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락한 윤석열정부 결정적 장면 10

불씨는 김건희
부채질은 명태균
기름칠은 윤석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당선 당시 과반에 가까웠던 지지율은 10% 초반까지 떨어졌다. 40%대서 30%대로, 여기서 또 20%대로, 이후 10% 후반을 거쳐 10% 언저리까지 단계적으로 무너졌다. 국민은 왜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거둬들였을까?

불과 3년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수 재건의 선봉장 대접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분당 사태를 겪는 등 궤멸 직전까지 몰렸던 보수 진영의 유일한 희망으로 불렸다. 대선후보가 넘쳐났던 진보진영과 달리 보수는 말 그대로 씨가 마른 시기였다. 

윤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발판 삼아 성장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서 항명하다 좌천된 윤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태로 주목받았다.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해 박 전 대통령을 사법 처리하는 데 일조한 그는 문재인정부서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으로 발탁됐다. 

문정부의 ‘파격 인사’를 언급할 때마다 첫 손에 꼽히던 윤 대통령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수사 문제로 정부와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조 전 대표에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립각은 커졌다.

결국 그는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했다. 보수 진영의 대권주자로 발돋움을 시작한 시기다. 

2021년 7월 국민의힘 입당, 같은 해 11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확정된 윤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0.7%p 차로 신승을 거뒀다. 선출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정치 초보가 생애 첫 선거서 이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의 득표율은 48.56%였다.


그로부터 2년7개월 뒤 윤 대통령은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황에 부닥쳤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11일 만인 지난 14일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됐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은 윤 대통령을 비롯한 일부 국무위원, 군·경 관계자를 내란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중이다.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중범죄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계엄 이후 11%까지 떨어졌다. 집권 이후 최저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3.1%p)한 결과다. 전주보다 5%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85%까지 치솟았다.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비상계엄 사태가 49%를 차지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집권 초기 가장 높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역대 대통령 대부분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윤 대통령은 그 하락세가 가파른 편이다. 또 한 번 하락한 지지율이 반등하는 때도 많지 않았다. 임기 반환점을 지날 무렵에는 이미 10% 후반~20% 초반 박스권에 갇힌 상태였다.

▲‘용산’ 이전의 나비효과 = 윤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 국민의 기대치는 50% 후반대였다. 향후 5년간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이었다. 취임 한 달 전까지 유지되던 50%대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첫 번째 원인으로 꼽혔다.

내각을 조각하는 과정서 드러난 인사 문제보다 높은 수치였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청와대를 벗어나 새로운 집무실서 국정을 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가 새로운 대통령실로 낙점됐다. 이전 과정서 불거진 잡음은 청와대를 국민에게 무료 개방하면서 사그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이 불러온 나비효과는 대단했다. 무속 논란은 여전히 끊이지 않는 중이고 공사 과정서 드러난 수의계약 의혹은 감사원 감사, 고발, 기소 등 형사 사건으로 비화됐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의혹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취임 초 50% 지지율 다 까먹어
탄핵안 가결 직전 11%로 최저치

▲인사가 만사? 임명 강행 =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한 달여 동안 50%대를 유지하다가 40%대로 떨어졌다. 하락세는 멈추지 않고 지지율이 30%대까지 떨어지면서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사이에 ‘크로스’가 발생했다. 2022년 6월7~9일 조사에서 53%를 찍었던 지지율이 7월5~7일 조사에서 37%까지 떨어진 것이다. 

응답층은 인사를 1순위 부정 평가 원인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은 단순히 후보자 지명 문제서 끝나지 않았다. ‘불통’ 문제로 번진 것이다. 윤 대통령이 임기 동안 임명을 강행한 인사청문 대상자는 총 29명이다. 문재인정부 23명, 박근혜정부 10명, 이명박정부 17명, 노무현정부 3명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많다.

야당의 신상 털기식 검증도 문제지만 대통령 역시 국회의 문제 제기를 도외시하면서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왔다. 

▲당내 갈등, 이준석부터 한동훈까지 = 2022년 7월26~28일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이후 처음 30% 아래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는 60%를 웃돌았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 여권의 지지 기반인 TK(대구·경북)와 보수층서도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대폭 줄었다. 그 시기까지도 인사 문제는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상태였고, 여기에 더해 당내 갈등이 주요 원인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현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 불거지던 시기였다. 특히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사안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이 의원을 겨냥한 듯한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습니다”라고 보낸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 대표의 힘겨루기는 이 의원서 그치지 않았다. 한동훈 전 대표는 ‘윤한 갈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하게 부딪쳤다. 김건희 여사 문제로 삐걱거리기 시작하더니 사퇴 요구, 거부 등이 이어지면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한 전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서 언급된 체포조 명단에 여당 인사 가운데 유일하게 포함됐다.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언론 탄압까지 = ‘외교’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를 지탱하던 한 축이었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자칭하면서 다양한 국가로 순방을 다녔다. 김 여사와 함께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해외순방 횟수, 비용 등이 문제로 떠올랐다. 국민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대통령 내외가 지나치게 자주 해외로 나간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순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실제 대통령이 외국에 나갔다가 돌아와 순방 효과를 홍보하면 지지율이 오르게 마련인데 윤 대통령은 그 폭이 적었다.

