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인 베이스볼> 서울 건대부중 야구부 박찬민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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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10.30 10:25:17
  • 호수 11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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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천재? 훌륭한 선수는 만들어진다”

서울 광진구청 근처 건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이하 건대부중) 야구부의 박찬민 감독은 어린 시절부터 광진구 지역서 자라나며 야구를 시작했다. 대학(건국대학교)을 졸업한 후 군대를 갔다 오고 몇 군데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서 코치로 지내다 결국은 모교인 건대부중으로 다시 돌아왔다.
 

40대 중반에 접어들며 지도자로서 꽃봉오리를 피우기 시작하는 박 감독과 대화를 하다 보니 논리적인 명석함이 뒷받침되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과 제자인 선수들에 대한 많은 애정을 느낄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제35회 서계청소년야구대회(U15)서 한국대표B팀의 감독으로 선임돼 서울지역의 중학교 3학년 선수들을 이끌고 준우승의 영예를 차지했던 그를 다시 만나봤다.

-야구 경력과 지도자 이력은?

▲광진구 소재 어린이회관서 운영하던 리틀야구단서 처음 야구를 시작했다. 다시 용마초등학교 야구부로 옮겨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건대부중 야구부의 창단 선수로 진학했고, 지금의 청원고인 동대문상고를 거쳐 건국대학교에 진학했다. 선수시절 포지션은 주로 외야수를 맡았다. 

대학 졸업 후 모교인 건대부중의 코치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다. 군대를 갔고 전역 후에는 경기도 분당의 매송중학교와 야탑고등학교, 그리고 청원고의 코치를 하다가 안양 충훈고 야구부의 창단 코치를 지냈다. 2008년 8월 건대부중 감독으로 부임했다.


-지금 건대부중은 서울 최강 팀으로 인정받고 있다. 부임 당시 상황은 어땠나?

▲처음 부임했을 때 선수가 7명밖에 되지 않았다. 당시 교장은 야구부의 해체를 권유할 정도였다. 2009년부터 선수들을 차례로 모으고 그들을 훈련시켜 가며 다시 야구부를 재건하기 시작했다. 2010년부터 차츰 전력이 강화되며 야구부도 안정을 되찾았다. 그해 대통령배를 우승하며 초등학교서 진학을 해오는 선수들이 늘어났다.

서울 최강 팀으로 인정
제자들 프로 속속 안착

우승의 주역 중 한 명이 장충고를 거쳐 지금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을 한 박찬호다. 올해 프로야구 드래프트서 포항제철고 이창율(LG 트윈스 지명)과 강릉고 김시현(삼성 라이언즈 지명)도 제자들이다. 두 선수 모두 3차 지명의 높은 순위로 프로구단에 지명됐다. 제자들이 그렇게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지도자로서의 보람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선수들 수급과 상급 학교로의 진학 상황은?

▲좋은 선수가 있다고 반드시 그 선수를 데리고 오는 스타일은 아니다. 지역적인 위치상 주로 강동구에 있는 초등학교, 고명초와 길동초, 둔촌초, 가동초, 그리고 중대초등서 선수들이 진학하고 있다. 근처 리틀야구단서도 선수들을 수급 받고 있다. 

고등학교는 주로 강북 지역, 덕수고와 장충고,경동고, 배재고, 청원고(구 동대문상고)로 진학을 시킨다. 속칭 ‘밀어넣기’라고 하는 진학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해당 선수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해당 고등학교의 감독들이 선호하는 스타일의 선수들을 맞춰 진학을 시키고 있다.


-중학교서 야구선수로 뛰는 시기는 사실 유소년야구의 취미 단계서 벗어나 전문적인 야구선수로 도입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그렇다.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신체적인 성장 과정서 선수별로 빨리 성장한 선수가 있는가 하면 성장이 더딘 선수도 있어서 힘의 차이가 개인별로 가장 많이 있는 시기다. 야구라는 스포츠가 단지 잘 던지고 잘 때리는 개념서 확대 발전, 여러 가지의 다양한 기능으로 개인의 실력과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배워야 하는 시기다.

-이 연령대의 선수들에 대한 지도관은?

▲선수들을 어느 한 포지션에 정착시키지 않고 여러 포지션을 다양하게 경험하게끔 이른바 ‘로테이션’을 시키며 지도하고 있다. 때로는 그러한 포지션의 변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선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일단 내가 지정한 포지션으로 시합에 투입하고, 그 시합이 끝나면 선수와 함께 그 시합에서의 역할에 대해 서로 복기하면서 논의와 설득을 한다. 이제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거의 모든 선수들을 여러 포지션으로 경험케 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선수든 체격 조건이나 성격에 맞는 야구의 포지션이 항상 있다는 것이다. 운동신경이 전혀 받쳐주지 못하는 선수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그 선수의 특성에 맞는 포지션이 언제나 있다는 생각으로 포지션별 로테이션을 지도하는 기본 원리로 한다.

