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문화재위원회 열어 도 문화재 9건 신규 지정

도 문화재 지정대상도 4건 선정…차기 위원회서 지정 계획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는 최근 도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제1차회의)를 개최해 ‘포항 보경사 적광전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을 비롯한 9건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6점) 및 문화재 자료(3점)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다음은 경북도가 유형문화재로 지정 결정한 6점이다.

포항 보경사 적광전 소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은 흙으로 성형돼 여러 겹의 천으로 싸인 후 도금된 삼존의 불상이다.

좌상의 비로자나불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입상의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이 시립한 비로자나삼존상은 많이 남아 있지 않아 희소성이 있다.

신라 통일기의 불상양식을 계승한 고려 전반기의 작풍을 보여주며 우아한 조형성을 갖고 있어 학술적·예술적인 가치를 지닌다.     

▲경주 송선리 마애불
경주 송선리 마애불은 경주 단석산의 암벽에 새겨진 높이 6.8m에 달하는 대형의 마애불좌상이다.


상(像)의 얼굴을 비롯해 상반신은 얕은 부조(浮彫)로 새기고 그 아래는 선각(線刻)으로 조성했다. 이 같은 형식은 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걸친 대형의 마애불서 일반화된 형식이다.

신체의 마멸이 심하고 조각수법이 거칠지만 섬세한 얼굴에는 근엄한 부처의 모습이 잘 표현돼있으며 크기가 큰 대형의 마애불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경주 알천제방수개기
경주 알천제방수개기는 1707년(숙종 33) 주민들이 경주시내의 홍수를 예방하고자 알천 제방을 수리하고 부역한 것을 기념하여 새긴 비문이다. 세 개의 바위 면에 90여자로 부역 내용과 참여해 지휘한 사람들의 인명 등을 기록했다.

유적이 위치한 지형적 원인으로 인해 경주시 내 홍수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그 자리에 알천수개기를 새긴 것으로 판단된다. 위치의 지형적 중요성뿐만 아니라 알천의 홍수 역사와 인근 문화재와 관련한 학술적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청도 장연사 소장 묘법연화경
청도 장연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화엄대사 성거가 등재본을 필사하고 1420년(세종 2)에 보봉(寶峰)이 구월산 장불사서 판각한 판본의 후쇄본으로, 전체 7권 28품 가운데 권4∼7의 1책만 남은 잔본이다.

이 책과 동일한 판본은 고려대학교 소장의 목판본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며, 조선 초기의 묘법연화경 판본의 계통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다. 인출 및 보관상태가 비교적 양호해 서지학 연구의 중요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 청도 장연사 소장 ‘정선동래선생박의구해’
청도 장연사 소장 ‘정선동래선생박의구해’는 조선 초기에 전래돼 과거시험 준비를 위한 필독서로서 후대까지 꾸준히 열독된 서적으로, 남송의 학자 여조겸(呂祖謙)이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기사에 그 사건의 역사적 득실에 관한 평론을 가한 책이다. 16권본의 중국 원대 목판본을 번각한 것으로 권11∼16만 있는 잔본이다.


1417년에 판각된 이후 일정한 시일이 경과한 후 인출된 것으로 보이며 임진왜란 이전 간행된 책으로서 자료적 가치가 인정된다.

▲ 청도 도솔사 소장 ‘묘법연화경’
청도 도솔사 소장 ‘묘법연화경’은 조선 태종 때 성달생(成達生), 성개(成槪) 형제의 필사본을 등재본해 전라도 운제현의 도솔산 안심사서 판각한 목판본의 복각 후쇄본이다.

전체 7권 7책 가운데 권3∼7의 영본(零本) 2책으로 임진왜란 이전에 간행됐고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다. 특징적인 것은 4곳이 공판(空板)으로 처리돼있으나 내용은 다음 판으로 연결돼있다.
 

권말에는 권근(權近)의 발문이 있고 이어 시주자의 명단이 있으며 권3의 앞부분에는 변상도(變相圖) 3장이 있다. 조선 전기에 판각된 이 판본은 현존하는 것이 적어 비교적 희귀한 편이다.

문화재 자료로 지정 결정한 3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상주 검간 조정 문집목판
상주 검간 조정 문집목판은 상주 지역서 임진왜란 중 큰 공을 세운 검간 조정(黔澗 趙靖, 1555∼1636)의 문집과 일기의 책판이다.

조정의 5세손인 학경(學經)·관경(觀經) 형제가 유문(遺文)을 모아 1740년(영조 16)에 이광정의 교정을 받아 상주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권1에는 시(詩), 부(賦), 권2에는 소(疎), 전(箋), 장(狀), 서(書), 권3에는 잡저(雜著), 논(論), 제문(祭文), 권4에는 연보(年譜)와 부록(附錄)이 수록됐고, 권차 없이 ‘진사일록(辰巳日錄)‘이 편차돼있다.

선조와 인조 연간의 전란 중에 활동한 조정의 문집과 일기의 목판(114枚)으로서 임진왜란 연구에 중요한 자료다.

▲ 경산 반룡사 화문면석 부재
경산 반룡사 화문면석 부재는 반룡사 주불전의 기단면석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문(花紋)이 부조된 면석부재(10점)이다.

17세기 영남지역 건축의 특징이 반영된 석재로서 주목되는데, 그 사례가 흔치않은 유물로서 통도사 대웅전(국보 제290호), 범어사 대웅전(보물 제434호) 등 사격(寺格)이 높은 조선 후기 사찰의 주불전 건축에 적용된 사례가 있을 뿐이다.

반룡사의 사격(寺格)이 반영된 중요한 유물일 뿐만 아니라 17세기 영남지역서 전개된 화문부조 가구식 기단의 계보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다.


▲ 학발첩 및 전가보첩
학발첩 및 전가보첩은 정부인 장계향(貞夫人 張桂香, 1598∼1680)과 관련된 전적이다. ‘학발첩(鶴髮帖)’은 정부인이 10여세 전후에 지었고 이를 후손이 장첩(粧帖)한 것이다. 초서로 쓴 (학발첩)鶴髮詩 3장으로 6폭이 3행에 4∼5자씩 배자돼있다.

‘전가보첩(傳家寶帖)’은 정부인 관련 자료를 모아 편집한 8면의 자료며, 특히 4∼5면에 정부인이 지은 성인음(聖人吟)과 소소음(蕭蕭吟)이 있는데 부군인 석계가 필서하고 이것을 며느리가 자수로 수놓은 것이다.

두 책은 훌륭한 인품과 덕행으로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정부인과 관련된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

이번 위원회서 도 유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지정키로 한 9건이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경북의 문화재는 총 2068점(국가지정 716, 도지정 1352)이 된다.

한편, 경북도는 이번 도 문화재위원회서 ‘울진 광흥사 대웅전 판벽화 및 기타부재’를 유형문화재 지정대상으로 선정하고, ‘포항 천곡사 관음전 석조보살좌상’ ‘청도 운문사 설송대사비‘ ‘울진 광도사 신중도’ 등 3건을 문화재자료 지정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대상으로 선정된 4건의 문화유산은 지정예고 절차를 거쳐 차기 문화재위원회서 지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병삼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전국 최고·최다의 문화재를 보유한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최상의 보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문화유산 발굴과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도 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승격시킴으로써 예산절감과 동시에 지역 문화재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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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