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철의 부동산테크 필승전략 <38> 풍수지리와 주택

아무리 길지<吉地>라도 사람 살아야 명당


부동산 시장에 풍수지리 열풍이 불고 있다. 풍수지리와 관련된 강좌에는 적지 않은 수험료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반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등 풍수지리는 지역분석과 개별분석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선택에 반영하는 투자자 늘어 “지역·개별분석 유용”
집 형태·위치·방향 중요…대문·안방·부엌도 봐야

‘풍수지리’란 원래 자연지리 현상을 인간생활에 편리하게 이용해 인간의 발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또한 땅의 변화 현상을 이해해 명당 길지를 찾아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을 짓거나 조상의 유골을 편하게 모셔 땅의 지력에 의하여 거주자와 자손의 부귀영달과 행복을 꾀하는 게 목표다.

자연에 순응하면
부귀가 약속된다

지금은 그 의미가 국토 이용의 합리성과 보존성, 효율성을 극대화해 자연과 조화된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인간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풍수지리는 크게 음택과 양택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음택은 죽은 사람이 있는 집이다. 양택은 산 사람이 사는 집을 말한다. 죽은 사람의 주거를 다루는 음택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나 산 사람들의 주거를 다루는 양택은 지관들마다 양기와 양택으로 불러 혼동을 일으킨다. 문자 그대로 양기는 집터를, 양택은 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지관들은 흔히 지칭되는 가옥을 대지와 건축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들에 의하면 땅의 생기에 감응 받는 것은 건축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대지, 즉 땅의 생기에 영향을 받는 만큼 양기가 옳은 것이고, 그 반대판들은 기지 선택 못지않게 건물의 방위와 배치가 거주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양택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풍수지리 전문가들은 잘 알려진 여러 가지 풍수서에 따르면 양기와 양택은 엄격히 구분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양기는 도읍지 또는 군현과 취락지를 애기할 때 사용되며, 양택은 개인의 집을 다룰 때 사용된다고 정의한다.

이는 묘지나 집터를 선정할 때 똑같은 이치라 보는데서 출발한다. 다시 말해 양택이든 음택이든 그 조산, 내룡, 과, 협, 기, 정과 청룡, 백호, 조산, 안산, 나성, 수구 등을 똑같이 보면서도 양택의 경우는 그 혈장이 넓으면 도읍지, 그것보다 작으면 주읍이, 그리고 아주 작으면 향촌이, 그 보다 더 작으면 주택이 들어서고 그 보다 더 작으면 무덤이 된다는 이론이다.

양택은 이런 땅의 생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집의 형태와 위치, 방향을 더 중요시한다. 더 세분하면 집의 대문, 안방, 부엌 등을 보는데 이것을 양택삼요결이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풍수지리에서 보는 좋은 집터와 나쁜 집터를 판별하는 요령은 무엇일까.

풍수지리에서는 양택삼요결을 인간생활에 가장 중요한 법으로 보고 있다. 이 법을 따르면 자연에 순응하는 것으로 천지이치에 맞아 부귀가 약속되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비천과 궁색이 따른다고 본다. 이에 대해 풍수지리 연구가들은 양택론을 현대 생활에 맞도록 풀이해 주택의 선택요령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고 있다 

우선 좋은 집에 대한 개념으로 첫째는 따뜻해야 한다. 풍수지리가 자연의 섭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문임을 감안 한다면 양택에서 풍은 적절한 공기의 소통을 도모하고 맞바람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기온을 따뜻하게 하려면 집의 방향이 남향이어야 하므로 집은 북이나 북서쪽에 등을 대고 남쪽이나 동남향을 하고 있으면 자연히 따뜻하기 마련이다.

