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하면서 지급 보증인으로 지주사를 세웠다. 납세당국으로서도 어리둥절한 상황. 내용을 취재하는 과정서 셀트리온 그룹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과세된 정황이 드러났다. 과세 규모만 150억 수준. 적지 않은 액수라 실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에 셀트리온홀딩스는 서정진 회장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줬다. 채권자는 남인천 세무서였다. 내용은 과세에 대한 지급보증이었다. 채무보증기간은 이달 31일부터 2023년 7월31일까지였다.
수상한 과세
서 회장이 갚아야할 채무금액은 152억9525만원이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홀딩스가 채무보증한 금액은 183억5430만원이다. 자기자본 대비 4.8%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으로 해석된다. 재계 관계자의 눈길은 끈 것은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인으로 셀트리온홀딩스를 내세웠기 때문이었다.
통상 세무당국으로부터 과세를 받았을 때 당장 유동성이 없을 경우 물납을 하거나 가진 주식 등으로 공탁을 걸고 분할 납부하는 방법이 많이 쓰인다.
특히 주식 부자 명단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서 회장이다. <포브스코리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서 회장의 재산은 11조7755억원이다. 150억원의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해석도 무리가 따른다.
그의 재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을 공탁하는 방식이 아닌 셀트리온홀딩스를 지급 보증인으로 나서게 한 배경에 눈길이 쏠렸다.
일각에서는 서 회장이 유동화하는 작업에 문제가 있어 불가피하게 셀트리온홀딩스를 지급보증인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또 회장 개인의 세금 납부를 위해 회사 지주사를 지급보증인으로 세운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도 동시에 제기됐다. 지급보증을 서는 것만으로도 셀트리온홀딩스에 대한 리스크는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정진 회장 세금 납부하면서
지급 보증인으로 지주사 세워
사실 이런 논란 때문에 납세인이 자기와 특수관계에 놓인 법인을 지급보증인으로 내세우는 경우는 흔치 않다. 특히 지급보증수수료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또다른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더욱 신중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 회장이 자신에게 과세된 세금을 납입하는 과정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지급보증으로 세운 경우는 처음 본다”며 내막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무당국의 한 관계자 역시 “회장 개인의 세금 납부를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을 보증 세우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그 과정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는 “서정진 회장이 외국 출장이 잦아 공탁을 위한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셀트리온홀딩스가 지급보증인으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보증 수수료 요율에 대해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과세에 눈길이 쏠리는 또 다른 이유는 과세 내용 때문이었다.
지난 6일 <일요시사>가 취재한 결과를 종합하면 서 회장은 셀트리온그룹 관련 일감 몰아주기로 남인천 세무서로부터 과세를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동안 셀트리온그룹은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이 꾸준히 일고 있는 기업이었다. <더벨>에 따르면 2015년 3월 서 회장은 국세청을 상대로 2012년 납부했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2012년 셀트리온제약 등 특수관계자들과 100%에 달하는 내부거래비율을 보였다. 이 기간 총 매출액은 338억원으로 전액 내부거래를 통해 올린 매출이었다.
의약품을 개발, 제조해 셀트리온제약 등에 전량 공급해 판매하는 사업구조로 탓에 내부거래가 이어졌다. 바이오의약품 수입과 수출을 전담하는 자회사 셀트리온지에스씨와의 내부거래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2012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내부거래 내역을 보면 특수관계자 매출이 189억원이다.
이 기간 셀트리온지에스씨의 총 매출은 155억원으로 내부거래액이 이를 초과했을 정도다.
당시 서 회장은 셀트리온홀딩스,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지에스씨 등 계열사 간 내부거래로 일감몰아주기 관련 증여세가 과세됐다. 2012년 당시 서 회장의 지분율은 각각 97.28%, 50.31%, 68.42% 등이었다.
세무당국은 기업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를 넘고 내부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면 발생 이익을 대상으로 과세한다.
<일요시사>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홀딩스 관계자에게 서 회장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관련 내용을 질의했으나 서 회장 개인에게 부과된 내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말 많던 여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제재?
셀트리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셀트리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셀트리온은 매출 99% 이상이 국내 계열사에서 발생해 내부거래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CEO스코어>에 따르면 셀트리온의 지난해 매출액 8289억원 가운데 국내 매출액은 7974억원, 해외 매출액은 314억원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문제는 셀트리온의 내부거래 규모였다. 셀트리온의 국내 계열사 매출액 8256억원 가운데 8253억원을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통해 올렸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가 해외서 많이 팔려도 셀트리온의 매출 중 국내 매출액이 많은 것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바이오시밀러를 파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판매하는 구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 때문에 서 회장의 세금 납부에 대해 주목하는 시선이 많다. 향후 그에 대한 검증의 기준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무당국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대상 법인에 대한 감시를 높이고 있다. 과세 대상은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발생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매출액 30%(중소·중견기업은 50%) 초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의 직간접 보유지분율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하는 법인이다.
이례적 보증
재계의 한 관계자는 “셀트리온그룹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로 꾸준히 말이 나온 기업”이라며 “이번에 세무당국이 150억원 넘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향후 셀트리온 그룹에 대한 제재의 신호탄이 될지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