-SK 와이번스의 1순위 지명을 받은 투수 조성훈이 건대부중서 지도를 받은 선수라고 들었다.

▲결론적으로는 공을 던지는 피칭에 대한 자세가 좋았다. 투구 시에 공을 때릴 줄 아는 선수였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 때까지 키의 성장이 느렸고 힘이 약했다. 중학교 졸업 당시의 키가 170센티 정도였을 거다. 그런데 부친의 키가 180cm 이상이었고 고등학교에 가서 2차 성장의 시기를 맞으면 반드시 키가 클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모교인 청원고는 투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교고, 그곳으로 가면 투수로서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선배인 청원고의 윤성훈 감독께도 반드시 투수로 조련해줄 것을 당부했었다. 고등학교 진학 후 10센티 이상 자랐다고 하던데 기대에 맞게 좋은 투수로 성장하고 있다. 이제 프로선수로 발돋움 했으니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국내 야구의 탑클래스 투수로 성장해주기 바란다.

-작년 세계청소년야구대회(U15)로 화제를 돌려보자. 2015년 오사카대회에도 코치로 출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2014년 하와이대회에도 코치로서 참가했었다. 이 대회와 참으로 인연이 깊은 것이다. 일단 코칭스탭을 선임하는 데 있어 중학교의 감독들 중에서 나와 같은 유형의 야구철학을 가지고 있는 감독들을 지향했다. 

서울시 중학교 중에서 빠른 선수들을 주축으로 센스와 주루플레이에 의한 작전 야구를 많이 구사하는 강남중 김정길 감독을 수석코치로 해 작전의 구사와 전체 팀 전략을 논의했다. 역시 같은 유형이었던 성남중 하준형 전 감독을 주루와 야수코치로, 덕수중 공태웅 감독을 투수코치로 구성했다.

중학교 가장 중요한 시기
여러 포지션 경험해 정착


역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작전 수행능력이 뛰어난 선수들로 선발 기준을 만들었다. 투수진 또한 여러 가지 유형의 선수들을 선발했는데, 애초부터 유형이 다른 여러 투수들을 로테이션의 형태로 경기마다 투입하려는 전략으로 대회를 준비했다. 

야구에선 타격과 투수력의 슬럼프가 언제든 나타나기 마련이고, 그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는 작전에 의한 공격과 여러 투수들의 로테이션 투입이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투수진의 운용에 있어서 내가 견지했던 원칙은 항상 모든 투수를 기용하면서 위기 시에는 투수의 교체를 빨리 가져간다는 것이었다.

-선전한 대표B팀의 수준을 감독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일단 우리 또한 중학교 3학년 연령의 선수들 중에서 최고의 정예 인원을 선발했다. 그러한 선수들의 구성에 만족했으며, 선수들 또한 뛰어난 기량으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둬줬다. 속초서의 강화훈련과 연습경기 때는 팀의 타격이 터지지 않아 작전에 의해 득점하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선수들에게 많은 자신감을 갖게 해줬다. 

우리가 뒤져있을 때도 언제든지 득점으로 승부를 뒤집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선수단 전체에 돌고 있었고, 결승전서도 무너지지 않고 선전할 수 있었다.

훈련기간 중에는 작전에 의한 야구연습을 많이 했다. 연습을 통해 자신감을 끌어 올린 후, 본 대회에 들어가서는 몇 차례 필요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작전을 구사하지는 않았었다. 


이번 대회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선수들의 실력이 몇 단계 향상됐다고 확신한다.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수준과 구성이 너무 좋았고, 코칭스탭의 구상을 잘 따르고 이행해준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이다. 모든 선수들의 성실한 태도 또한 매우 보기가 좋았었다.

-마지막으로 자라나는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대학 시절 ‘야구 천재’라고 불리는 이종범(전 기아 타이거즈)과 함께 생활을 하며 그의 훈련과 슈퍼스타로 성장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나의 1년 선배고, 숙소의 같은 방을 사용하며 내가 훈련을 보조했다.

