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7 법관 평가’ 결과를 각각 발표했다. 두 사례에 따르면 막말을 퍼붓거나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검사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정적이고 몰상식한 언행으로 신뢰를 깎아 먹는 판검사가 많았다. 그동안 수사와 재판서 인권 침해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됐지만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25일 대한변호사협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수사와 재판서 경험한 검사들의 모습을 평가한 ‘2017년 검사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1월 변호사 1828명이 전국 검사 1327명을 평가한 것이다.
변협은 하위 검사 10명의 명단을 공개하는 대신 구체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피의자를 고압적으로 윽박지르고 참고인들을 협박하거나 피의자들을 무분별하게 소환한 뒤 ‘밤샘 조사’한 사례가 나왔다.
수사 단계서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모욕이나 협박을 한 사례도 많았다.
이날 서울변호사회도 ‘2017년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12월 소속 변호사 2214명이 전국 법관 2385명을 평가한 것이다. 하위 법관으로 뽑힌 판사 5명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법관 평가에서는 고압적이고 예의 없는 태도, 막말이 주된 문제로 지적됐다.
고압적 태도·막말
일방적 조정 강권
▲‘푸흡’ 비웃은 검사 = 당사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조정을 강권하고 원고와 피고의 면전서 대놓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며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그 생각에 대해 증거를 제시하면서 변론을 해도 비웃는 듯한 웃음을 ‘푸흡’하고 크게 터트리면서 일축해 버리기도 했다.
▲“내 생각대로 해라” = 자신의 생각대로 하라고 조정을 강요하다가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생각대로 판결하겠으니 항소하라면서 변론을 종결했다. 원고와 피고가 조정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일방적 양보를 강요 = 사건을 조정위에 회부해 조정을 강요해 성립시켰다. 그 과정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소송대리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70대 노인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했다. 소송대리인은 너무도 일방적인 조정절차에 기가 막혀 조정안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고압적인 언행 여전 = 변호인에게 “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느냐, 증인을 불러서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면 피고인에게 가중처벌을 하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변론요지서의 특정 표현이 거슬렸다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 시비를 가릴 문제이지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 피고인을 가중처벌을 하겠다는 말로 변호인을 위협할 수는 없다.
▲“동네 양아치나 하는짓” = 한 법관은 변호인이 반대신문하는 과정서 꼭 필요한 질문이었음에도 유도신문을 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면서 신문을 제지했다. 반대로 검사의 유도성 질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자 “동네 양아치나 하는 짓을 한다”며 변호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유죄로 추정하고 면박 = 처음부터 유죄로 추정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고압적으로 대했다. 피고인이 증인을 신청하자 “별로 신문할 것이 없다”며 20분씩만 진행한다고 고압적 태도를 보였다. 보다 못한 배석판사의 귓속말에 그제야 “봐준다”며 1시간씩 진행해주겠다고 했다.
▲소송대리인에게 ‘거기’ = 재판 도중 소송대리인을 지칭하면서 ‘거기’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또한 재판장이 물어보는 사실관계를 소송대리인이 당사자에게 확인해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하자 화를 내면서 지금 당장 말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검사·법관 평가 발표
툭하면 인권침해…몰상식한 언행 여전
▲변호사에게 XXX씨? = 변호사에게 XXX씨라고 부르는 등 예의가 없었고,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복을 두려워해 대리인만 출석했음에도 곧바로 불출석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재판진행이 일방적이었다.
▲“지금 재판이 장난입니까?” = 큰 소리로 대리인에게 “지금 재판이 장난입니까?”라며 호통을 치고 대리인에게 “이름이 뭐냐”고 물으며 “당신 말고 그 옆에”라고 반말을 했다. 대리인이 이름을 밝히자 “당신은 지난 번 기일에도 안 나왔잖아!”라고 언성을 높였다.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 = “나는 여자가 그렇게 말하는 거 싫어한다”라는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 아닌 여성으로 보고 한 발언으로서 담당 소송대리인뿐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듣고 불쾌함을 느꼈다.
예의없는 언행
망신과 면박주기
▲“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 = 조정기일에 이혼을 원하는 원고에게 “(집 나와서 혼자)그렇게 사니 행복하십니까?”라며 창피를 주는가 하면 “결혼은 신성한 계약이라 함부로 깰 수 없다”고 말함. 그러나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면서 이혼판결에 위자료까지 인정된 사건.
▲“이딴 식으로 하면 혼난다” = 원피고 쌍방 대리인에 대해 석명사항을 전달하면서 종전 재판부(재판부 변경된 사건임)와 대리인들에 대한 개인적인 불쾌감과 적대감을 보였다. “나는 이런 식으로는 재판 안 한다” “대리인들도 이딴 식으로 하면 나한테 혼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대리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대리인, 정신 못 차린다” 등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
▲의뢰인 앞에서 대리인 무시 = 재산분할명세표를 다시 정리한다는 명목 하에 대리인이 작성한 명세표를 무시하고 “엉망이다” “이해하고 작성한 거냐” “제대로 된 거 하나 없다” 등 의뢰인 앞에서 민망할 정도의 표현을 사용하며 윽박질렀다. 양쪽 대리인 모두 나와서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
▲장애인에 코웃음 = 당사자가 장애인이었는데 장애인으로서 제때 소제기를 할 수 없었다. 장애인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코웃음, 비웃음 치며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반문했다. 장애인 진술보조인까지 재판이 끝나고 “판사님이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사건 당사자들에게 짜증 = 준비서면의 제출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읽었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건당사자들에게 심하게 짜증을 내고 모든 증거신청을 다 배제하며 편파적인 선입견을 드러냈다.
