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제주서 산업체 현장실습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업체 측의 무책임한 관리가 사고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점검해야 할 취업지원관이 제주에 단 한 명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구조가 만든 사고’라는 지적이다.
지난 9일 오후 2시쯤 제주시 구좌읍 용암해수단지 내 A업체 공장서 현장실습 중이던 도내 모 특성화고 3학년인 이모(19)군이 제품 적재기에 목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목뼈 골절 등 중상을 입은 이군은 제주시내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던 중 지난 19일 숨졌다.
최악의 여건
이번 사고는 업체 측의 무책임한 관리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문제를 지적해온 ‘특성화고등학생 권리 연합회’(연합회)는 지난 22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서 ‘제주 실습생 사망사건 관련 문제점 브리핑’을 열고 “안전 대책 없는 실습업체와 관리 감독에 무책임했던 교육 당국이 고3 실습생을 죽였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서 연합회는 사고 발생업체에 대해 ▲책임 인정과 사죄·배상 ▲산재보험 재신청을 요구했다. 이어 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현장실습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사고 이전에도 이군이 근무했던 7월 말에서 9월 말 사이 두 차례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두 번째 사고에서는 이군이 갈비뼈를 다쳤음에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갈비뼈를 다쳤을 당시에도 이군이 다루었던 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회복되지 않은 상태서 일터로 돌아가야 했다는 것이다.
이군은 사고를 당하기 전 약 5일 정도 문제 발생 조치를 위한 교육을 받았고 이후에는 교육 담당자가 퇴직하면서 혼자서 일을 해야 했다. 이군은 사고 당일에도 혼자 일을 하고 있었고 약 5분이 지나 다른 현장 실습생에 의해 발견됐다.
연합회는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생산 현장서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현장 실습생이 단독으로 기계를 전담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업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에 따르면 현장 실습생의 노동을 1일 7시간으로 제한하고 연장근무도 1일 1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군은 9일 11시간이 넘게 근무를 했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현장 실습생에게는 1주 2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하지만 이군은 토요일에도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합회는 해당 업체가 사고 직후 이군의 부모와 ‘산업재해 보상보험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사고 당시 설비서 경고음이 발생하지 않는 등 기계 노후화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사고 책임을 이군에게만 물었다고 꼬집었다.
연합회는 “이미 신청 처리된 이군의 산재보험 신청서를 정확한 조사를 통해 재작성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업체는 산재보험 신청서에서 ‘재해자가 적재기를 운용하여 완제품 적재업무 수행 중 갑자기 운전조작반의 정지 스위치를 작동하지 않고 설비 내부로 이동해 설비 조치 과정서 상하작동설비에 목이 끼이는 협착사고가 발생함’이라고 적었다.
한편, 연합회는 “현장실습 지도·점검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현장실습 기간 동안 해당 학교가 전체 실습 업체를 2회 이상 방문하게 돼있지만 이군이 두 차례 사고를 겪고 갈비뼈가 뿌러지는 사고를 당했음에도 다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며 학교의 취업 후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문점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지난 20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서 매일 오후 7시 이군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실습생들 잇단 사망 사고 ‘충격’
국가 무관심·업체 무책임 도마
서울시는 70여개 전체 특성화고에 지난 6월부터 전담 취업지원관을 배치했다. 특성화고에 취업지원관을 1명씩 배치하고, 주중 매일 8시간 학교에 상주하며 취업 상담을 하고 현장실습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이들은 현장 배치 전 학생들에게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노동 상식과 인권 등을 교육한다. 특히 실습이 시작되는 9월부터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여부를 파악하고 위험업무 배치 여부 등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 사실상 현장실습 학생들을 위한 감시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업지원관이 제주에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2015년도 까지 도내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지원관이 1명씩 배치·운영됐지만 예산 문제로 사라졌다. 그 자리는 모두 진로진학 상담교사로 교체됐다.
제주서 30년 넘게 특성화고서 일해왔다는 한 교사는 “지난 2015년도에 특성화고등학교에 배치된 취업지원관을 도교육청이 없앴다. 2년 동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고민 끝에 해고라는 카드를 썼다. 학교들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결국 모두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지원관은 학생 취업과 관련한 모든 일을 했다. 취업 상담과 면접, 현장 실습 교육을 비롯해 가장 중요한 산업체 현장 모니터링을 했다. 오전에는 학교에 나오지 않고 현장 실습을 나간 학생들을 면담했던 게 취업지원관들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반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업무를, 한계가 있는 일들을 취업지원관들 맡아서 해줬지만 이들이 사라지면서 현장 실습생들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됐고 결국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파견형 현장실습 문제의 개선방안이 마련됐음에도 교육청·학교·회사 등이 이행하지 않는 상황서 절대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업장 내 취약한 지위에서 위험 업무에 내몰리는 파견형 현장실습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도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엄정한 실태 조사를 통해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현대판 노예제도가 될 수밖에 없는 현장실습 제도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생애 첫 노동현장서 숨진 것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는 전주에 있는 통신사 콜센터서 현장실습을 하던 홍모양이 “아빠, 나 콜 수 못 채웠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기능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갖고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중단 목소리
한 전문가는 “정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장의 법 준수 여부와 노동인권 침해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실습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군 추모 촛불집회에 나온 특성화고 학생들의 외침 대로 현장 실습생이 ‘일하는 기계, 노예, 부속품’이 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