옆에서 지켜 본 바에 의하면, 이종범은 타고 난 재질뿐만 아니라 자기관리와 근성 또한 최고의 수준이었다. 개인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았지만 훈련하는 동안의 집중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그러한 훈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예를 들어 누군가 다른 선수가 옆에서 잡담을 하거나 떠드는 등)개인 훈련의 시간을 바꿔가며 홀로 집중력이 좋은 환경을 만들어 훈련하곤 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취미와 여가를 충분히 즐겼다. 언제인가 시합 중에 베이스런닝 도중 부상을 당해 발목이 돌아갔던 적이 있었는데 대회가 끝날 때까지 퉁퉁 부은 발목을 일반 테이프로 칭칭 감고 나가 또 도루를 하기 시작했다. 천재는 타고 난 재질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다.

결국 야구서도 훌륭한 선수는 최고의 근성과 혹독한 자기 관리, 그리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어린 선수들이 이러한 얘기를 꼭 귀담아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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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박근혜 VS 윤석열 탄핵 지연전 비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여일 만에 첫 단추를 끼웠다. 헌법재판소의 강행이 있어서 가능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호인단은 준비기일 당일에 겨우 구성됐다. 앞서 수사와 탄핵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 최장 180일인 탄핵심판 기간이 초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주가 지났지만 관련 절차는 아직 시작조차 못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서류조차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탄핵 심판에 당당히 나서겠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겨우 겨우 첫 단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재적 의원 300명 가운데 300명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 가결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지난 14일 오후 7시24분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면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제는 수사기관과 헌재의 시간이 된 것이다. 하지만 첫 단추 끼우는 것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준비명령 수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송달에 실패했다. 관저에 보낸 우편은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대통령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됐다. 구체적으로 인편으로 총 세 차례, 우편으로는 네 차례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전달됐지만 배달되지 않았다.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등 준비명령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각각 두 차례 전달됐으나 수취인 부재, 경호처 수취 거부 등으로 직접 송달에 실패했다. 과거 대통령 탄핵심판 때와 비교하면 어떨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통과된 것은 2016년 12월9일이다. 박 대통령 쪽은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6일 헌재에 소송위임장과 답변서를 제출했다. 201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5일 만에 소송위임장과 의견서가 헌재에 제출됐다. 헌재는 이에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지난 20일 서류가 도달해 송달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서류 송달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송달의 효력은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 10일 동안 서류 수취 안 해 ‘버티기’ 미루다 준비기일 당일 변호인단 제출 따라서 헌재가 대통령 관저로 보낸 탄핵 심판 서류들은 지금껏 경호처의 수취 거부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헌재의 발송송달 조치에 따라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한다. 헌재 측은 이번 발송 송달을 통해 서류가 지난 20일 목적지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간 있어왔던 심판 서류 ‘송달’에 대한 법리적 논란을 해소한 것이다. 그러면서 지난 24일까지 계엄 관련 국무회의록, 증거 목록,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27일 계획된 윤 대통령의 변론준비기일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4일에도 헌재가 명령한 국무회의록과 증거 목록,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외 공보 역할을 수행 중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오전 기자회견서 “형사소송서도 기소 사실을 인지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고 공소장 부본 확인하는 시간이 제법 걸린다”면서 “27일 변론준비기일은 무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대통령의 워딩”이라고도 했다. 이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지금까지 대통령 탄핵심판이 두 차례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기간을 주지도 않았다”면서 “답변서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27일로 정해서 고지했고, 대통령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며 “ 지난 14일 담화문을 통해 윤 대통령은 스스로 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나.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탄핵 심판이든 수사든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얘기했으면서 계속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계속 (탄핵 심판)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대리인 지정도 안 하면서 송달됐다고 하니까,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라며 “이렇게 (절차를)지연하거나 서류 송달조차 거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어렵사리 헌재의 탄핵심판절차가 시작됐지만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을 늦출 변수가 남아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우선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로 꼽혔다. 실제로 지난 26일까지도 오직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는 정도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대리인단 불출석에 따른 재판 지연은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연기된 ‘검사 탄핵 심판’ 사건서도 나왔다. 그대로 따라하기? 지난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는 3분 만에 끝났는데, 국회 측 대리인단이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지난 16일쯤 선정됐지만 선임 절차에 시간이 걸려 불출석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대리인단 명단을 제출하든 재판에 불출석하든 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재의 한 관계자는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나 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내부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궐석재판이란 피고인이 불가항력의 사고 없이 법정에 출정하지 않는 상태서 피고의 출석 없이 진행되는 재판을 말한다. 재판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함께 궐석재판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헌재가 윤 대통령이 불출석한 상태서 불가피하게 궐석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변론이 가능할 전망이다. 