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씨는 무면허 상태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100m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A씨는 경찰서 조사 중 경찰관이 인적사항을 말하라고 하자 친구 B모씨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B씨인 척 행세했습니다. A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폴리폰(경찰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음주운전 측정 일시와 장소, 측정 결과와 A씨가 댄 B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뒤 서명란을 띄워 A씨에게 제시했고, A씨는 서명란에 B씨 이름으로 서명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씨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처벌받게 될까요?
[A] 형법 제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및 도화 위·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조란 정당한 작성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문서에 관한 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라 문서의 증명력과 문서에 화체된 사상에 대한 안전과 신용이라 할 수 있고, 사문서위조죄는 그 정도와 내용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가 경찰서류에 다른 사람의 서명을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책임 이외에도 사문서위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바로 위 질문의 사안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주취운전자의 서명이 들어간 폴리폰의 파일을 문서로 출력한 것으로, 사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 중 권리의무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씨 명의의 확인서를 위조해 B씨의 인적사항이 담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확인서가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마약 관련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 교통사고치상 후 도주 등의 범행을 저질러 벌금 1500만원을 받았는데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02-522-2218·www.lawnkim.co.kr>
[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