따뜻하고 도로에 인접해야 ‘좋은 집’
막다른 골목길에 담 트면 ‘나쁜 집’

만일 그 반대면 우리나라의 경우 겨울에는 북서풍이, 여름에는 동남풍이 불어오기 때문에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오히려 길을 막고 있는 건물을 오랫동안 관찰해 보면 결국은 그 건물이 헐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햇볕과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생기는 땅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양으로부터도 받는다. 또한 모든 생물은 햇볕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서향햇볕은 오히려 생기를 잃게 하는데 서향의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화초가 싱싱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안정감이란 대지의 형태뿐 아니라 건물자체에도 적용된다. 이를테면 교회건물 같이 뾰족한 것은 교회같이 특수한 의미에서는 가치가 있겠지만 보통 가정집으로 서는 부적격하다. 경사가 심해 불안한 형태의 가옥이 매매 때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세 번째는 도로에 인접해야 한다. 교통이 편리하다는 것과 일맥상통 하지만, 교통이 편리하다고 해도 부지연장과 같은 위치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대지의 사면 중에서 최소한 한 변만은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도로의 교차점으로 코너가 되는 대지다.

풍수지리에서는 물이 만나는 주위에 혈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양택에서는 도로를 바로 그러한 물로 보기 때문에 도로가 만나는 것에 양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실제로 코너 땅과 그 옆의 땅과는 가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상업지역 일수록 그 의미는 크다. 

북·북서 등지고
남·동남 향해야

네 번째는 교통이 편리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명당이라도 사람이 쓸 수 있을 때 명당이다. 다시 말하면 이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효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통이 좋아야 귀한 손님도 오고 복도 들어온다. 교통의 중심지는 바로 상권이 발달하고 인간생활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집 앞의 전경이 좋아야 한다. 활동의 근원지이며, 성장의 요람인 주택의 전경은 그 집에 사는 인간에게 정신적인 안정과 정서적으로 좋은 영향을 주어 건전한 사고를 하게 만든다. 정신적 질환이 없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다. 

반면 집을 선택할 때 우선 제외 시켜야 하는 사항을 10가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막다른 골목길은 좋지 않다 = 양택에서 길은 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막다른 골목길은 길을 막았다는 의미다. 또 물을 막은 것은 수침을 받는 것이며, 결국 수력에 무너지므로 폐가를 의미한다. 길을 막고 있는 건물을 오랫동안 관찰하면 결국은 헐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②집안에 지붕보다 높은 나무가 있으면 좋지 않다 = 나무가 크다는 것은 뿌리가 상대적으로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집의 생기를 나무가 받아 거주자들에게 무익하다는 뜻이다. 실제로도 집안에 큰 나무가 있으면 번개의 낙뢰를 맞을 가능성이 크다. 벌레들이 들끓어 병을 옮겨 올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집이 나무 그늘에 가려 항상 습하고 음지가 되어 집안을 침울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 풍수지리에서는 또 나뭇가지가 집 바깥쪽으로 뻗어 나가면 조상의 음덕을 받는다고 풀이하기도 하는 데 반면 간교한 종이 나온다고도 한다. 

③생토가 아닌 매립지는 좋지 않다 = 땅의 기는 암반을 타고 흐르는 것이며 생토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풍수지리이론은 땅의 기는 생토에만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기가 없는 매립토 위의 주택은 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해 좋지 않게 여긴다. 다만 이것은 양택의 원칙론일 뿐, 그 길흉은 알 수 없다. 현재 도시계획상 매립지는 얼마든지 있으며,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그러나 기초를 생토에 세우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여건이 맞지 않아 땅의 운기를 받지 못할 때는 방위상의 운이라도 얻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집의 형태는 물론 위치·방향에 따라 기를 얻을 수 있다고 보는 이론이다. 

④망해서 나간 집은 좋지 않다 = 미신 같은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 집을 사기전에 망한 이유를 보면 틀림없이 집의 좌향이나 대문의 위치, 안방, 부엌 등의 배합에 그 연유가 있음을 볼 수 있다. 

