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IBK기업은행이 준 정규직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서 ‘꼼수’를 썼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준 정규직에 차별 조항이 담긴 내부 계획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말로만 정규직 전환일 뿐이라는 지적이 거듭되는 양상이다.
올 초 IBK기업은행(이하 기업은행) 경영진과 노동조합은 영업점 텔러와 사무직원 등 준정규직 3300du명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 1월2일 노사 공동 선언 발표 이후 승진 및 급여체계, 업무범위, 처우개선 요건을 포함한 인사규정, 업무규정 변경도 완료했다.
원대한 계획
전환 대상자는 전 업무를 순환 근무하게 되며 행원 연수 등 정규직화를 위한 교육은 3년에 걸쳐 실시하는 게 주된 골자였다.
<인사이트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업은행은 각 부점장에게 ‘준정규직의 처우개선 및 관련 내규 일부 개정’ 시행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8월 ‘노사 TF’ 구성 1년6개월만에 내놓은 결과물이었다.
기업은행은 승진 및 이동·급여·교육 및 연수·담당 직무 등 인사제도 관련 모든 부문서 정규직과 동일하게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처우개선 된 직원과 기존 정규직 신입 직원 간 차별 제거를 위해 정규직 ‘6급’ 제도를 폐지하고 전 직원에게 동일한 1~5급 체계를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기업은행은 직급을 신설하거나 별도의 선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한 정규직화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기업은행 측은 준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일괄적으로 시행하면서 추진 기본방향으로 ‘급여 변동 최소화’ ‘서열 역전 방지위한 호봉 승급 유예’ 조항을 명시했다. 즉, 준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지만 정규직 직원보다 호봉이 높아지지 않도록 일정기간 호봉 승급을 중단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이를 위해 당초 구상과 달리 기업은행은 새로운 호봉제를 도입한 것으로 전해진다. 5급 직급 내에 ‘6호봉~10호봉’ 구간을 신설해 정규직 전환자들이 실제로는 기존 6급 직급 수당을 받도록 한 것이다.
여전한 차별 아닌 차별
본질은 괜찮은데 현실은…
이 경우 기존 정규직 1년차가 5급 11호봉서 시작하는 것과 달리, 준정규직서 정규직 전환되는 경우 1년 차가 5급 6호봉부터 시작하게 된다.
또한 기업은행은 5급 18호봉차부터 실시하는 관리자 승진 시험 관련, 정규직 전환 후 1년 뒤면 관리자 시험 대상이 되는 무기계약직 17년차 직원에 대해 호봉을 6년간 유예키로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렇게 되자 기존 준정규직 사이서 무늬뿐인 정규직 전환이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기업은행 측은 호봉제 차별 적용 논란과 관련해 취지의 본질을 감안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김도진 행장의 무리한 업적 쌓기였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업은행은 2016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업은행은 여타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과 함께 비정규직을 꾸준히 늘려왔다. 변화가 감지된 건 2016년 말 김도진 행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였다.
김 행장 취임과 문재인정부 출범이 맞물린 시점부터 기업은행은 기존 채용 정책 상반된 노선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기업은행 지분 52%는 정부가 쥐고 있는 상황서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춘 일자리 창출을 천명하고 나선 것이다.
무늬만 정규직
당시에도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기업은행 정규직 노조는 “업무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정규직 전환은 무리”란 지적이 제기했고 승진 경쟁 가열에 따른 우려까지 불거졌다. 금융노조는 “고용안정성이 보장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에 앞서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직접 고용이 우선”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