발된다. 특히 수요일이나 주말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임 경위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나 건물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해 특별단속을 시행했다”며 “아침 시간대인 7시 이전과 점심에 반주하는 시간대, 저녁에 술 한 잔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오늘부터 시행된 음주운전 측정 치수가 0.03%이기 때문에 술 한 잔이라도 했다면 핸들을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거나 대리기사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숙취운전
처벌 가능성↑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오전 0시부터 2시까지 서울 전역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었다. 
 

강화된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 결과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이상이면 각각 면허정지,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개정 후 면허정지 기준은 0.03%, 취소는 0.08%로 강화됐다. 이는 몸무게 65㎏ 성인 남성이 소주 1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다.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면서 출근길 ‘숙취 운전’도 처벌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 마신 음주로 인해 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르면, 체중 60㎏ 남성이 자정까지 19도짜리 소주 2병을 마시고 7시간이 지나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1%가 된다. 자정에 술을 마시고 아침 7시에 운전을 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9do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창호법 뭐길래?

지난해 9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적발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졌다.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는 횟수 역시 기존 3회서 2회로 강화됐다. <환>

 

<기사 속 기사> ‘음주단속 앱’ 믿어도 되나?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음주운전 단속 앱’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도에 실시간으로 음주운전 단속 구간을 표시해주는 음주운전 단속 앱은 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다운로드 건수가 100만건에 달한 것도 있었다.

실제 음주운전 단속앱을 실행하면 사용자의 위치와 그에 맞춰 춘천, 원주, 강릉 등 각 도내 지역별 경찰 단속 현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쉽게 GPS 위치정보 기능 등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며 경찰의 음주단속 위치를 앱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제보하는 방식이다.