⑤기존 두 집을 담을 터서 한 집으로 사용하면 좋지 않다 = 이것은 출입문이 두 개임을 뜻한다. 그런데 문은 바로 기 또는 도로, 물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기가 들어와 쌓이지 않고 나가 버릴 우려가 있으며 문이 두 개면 주인이 둘이 돼서 집안 꼴이 안 된다는 것이다.
합리적으로 불편하다는 뜻도 있지만 두 집을 가졌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이 있다는 실증이다. 재산이 많다 보면 주인의 외방출입이 잦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안주인이 둘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⑥연못이 마당에 있으면 좋지 않다 = 단독주택에서는 우물이나 연못이 마당에 있으면 그 집터는 바로 수맥이 지나는 집이거나 물이 괼 수 있는 습지임으로 좋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시골에 가면 아무리 마당이 넓은 마당을 가졌다 해도 우물을 집 앞에 파지 않고 동네 우물을 길어다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이러한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도시에서도 마당에 연못이 있을 경우 조그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물은 썩기 마련이고 썩은 물이 마당에 있음은 질병을 유도하기 쉽다. 이런 집을 방문해 보면 식솔들이 신경통을 앓고 있음을 접할 수 있다. 

⑦형과 동생이 이웃에 나란히 집을 가지고 살면 좋지 않다 = 풍수지리에 보면 한 혈장에 둘을 넣지 말라는 격언이 있다. 그것은 음택에서 합장을 하지 말라는 뜻인데, 하나의 기를 둘이서 받으면 그만큼 양이 반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합장하지 말고 따로따로 모셔 많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잘된다는 이론이다. 형제가 같은 이웃에 살면 남자들은 형이나 동생에게, 즉 잘되는 쪽에 의지하게 되며, 동서간은 시샘을 일으키게 되어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⑧벽에 금이 가거나 물이 스며들면 좋지 않다 = 기초공사가 부실하다는 것을 뜻하며 배수가 안 된 집이니 붕괴 우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문서 안방·부엌
보이면 좋지 않다

⑨대문에서 안방이나 부엌문이 보이면 좋지 않다 = 대문은 바로 물의 입구를 뜻하므로 안방이 직수가 되어도 좋지 않고 부엌 또한 마찬가지다. 외인이나 내방객의 눈에 안방이 들여다보이면 견물생심, 도난의 우려가 있고 부엌이 바로 보이면 딸이나 마누라가 외부와 연결되어 음탕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⑩집이 어둡고 그늘지면 나쁘다 = 집이 어둡다는 것은 방향이 나쁘다는 뜻이며, 그늘이 진다는 것은 앞서 예를 든 여러 조건과 같은 위치다.

장경철은?

