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2월 초순 오전 9시경 자신이 거주하던 경기도 외곽의 한 주택 마당서 상체를 앞으로 굽히고 앉은 자세로 사망한 모습으로 발견됐습니다. A씨의 자녀들은 A씨가 가입했던 B손해보험사에 A씨가 사고 전날 술을 많이 마시고 귀가해 만취상태서 주택 마당에 넘어져 쓰러져 있다가 추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이는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하므로 상해사망보험금 3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의 사망이 우연한 외래사고에 해당해 B손해보험사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A]상법은 인보험의 하나로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상해보험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은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제2조 제1호), 제3보험상품의 보험종목을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 제1호 (다)목, 제4조 제1항 제3호].
위 법률 규정들에 비춰보면 상해보험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27579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572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최근 추운 겨울 술에 취해 집 앞마당에 쓰러져 숨졌다면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집주인이 사고 전날 A씨가 술에 많이 취해 귀가했다는 사실을 경찰공무원에게 진술했고, 주거지 내부에 사고 당일 A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는 술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으며, 사고 당시는 2월 초순 겨울로 집 마당이나 주변에 상당량의 눈이 쌓여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가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경 수축기 혈압수치가 130 또는 140인 고혈압 증세로 약을 복용하고, 지난해 1월 건강 쇠약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결핵 관련 치료를 받고 용종제거술을 하기는 했지만 특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한 지병이 있지는 않았다”며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해 집 밖에 쓰러졌다가 추운 날씨에 그대로 밤을 보내면서 저체온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술에 만취해 추운 날씨에 실외서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결과 저체온증에 빠져 사망에 이른 이상, A씨의 사망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손상을 입은 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보험계약상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며 “B손해보험은 상해보험금의 수익자인 A씨의 자녀들에게 각 계약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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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