▲사건 파악에 의지 없음 = 1심 과정이 2년이 넘게 판결문이 나오지 않았다. 사건의 쟁점이 어려운 사건도 아닌데 원고 주장의 쟁점을 매 기일마다 물어보고 적용법조를 물어보는 등 사건 파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었다.
변호사 윽박지르고
반말·욕설 등 난무
▲예단과 선입견을 드러냄 =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재판부가 아직 기록을 보지 않은 상황임에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가지고 재판에 임했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검찰증인에 대한 반대신문 시 불필요한 개입으로 질문을 제한했고 변호인에게는 “증인들을 울리는 것을 매우 즐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증인과 재판부를 째려봤다” = “변호인이 증인을 째려봤다” “변호인이 재판부를 째려봤다” 등 불필요한 막말을 언급했다. 더 나아가 변호인이 증인에 대해 질문하는 상황서 변호인에게 “그 질문이 향후 갈림길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겠다”고 협박에 가까운 말로 재판을 진행했다.
▲피고대리인에 대한 편들기 = 소송 진행 초기부터 선입견을 갖고 상대방인 피고대리인에 대한 편들기 수준의 일방적 소송지휘와 사안에 대한 단정적 발언을 일삼았다. 최초 조정기일서부터 “관련 형사 건 무혐의 처분됐으니 원고의 청구는 안된다. 알아서 입증해 보든지 하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기일에서는 “피고 측 항변을 들어 더 이상 심리할 필요도 없다”며 예정된 증인 신청도 취소하고 종결을 강행했다.
검토없이 재판 진행
예단과 선입견 표출
▲“설명을 잘하면 증거가 없어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을 강요했다. 제출한 주요 증거에 관해서도 조사를 제대로 하지않고 변론을 종결한 후 해당 증거에 대한 판단 없이 증거가 없다고 판결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재판을 진행했다. 심지어 “설명을 잘 하면 증거가 없어도 다 사실처럼 느껴진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진짜 해보겠다는 건가요?” = 변론기일에 “진짜 해 보겠다는 건가요?”라며 나무라듯이 말하는 한편, 상대방인 원고측 소송수행자에게는 일방적으로 칭찬하듯 말했다. 1심 판결의 판결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항소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장이 배척했던 피고의 법률적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피고의 항소가 받아들여졌다.
▲부당한 합의를 강요 = 아직 심리를 다하지 않은 쟁점임에도 초반 변론기일부터 불필요한 선입견을 드러냈다. 심지어 “식당서 어떻게 퇴직금을 다 주냐”면서 법관이 소송 중에 강행규정에 따른 임금지급의무를 부정했다. 또한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금액 몇 %선에서 합의하라”는 등 부당한 합의를 강요했다.
▲50일 동안 구치소에… = 9명의 구속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서 7월 공판기일 후 다음 기일을 무려 50일 후인 8월로 지정했다. 변호인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일이 꽉 찼다는 이유로 무려 50일 동안 무더운 구치소에 기다리게 했다.
▲“첫 기일에 종결하겠다” = 무조건 첫 변론기일에 재판을 종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늘어 놓았다. 증거신청도 거의 받지 않았다. 이혼 사건서 가사조사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한편, 원고 모친이 이혼사건 변론을 보려고 하자 “왜 엄마가 방청을 하나요”라고 하면서 방청을 허용하지 않았다.
▲법원 출신 특별대우 = 법원 출신 공동변호인의 변론이나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고 방치하면서도 법원 출신이 아닌 변호인의 신문은 일일이 간섭하며 과도하게 개입했다. 증인의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적 신문을 하려고 하면 변호인에게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매우 감정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지금 판사에게 변론하는 겁니까?” = 무죄변론을 하는 변호인의 말을 중간에 끊으면서 “내가 이만큼 얘기하는데 계속 무죄 변론할 겁니까?”라고 말했다. 변호인이 무죄변론을 끝까지 마치자 “지금 변호사님은 판사한테 변론하는 겁니까, 의뢰인에게 보여주느라 그러는 겁니까?”라고 빈정거렸다.
피의자·참고인에
모욕과 협박하기도
▲법관이 직접 “인정 못한다” = 항소심 첫 변론기일서 법관이 직접 “저는 원심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 약정은 원고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증을 드러냈다.
▲기본적 법리조차 모르는… = 기본적인 법리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조세부에 근무하며 조세책을 발간하고, 책 표지에 자신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기재했다. 강의를 통해서 “저는 국고주의(조세소송에서 국가에 유리하게 판결하는 주의)입니다”라고 밝히는 등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지 못했다.
노골적 편들기
우습게 깔보기도
법관 평가는 판사들과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변호사들이 내놓았다는 점에서 공정성이 완벽하게 담보됐다고 볼 순 없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법관 평가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귀감이 되는 법관을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며 “재판받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