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6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풀이

송태호 남·1975년 11월18일 인시생

문> 1975년 4월3일 자시생인 아내와 일밖에 모르고 열심히 살아왔으나 갈수록 성격차가 심하여 서로 갈라설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합니다.

답> 성격차가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분은 어떤 이유로든 헤어지지 못합니다. 서로의 개성이 강하고 고지식하고 완고하여 생활력이 지나치게 강한데서 오는 부작용입니다. 피차 천성이 곧고 악의가 없으므로 내용적으로는 서로 상생하고 있으며 각자 개인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궁합에서 내면성 합을 이루고 있으며 두 분에게 이어진 운명의 끈이 질기고 강하여 절대 끊을 수 없는 평생의 인연입니다. 이제 앞으로 2년이 마지막 고비입니다. 경제 성장에만 주력하세요. 재운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6년 후에는 두 자녀가 가문을 빛내고 튼튼한 경제로 사회에 봉사하는 등 값진 대가가 있습니다. 금년에 이사운이 있습니다.


황은영 여·1984년 1월20일 해시생

문>1982년 8월24일 유시생과 사귀던 중 결혼을 약속하고 깊은 관계를 맺었으나 속궁합이 나쁜건지, 저의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점점 싫어져서 걱정입니다.

답> 연분이 아닙니다. 육체적 관계의 문제 이전에 서로의 성분이 완전히 달라 앞으로 살아가는 방식도 전혀 다르게 되어 성격차이 등 계속되는 분쟁으로 헤어지게 됩니다. 상대 남성은 똑똑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은 뛰어나나 고집이 세고 너무 일방적이므로 자기 관리에는 매우 무능하고 답답합니다. 귀양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의 길을 걷게 되고 동행하면 함께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귀양의 운에 ‘미가난성’의 운세가 있어서 혼전 육체관계는 곧 화근이 됩니다. 이제 혼례식까지는 절대적인 몸 관리가 중요합니다. 잊지마세요. 금년 10월 후에 연분을 만나게 됩니다. 귀양의 연분은 돼지띠나 원숭이띠 중에 있으며 음력 7월생은 제외입니다.



전용덕 남·1983년 11월26일 묘시생

문>1986년 10월11일 진시생인 여성을 결혼 상대로 마음먹고 사귀어 오던 중 제가 취중에 몸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만나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 올까요.

답> 다시 돌아옵니다. 상대 여성은 원래 성격이 내성적이고 노출되는 것을 싫어 하며 수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귀하의 뜻밖의 행동에 매우 충격을 받고 지금 정신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일내로 만나게 됩니다. 밤보다 낮을 이용하여 만나되 충분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상대여성은 혼전관계는 절대 허락지 않습니다. 명심하여 행동으로 인한 낭패가 없도록 하세요. 두 분은 서로 상생은 물론 내용이 좋아 성격이나 애정문제 그리고 경제문제까지 골고루 합의 일치하여 연분으로써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내년이 혼례의 기회입니다. 귀하의 끈질긴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유진 여·1972년 2월21일 술시생

문>1975년 6월8일 인시생인 남편과 만나기 전 애인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문제를 놓고 계속 괴롭힙니다.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 헤어지게 됩니다. 남편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부인에게도 성격적인 결함이 심합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고 항상 의심을 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경이 예민하고 쇠약하며 신경성 정신장애가 있습니다. 전문의를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앞으로 두 분의 관계는 항상 밀착되지 못하고 혼란한 과정이 계속되어 불행이 이중으로 겹치게 됩니다. 심지어는 마치 천적과 같은 분위기로 이어지게 되므로 위기가 오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별거 후 다시 만나는 등 그동안은 끈질긴 인연이었으나 이제 두 분에게 주어진 운세의 인연이 전부 소멸되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각자의 길을 선택하여 불행에서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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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