사용자 위치를 기준으로 반경 3·5·10㎞ 내 경찰 위치 제보와 집중지역 통계 정보를 제공, 춘천지역은 157곳(2000건 이상), 43곳(5000건 이상)이 단속 집중지역으로 분류돼있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경찰 단속이 강화되면서 해당 앱 누적 사용자만 400만명에 달하고 있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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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건진법사 ‘5000만원 관봉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5000만원 관봉권’ 출처를 두고 소문이 무성하다. 검찰은 대통령실 특활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씨는 그저 ‘기도비’라고 진술 중이다. 검찰이 김건희씨까지 수사 대상에 올린 점을 보면 전씨의 진술은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전씨가 전방위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김씨의 소환조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석열 일가를 향한 수사는 그간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로비 사건은 중앙지검이 아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박건욱)가 포문을 열었다. 전씨는 통일교와 캄보디아 사업 및 정·재계를 가리지 않고 돈을 받았다. 윤석열 일가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상한 증거들 남부지검은 전씨를 수사하기 이전에 한 가상자산 사기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근 정식 부서로 신설된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해 7월 ‘퀸비코인(QBZ)’ 관계자 이모씨 외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사업 진행 능력이 없음에도 허위 자료를 제출해 스캠 코인을 상장했다. 1만명이 넘는 투자자로부터 가로챈 금액은 300억원에 육박한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서 퀸비코인 관계자 이씨가 2018년 1월 자유한국당 경북 영천시장 후보 경선에 나선 정모씨를 전씨와 연결한 정황 및, 이들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취재를 종합하면 당시 정씨는 전씨 법당을 찾아 1억원을 건넸다. 이 사실을 파악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법당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두 달여 전에는 경기 성남의 카카오 판교 서버를 압수수색해 전씨의 카카오톡 기록까지 확보했다. 전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캠프 네트워크본부서 상임고문으로 활동했다. 그의 처남으로 알려진 ‘찰리’ 김모씨도 전씨와 같이 활동했다. 전씨는 김건희씨가 운영하던 전시기획회사 코바나컨텐츠의 고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전씨의 딸도 잠깐이지만 코바나컨텐츠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남부지검은 전씨가 윤 전 대통령과 김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로비 행위를 벌였다고 보고 수사를 시작했다. 실제 전씨가 로비 창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아크로비스타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의자들이 2022년 4월부터 8월 사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고 적시됐다. 청탁 사유로 ▲캄보디아 메콩강 부지 개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교육부 장관 통일교 행사 참석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이 담겼다. 이 압수수색은 전씨를 통해 통일교 세계본부장 출신이자 2인자였던 윤모씨가 수천만원 상당의 그라프(Graff)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천수삼 농축차 등을 김씨에게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남부지검은 윤씨가 지난 2022년 7월 전씨에게 ‘김 여사가 물건(천수삼)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고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보하기도 했다. ‘한국은행’ 찍혔는데…통상 정부 예산 활용 금융권 “개인이 갖고 있을 수 없다” 일축 검찰이 지난 3일 전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만큼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김씨를 대선 직전에 소환조사해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목걸이와 명품백을 잃어버렸다. (김 여사가 잘 받았다는 문자는) 거짓 문자”라고 부인하는 상황이다. 김씨 측도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찰은 윤씨가 전씨에게 윤석열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 추진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중이다. 검찰은 윤씨가 “윤 전 대통령과 독대했고 국가 단위 ODA 연대 프로젝트에 동의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2022년 3월 윤씨가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김씨를 인수위서 만난 뒤 캄보디아 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통일교는 같은 해 메콩강 핵심 부지에 ‘아시아태평양유니언 본부’를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윤씨는 훈센(Hun Sen) 당시 캄보디아 총리와도 이 사업을 논의했지만 자금난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씨는 2022년 5월 한 통일교 행사에서 “3월 22일 대통령을 만나 1시간 독대를 하면서 이 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ODA는 비영리기구(NGO)가 펀딩 가능하고 국가가 지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직후인 2022년 6월 기획재정부가 제4차 한-캄보디아 ODA 통합 정책협의서 대(對)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을 기존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늘리는 기본 약정을 체결한 점을 주목했다. 한도액이 늘면 중기후보사업 승인 절차가 간소화돼 ODA 사업 수주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에 김씨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와 관련해 재산 신고 누락 논란이 불거지자, 윤씨는 전씨에게 “김 여사에게 빌리지 말고 하고 다니라”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건넸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 명의 휴대전화 3대를 확보했다. 