노 변호사는 “윤 대통령 측에서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하면 12월30일이나 31일쯤 한번 정도 더 변론준비기일을 갖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내년 1월부터는 본격적인 변론 절차로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전날까지 변호인단 명단을 제출하지 않다가 재판 시간 4시가량 전인 지난 27일 오전 9시30분경에 헌재에 헌법재판소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강력·특수통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배진한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 이로 인해 궐석재판이 이뤄지지는 않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석 변호사의 예고와 다르게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참석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최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명 여부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신임 재판관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임명동의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낼 것으로 관측된다. 헌재법 제65조는 ‘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받았을 때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더라도 결과가 나오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한 전례가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가 한 대행의 임명 권한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라 별도의 가처분 신청이 결과론적으로 유의미하진 않겠지만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적 공세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가처분 가능성도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여야의 갈등 지속으로 후보자 3인의 임명 시기가 늦어지면 윤 대통령 측에서 이를 재판 지연 전략의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도 크다. ‘9인 체제가 꾸려진 뒤에 공정한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석 변호사는 현재 헌재가 재판관 3명이 공석인 것을 지적하며 “6인의 불완전한 합의체”라고 말했다. 그는 “변론준비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법률가로서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적인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느냐를 포함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논쟁적 요소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의 말은 헌재가 6인 체제로 본격적인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할 경우 이를 문제 삼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또 헌재서 본격적으로 변론이 시작된 뒤에 재판관들이 임명될 경우 윤 대통령 측에서 공판 갱신 절차를 요구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사소송법은 공판 도중 재판부 구성이 바뀌면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등 갱신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26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못 박았다. 헌재서 궐석재판을 진행하더라도 차후 윤 대통령 측이 재판의 정당성을 빌미로 재판은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시작 전부터 지연 전략을 펼쳤다면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을 진행하면서 지연시키는 전략을 펼쳤다. 과거 박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 정국서 고의로 심리를 지연했다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3차례 열린 변론준비기일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면서 각 기관과 기업에 무더기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며 노골적으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이후 형사재판과 같은 엄격한 입증 책임을 요구하면서 90명에 달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신청이 기각돼도 거듭 신청해, 당시 일부러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당시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은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지적했다. 문제는 대행의 재판관 임명 여부 박처럼 무더기 증인 신청 가능성 당시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대통령) 측에서 여러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채택되면 관련 증인은 필요 없을 것 같다”며 탐탁지 않은 기색을 내비쳤다. 결국 헌재는 36명에 이르는 증인을 채택했지만 이 중 상당수가 심판정에 나오지 않아 25명만이 신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반복된 질문엔 제동을 걸며 심리에 속도를 내기도 했다.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입에서는 “생략”과 “효율”이라는 단어가 반복돼 나왔다. 이 권한대행은 증인신문 도중 “비효율적이다” “내용이 지엽적”이라며 박 대통령 측 신문을 여러 차례 막아서기도 했다. 그러면서 “증인이 앞서 답변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심리 중반에 들어서자 박 전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 들 낌새를 내비치기도 했다. 새 대리인단이 선임될 때까지 심리는 멈추고, 심판이 재개되더라도 기록 검토를 위한 시간을 요청할 수 있어 심리가 늘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대리인단이 없어도 탄핵 심리는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등 시간 끌기 전략 방어에 힘을 쏟았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막판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최후진술 할 가능성을 보이며 최종변론기일을 늦춰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러자 헌재는 최종변론 기일은 재판부가 정한 날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헌재는 “국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1년이고, 2년이고 재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12월9일에 탄핵안이 가결되고 탄핵 심판이 청구된 지 91일 만인 2017년 3월10일에 재판관 8명 전원 찬성으로 파면됐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처럼 정식 변론서도 지연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서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느냐”고 한 데 이어 석 변호사가 연일 내란죄를 전면에 내세우며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면,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해 우선적으로 다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하는 등 구체적 사실관계도 부인했다. 탄핵 심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펴며 구체적인 법률 위반 여부는 물론 수사기록이나 언론 보도 등이 증거로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있다.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박 전 대통령처럼 ‘12·3 비상계엄 사태’의 관련자를 무더기로 증인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남아있는 변수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으나 이를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재에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법조인은 “윤 대통령이 공개 변론서 직접 입장을 밝히거나 가처분 신청을 낸다면 탄핵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탄핵 심판보다 가벼운 가처분에 대한 판결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서류조차 안 받으며 지연 전략을 펼치고 있는 윤 대통령이 어떤 변수를 만들고 이에 대처하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일침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