- 스피드뱅크, 조인스랜드, 닥터아파트 부동산칼럼니스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부동산 기사 제공
- 프라임경제 객원기자
-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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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단독]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캄보디아 ‘셀허브’ 추적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민낯이 드러났다. 주로 수도인 프놈펜 인근과 시아누크빌 범죄 단지가 그들의 주둔지였다. 국내 조직폭력배가 중국 갱단과 결탁해 만든 ‘셀허브’의 경우 피해자만 수십명이다. 이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가장했다. 사이트에는 유명인의 사진이 수차례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사라진 셀허브 엔터테인먼트의 홈페이지. 지난해 7월 <일요시사>가 취재한 이후 대표이사의 이름과 사진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표창장을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 이 기업의 정체는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확인된 피해액만 약 40억원, 피해자는 수십명이다. 한 언론사는 보도자료까지 작성하며 홍보하기도 했다. 조직적 준비 경찰 수사 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4일, 셀허브 조직원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들은 조건 만남 사이트를 운영한 로맨스 스캠 조직이다. 여성 관련 데이트 상품을 판매하거나 연애 빙자 사기를 일삼았다. 셀허브 조직원이던 A씨는 “연예인 지망생이나 모델과 연락하게 해 준다며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대포통장 계좌에 돈을 입금하게 한 뒤 텔래그램 아이디를 알려주고 연락하게 하는 시스템”이라며 “연결된 여자는 실제 남성이고 한국에서 조직폭력배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조직은 지난해 3월 캄보디아 범죄 밀집 지역인 태자 단지에서 인력을 모으기 시작했다. 같은 해 5월 사이트를 개설해 조직원들에게 민간인 협박, 중국어 통역 등의 역할을 맡기고 수십명으로부터 약 40억원을 뜯어냈다. 같은 해 7월 <일요시사> 취재가 시작되자 이 조직은 셀허브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의 이름을 ‘김현숙’에서 ‘박소희’로 변경하고 유명인의 사진을 수차례 도용했다. 유 전 장관에게 표창장까지 수여받았다며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려는 꼼수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조직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밤새 맞거나 강제로 마약을 투약당하기도 했다. 조직폭력배 출신 한국 사람들이 간부고 일반 조직원은 교민 사이트를 통해 ‘한 달에 500만~10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일하게 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수사하기 이전인 지난해 7월부터 강서·영등포·구로경찰서 등에 여러 고소장이 접수됐었다. 하지만 수사는 원활하지 않았다. 주요 혐의자가 해외에 거주 중이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게 난관이었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경찰 관계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주요 혐의자들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지난해부터 공조를 요청했으나 캄보디아 당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며 “고소인분들이 ‘왜 안 잡냐’ ‘내 돈 어떻게 하냐’는 등 불만이 많으셨다. 매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캄보디아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치가 불가능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3월부터 조직원 모집…태자 단지서 모의 ‘유인촌 표창장’ 걸어 놓고 ‘정상 기업’ 홍보 막막했던 수사는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면서 풀리기 시작했다. 이재명정부가 캄보디아를 압박했고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범죄자 겸 피해자 수십명을 국내로 송환했다. 송환된 인원 중 일부는 셀허브 사건과도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학 충남경찰청 수사부장은 지난 20일 청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및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로 전원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부건(총책 가명, 40대 초반, 한국말을 쓰는 외국인 추정)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피해 건수는 110건, 피해액은 93억여원에 달했다. 약 100명의 조직원을 거느린 부건은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7월까지 주로 프놈펜 웬치(범죄 단지) 및 태국 방콕 등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범행을 벌여왔다. 부건 조직은 지난 2018년 중국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해 그동안 단속을 피하려 태국, 캄보디아 등지로 거주지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해 왔다. 이들은 데이터베이스, 입출금 등을 지원·관리하는 CS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팀,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팀, 코인투자리딩 사기팀, 공무원 사칭 노쇼 사기팀 등 총 5개 팀으로 이뤄진 조직체계를 갖췄다. 이들은 가구판매업을 하러 캄보디아에 갔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지역 선·후배 권유, 고액 아르바이트 인터넷 광고 등을 접하고 범죄에 연루된다는 걸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해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속아서 조직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지 않은 이들의 유입 경로는 ▲지인 포섭 29명 ▲인터넷 광고 등 포섭 8명 ▲현지 카지노 포섭 6명 ▲기타 2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남성 42명과 여성 3명으로 연인도 있었다. 대부분은 20~30대 연령으로 최소 2개월부터 최대 16개월까지 범행에 가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건 만남 사이트 경기북구경찰청 형사기동대도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한 달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여성을 사칭, 조건 만남 등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챘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유인했다. 