이 중 1대는 김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한남동 관저서 나오면서 보안 비화폰(안보폰)을 반납한 뒤 개통한 휴대전화다. 나머지 2대는 옛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로, 사실상 공기계로 알려졌다. 자택 압색 그 이후… 검찰은 100여개에 달하는 압수 대상에 윤씨 선물 명목으로 전씨에게 제공했다는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인삼주 등도 적시했지만 확보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청탁이 성사됐거나 윤씨와의 직무 관련성 등이 입증된다면 김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카톡 기록과 전달됐거나 전달되려 했던 물품들은 이미 수사팀이 확보했으니 김씨가 대면 조사를 피하긴 힘들다”며 “남부지검서도 성역 없이 수사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를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직무 관련성 입증이 관건”이라며 “입증만 된다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할 당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면서 5만원권 3300매(1억6500만원)를 확보했는데, 이 중 5000만원은 비닐 포장이 벗겨지지 않은 상태였다. 검찰은 전씨에게 이 관봉권의 출처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관봉권은 ‘제조권’과 ‘사용권’ 두 종류로 나뉜다. 제조권은 한국조폐공사에서 한은이 받아온 신권으로 돈다발에 십자 형태의 띠를 두르고 비닐로 싸 압축한 형태다. 사용권은 한은이 시중은행서 회수한 돈을 검수해 낡은 돈은 폐기하고 사용하기 적합한 돈만 골라낸 것이다. 발견된 돈다발 김씨와 전씨 사건서 등장하는 관봉권은 모두 사용권이다. 전씨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 돈다발은 한은이 적힌 비닐로 포장돼있었고, 비닐엔 기기 번호와 담당·책임자 일련번호도 적혀 있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옷값을 치를 때 썼던 관봉권은 비닐 없이 띠지만 둘러져 있는 돈다발 형태였다. 관봉권은 국가 예산으로 편성되는 대통령실(청와대)과 검찰, 국가정보원 등 사정기관의 수사나 조사에 필요한 특수활동비로 쓰이기도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이 특활비가 로비 자금으로 악용됐다. 한은은 전국에 16개 지역 본부를 두고 금융기관에 관봉권을 보낸다. 서울엔 남대문 본점 및 강남본부 등 두 곳이 있다. 이 중 강남본부가 대통령실과 사정기관 등에 예산 조달을 담당해 왔다. 다만 민간인의 집에서 관봉권이 발견될 수 없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대개 일반 정부 예산은 관봉권 형태가 아닌 계좌이체 등을 통해 전달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천만원 상당의 관봉권이 묶인 채로 남아 있는 건 영수증 내역도 남지 않는 특활비”라며 “통상 정보와 사정기관이 ‘돈의 주인’”이라고 말했다. 실제 검찰도 전씨의 자택서 발견된 5000만원 관봉권이 강남본부서 나왔다고 보고 있다. 이 관봉권에는 ‘2022년 5월13일’이라는 날짜가 기재돼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일 사흘 뒤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주로 돈은 ‘기도비’ 명목으로 받아왔지만 관봉권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받은 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은 방문 이후 전씨의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에 적힌 ▲기기번호 ▲담당자 ▲책임자 ▲발권국 항목 등의 의미를 확인했다. 기기번호의 뜻은 정사기(검수기) 기기번호와 기기호수를 뜻하고, 발권국 정보에는 정사 업무를 담당하는 발권국 화폐관리1팀을 의미하는 숫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MB 때 국정원 ‘입막음·로비’ 용도로 사용 검·정보 “이번엔 아니다”…남은 건 용산 포장지에 적힌 ‘2022년 5월13일 오후 2시5분59초’는 한은이 검수를 마친 시각이라고 한다. 다만, 한은은 개별 사용권이 어느 시점에 어느 금융기관으로 지급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금융기관서 화폐를 요청하는 경우 ▲지급한 금융기관명 ▲지급일자 ▲권종 ▲금액 등만 기록할 뿐, 어떤 사용권 묶음을 제공했는지는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관봉권이 지난 대선 기간 전씨가 운영했던 윤 전 대통령 선거캠프 운영비일 수 있다고 보고 금융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올해 초 당시 네트워크 본부장으로 있던 오을섭씨를 소환조사하면서 양재동 캠프의 운영비 출처를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관봉권 출처가 불분명한 만큼 특활비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범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변호사는 “출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한은 뭉칫돈은 대부분 특활비”라며 “특활비라면 한은 검수 이후 수천만원 상당의 돈이 필요한 곳은 보통 사정기관이다. 일반적으로 정부 예산은 뭉칫돈으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결국 사정기관 담당자들을 불러 확인해봐야 하는데 정보기관에서는 특활비 활용 자체가 보안으로 분류돼 확인도 어려울 것이다. 출처 규명에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분석했다. 와 접촉한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국정원 특활비’는 아니라고 단언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청와대는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바 있다. 지난 2011년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폭로했는데, 당시 국정원은 관봉 형태의 특활비 5000만원을 장 전 주무관에 ‘입막음비’로 전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검찰 수사와 공판 등을 통해 청와대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 장 전 주무관에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불분명한 출처 어디?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과거 국정원 특활비와 흡사해 보이지만 2022년 이후의 특활비 활용이나 대통령실을 통해 쓰인 ‘국정원 특활비’ 등에 대해서 들여다봤을 때 불법적이거나 위법하게 쓰인 사실이 없다. 한 개인에게 갈 일은 더더욱 없다”고 못 박았다. 검찰 관계자도 “남부지검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검찰 특활비는 아니다. 남부지검 수사팀도 검찰과는 상관없는 관봉권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