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또 고소당했다.
이들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최모씨의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두 사람을 특수강간치상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앞서 윤씨의 구속영장에 기재된 강간치상 피해 여성과는 다른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2008년 3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별장 내 옷방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로부터 합동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2013년 첫 수사 당시 최씨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재수사 중인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달 20일 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옷방에서…” 고소장 접수
검, 진술거부로 수사 난항
김 전 차관은 최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변호인은 2008년 5월부터 최씨가 받은 정신과 진료기록을 제출하고 김 전 차관과 윤씨를 기소할 때 최씨에 대한 특수강간치상 혐의도 적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당시 변호인은 “피해자의 의사는 배제된 채 누군가의 입을 빌려 명백한 성폭력이 성접대로 둔갑하고,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다”며 “김 전 차관 및 윤씨는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말고 조속히 검찰 수사에 응하라”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차관 등에게 특수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구속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내달 4일 이전에 두 사람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