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리코 vs 대리점’ 갑질 진실공방

싸게 팔고 몰래 대출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 굴지의 사무기기 생산업체인 신도리코의 한 대리점주가 신도리코의 불공정 관행을 폭로했다. 대리점의 이름으로 제품을 싸게 판매해 이익을 남기고 대리점이 모르는 사이 대출을 받아 사용했다는 것. 하지만 신도리코 측은 이 모든 사실을 부정했다. 양 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일까.
 

신도리코의 자회사 '신도중앙판매'의 강북지사 소속 동두천 대리점 한북테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씨는 신도리코와 인연을 맺은 지 25년째다. 하지만 4년 전부터 회사와 대리점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가 자신들의 매출을 위해 대리점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판매가보다 40%가량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했고, 이로 인해 생기는 손실은 대리점이 모두 떠안았다”고 주장했다.

갑을 관계?

신도중앙판매의 계약 시스템은 대리점서 주문서를 받고 제품을 출고시키면 회사는 계약이 돼있는 은행서 돈을 먼저 받고 대리점이 여신을 2달간 여신을 은행에 갚아나가는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중앙판매가 한북테크의 이름으로 제품을 싸게 판매해 생긴 차액의 해결은 매달 한북테크의 몫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3년간이나 지속됐다. 신도중앙판매는 2016년 6월 박씨에게 또다른 요청을 해왔다. “매달 5200만원을 입금해 줄테니 금융권서 한북테크 이름으로 6억500만원의 대출을 받아 제품을 구입해달라”는 것. 

회사 측은 “제품은 신도리코 물류센터에 있고 매달 정상적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박씨는 허락했다. 담당자가 관련서류를 만들어와 도장까지 찍어줬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매달 주기로 한 돈은 그해 10월까지 단 4차례만 입금됐고 나머지 대출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사는 오히려 “매달 결제에 대한 차액을 회사가 본인의 대리점에 대납을 해준 것이고 회사가 대납을 해 준 부분을 본인의 대리점이 대출을 받아서 갚은 것”이라며 박씨에게 책임 전가했다. 

박씨는 “회사가 매출을 올리기 위해 만든 손실부분을 왜 대리점이 대출을 받아서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며 분통을 터트렸다. 

박씨의 계속된 항의에 신도중앙판매에서는 2016년 12월 박씨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회사는 본인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산정했다. 회사가 산정한 피해금액은 8억. 하지만 이마저도 한북테크에도 일부 책임이 있으니 4억원씩을 부담하자고 했다. 

8억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을 약속했다. 박씨는 울며 겨자먹기로 확인서 및 각서를 작성했다. 박씨는 이런 식으로 신도중앙판매 본사로 3번, 신도리코 성수동 본사로 2번을 방문해 지원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각종 서류를 작성했다.

하지만 회사의 이러한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박씨는 “회사가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했지만 단 한가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다른 지역서 신도중앙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아들에게까지 대리점 해지에 대한 엄포를 놓았다”고 말했다. 

신도중앙판매는 박씨에게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한북테크가 이미 금웅권에 채무가 발생돼 있는 상태라는 것을 빌미로 “확인서를 찍어줘야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회장님께 보고를 해야지 해결이 된다”며 “각서를 찍어 줘야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등 각종 확인서 및 각서를 받아갔다고 박씨는 주장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법적으로 해라”고 엄포를 놓은 후 2년 가까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대리점 “10억원 피해 입었다” 주장
회사 측 “말도 안되는 거짓말” 일축

박씨에 따르면 당시 서류를 작성하고 구두로 지원을 약속했던 전 신도중앙판매 사장, 부장, 강북지사 지사장은 본사 및 충청도로 발령을 받아 가버렸다. 현재 전 담당자들은 “지원을 해 줄 권한이 없다” “전에 있었던 일이라 모르는 일이다” “도장을 받아간 서류만 보고 아무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등의 책임회피만 하고 있는 상태다. 

박씨는 채무에 대해서 부도를 면하기 위해 약 2억원가량을 외부 차입을 통해 갚아 나갔고 현재는 한계에 부딪혀 은행권서 기한 이익 상실도 당한 상태다. 

또 이 일로 회사 채무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입찰을 받고도 부적격 판정이 나서 공사 진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금전적인 압박,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지어 주변 대리점들에게 ‘한북테크서 도움을 청하면 절대로 지원을 해주거나 동요하지 말라’고 협박하며 끊임없이 입막음 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답답한 마음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도중앙판매 측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한북테크서 반품 및 거부행위를 하지 않았고 계약상 담보한도를 초과한 경우 채무이행 등 분쟁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물건출고를 중단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상 지극히 당연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상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했다. 

박씨는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은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으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기업들의 불공정행위를 묵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신도중앙판매 측 관계자는 “법원서 이미 거짓으로 판결이 난 내용”이라며 박씨가 주장하는 모든 사실을 부정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박씨가 제기한 소송서 법원은 신도중앙판매의 손을 들어줬다. 박씨가 작성한 각서와 확인서에 의해 회사 측의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신도중앙판매 측 관계자는 “판결이 나기 전이라면 모를까 판결이 난 상황에서 아직까지 허위 주장을 하는 박씨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씨는 판결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서 증거로 제출한 ‘잔존채무확인서’는 자신이 작성한 적이 없다고 했다. 잔존채무확인서는 한북테크에서 신도중앙판매에게 갚을 돈이 있고 이를 언제까지 갚겠다는 확인서다. 


박씨는 신도중앙판매 측에 필적 감정을 해보자고 했지만 신도중앙판매 측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박씨는 필적감정을 진행했고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씨는 이를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에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도중앙판매 관계자는 “박씨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며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필적감정의 필요성까지 느끼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상반된 주장

현재 한북테크는 신도중앙판매를 상대로 항소를 생각하고 있다. 박씨는 “이번 일은 대기업의 도덕성을 엿보게 하는 것으로 어떤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끝까지 밝히겠다”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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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