여성을 소개받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개발한 조건 만남 사이트에 회원 가입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인증을 위한 돈을 요구했다. 3차례에 걸친 인증 절차 과정에서 여러 게임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인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별도의 만남 인증과 후기글을 남기는 ‘화력방’도 운영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규모는 피해자 36명, 피해금 16억원 상당이며, 1인당 최대 피해 금액은 2억1000만원이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 남녀다. 최초 범죄집단을 구성한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명칭 ‘툴콕’을 의미하는 ‘TK’파로 스스로를 부르며 총책을 정점으로 한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조직 운영을 총괄하는 총책, 이를 보좌하며 실무 전반과 인력 공급 등을 담당하는 총관리자, 각 파트 팀원의 근태를 관리하고 지시하는 팀장으로 구성됐다. 또 자체적인 조건 만남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개발자, SNS에 광고 글을 게시하는 홍보팀과 광고를 보고 접근한 피해자를 기망하는 로맨스 2개팀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상호 가명 사용 ▲근무 중 휴대전화 금지 ▲사진 촬영 금지 ▲야간에는 커튼으로 외부 차단 ▲다른 부서와의 업무 내용 공유 금지 등의 규칙에 따라 생활하기도 했다. 중국 국적 100명 뒷배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건물에서 2인1조로 합숙했는데 프놈펜 툴콕 지역의 13층 건물을 사용하다가 지난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검거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 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다고 진술했으며 사기임을 알고도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현지에서 구금된 중에도 총책이 이른바 관작업을 통해 자신들을 석방시켜 줄 것이라는 말만 믿고 대사관의 도움을 거절하고 귀국하지 않았다. 셀허브 사건 간부들은 타 사건에도 연루됐다. 지난 7일 캄보디아 바벳에 인접한 베트남 떠이닌 지역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30대 여성 B씨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숨지기 직전까지 셀허브 간부와 같이 있었다. B씨의 사인은 마약 과다 투약이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B씨가 셀허브에서 한국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공급해 왔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셀허브에서 일할 사람을 모집하는 역할을 했던 B씨인데 통장을 팔려고 캄보디아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유인해 범죄 단지로 팔아넘기고 유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정보·수사기관도 B씨에 의해 범죄 단지에 넘겨지는 피해를 입거나 유흥업소 일을 강요당한 사례를 확인하고 조사 중이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사실상 마약을 강제로 과다하게 투약당한 살인사건이라는 첩보는 아직 확인 중”이라며 “특정 조직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건 현지 경찰도 수사 중인 내용”이라고 말했다. 대개 조직폭력배 출신…지휘는 중국 조직이 맡아 40억 피해액 환수 불가능 “자금 세탁 끝났다” 첫 데이트하던 연인을 치어 여교사를 숨지게 했던 이른바 ‘대전 머스탱 교통사고’의 피의자도 셀허브 조직원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전모씨는 2019년 2월10일 오전 10시14분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면허도 없이 외제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를 걷던 조모씨와 박모씨를 들이받아 박씨를 숨지게 하고, 조씨에게 중상을 입혔다. 전씨가 대여한 외제차는 불법 대여 차량이었다. 이 차량은 애초 대구에 사는 C씨가 자신 명의로 캐피털에서 월 115만원씩 주는 조건으로 60개월간 대여한 것이다. C씨는 사촌 안모씨와 함께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나모씨가 올린 ‘외제차 저렴하게 빌려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접근, 한 달에 136만원씩 받기로 하고 대여한 머스탱 차량을 재임대했다. 나씨는 이렇게 빌린 머스탱 차량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해 “외제차를 빌려준다”고 광고하며 또다시 대여업을 했다. 전씨는 나씨가 올린 이 글을 보고 일주일에 90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머스탱을 빌려 운전했다. 매년 확정되는 범죄수익 추징금은 30조원을 넘지만 환수 금액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법무부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과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을 국내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법무부는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진 범죄 가운데 현재 국내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1차 현지 수사 의뢰 대상”이라며 “이후 국내에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환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될 경우, 우리 정부가 해외에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정식 발효됐다. 주요 간부들 타 사건 연루 정보기관 관계자는 “범죄자 개인이 아닌 조직을 대상으로 한 범죄수익 환수 사례는 거의 없다. 특히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끝나야 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건 좋지만 이미 늦었다. 범죄조직 특성상 이미 코인이나 대포 통장으로 제3국에 은닉하거나 세탁을 하고도 남았을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도 “수사가 끝나고 유죄 판결이 나기까지 수년이 걸리는데 환수 절차는 이 모든 사법절차가 종료돼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회피처로 범죄수익을 옮겨놨다면 환수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봤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