이 과정서 ‘바이든-날리면’ 논란이 불거졌다. 2022년 9월22일 MBC는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윤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이 문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다. 법원은 1심서 MBC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그 사이 MBC는 ‘편파 방송’이라는 이유로 대통령 전용기 탑승 매체서 배제됐다. 노골적인 언론탄압이라는 지적이 나온 대목이다.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여당의 MBC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현안 브리핑 과정서 MBC가 질문하려 하자 “다른 언론사 (질문)하라”며 받지 않았다.

▲또다시 일어난 참사, 이태원 =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20~30대 청년이 죽어가는 사고 현장이 실시간으로 생중계됐다. 전조는 있었으나 대비가 없던 사고였다. 158명이 사고로 사망했고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수많은 10대 아이들을 잃은 경험이 있는 국민은 또다시 일어난 대형 사고에 절망했다. 8년여 만에 다시 일어난 대형 참사에 ‘국가 시스템 부재’라는 지적이 제기됐고 일부 관련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태원 참사 관련 수습은 현재진행형이다. 

보수 재건 선봉장 대접 받다…
인사·정책·측근 관리 실패

▲‘나라 망신’ 부산 엑스포&새만금 잼버리 = 마지막까지 ‘근소한 격차’라고 생각했으나 뚜껑을 열어보니 참패였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서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29대 119로 진 것이다. ‘무능한 외교’의 극치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애초에 역전극은 무리라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세를 읽지 못하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유치한 국제행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8월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행사는 파행 그 자체였다. 2017년 문정부서 최종 개최지로 결정된 후 윤정부서 대회 준비를 맡았는데 운영 전반서 문제가 드러났다. 이 사건도 ‘준비 부족’ 지적을 받은 이후 1년여가 지났지만 현재진행형이다.


▲‘원기옥 터진’ 22대 총선 = 이태원 참사,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새만금 잼버리 파행 등 각종 문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22년 11월4주차(11월22~24일 조사)부터 9개월여 동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30% 초중반을 오르내렸다. 각종 사건·사고에도 지지율의 등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3%로 폭락했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부정 평가는 66%로 나타났다. 22대 총선서 국민의힘은 108석을 얻으며 ‘폭망’했다. 민주당에 과반, 범야권에 192석을 내줬다. 개헌 가능선(200석)을 막은 게 위안이라면 위안이었다.

총선 과정서 윤 대통령은 ‘엑스맨’ 역할을 자처했다. 김 여사 문제로 국민의힘과 갈등을 빚었고 총선 2개월 전 밀어붙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고령층도 등을 돌리게 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문제도 민심에 불을 질렀다. 

윤 대통령은 4·10 선거 결과에 의문을 품었고 이는 12·3 비상계엄 사태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진입으로 이어졌다. 음모론으로만 치부됐던 부정선거 의혹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흐름에 4·10 총선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모든 문제의 시발점’ 김건희 =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에 나선 이후 ‘조용한 내조’를 말한 바 있다. 대선 기간 내내 김 여사 관련 의혹이 거듭 불거지자 뒤로 물러나 있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여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각종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정국을 흔든 사건의 뒷배경에 김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일이 벌어졌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고 또 구명 로비 의혹이 더해졌다. 특히 구명 로비 의혹에 언급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인물 가운데 1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검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서 흘러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윤정부의 ‘꼬리표’가 되는 모양새다. 핵심 인물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탄핵소추되는 등 검찰 조직 자체도 초토화됐다. 민주당 등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망라한 ‘김건희 특검법’을 이른바 ‘통과될 때까지’ 발의하고 있다. 

이 과정서 윤 대통령은 수차례에 걸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서 김 여사 논란을 언급하며 고개를 숙이긴 했지만 악화된 민심을 뒤집을 순 없었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에 국민의힘서도 이탈표가 늘어나는 등 김 여사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달 내에’ 명태균 게이트 = 명태균씨가 지난달 15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이런 말을 했다. “나를 구속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달 안에 하야한다.” 윤 대통령은 하야하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국회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공교롭게도 명씨가 해당 발언을 한 지 꼭 한 달 만이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은 윤 대통령 부부가 명씨의 영향력 행사에 어느 정도로 관여했는지다. 공천 개입 의혹 등 정치권을 뒤흔들 수 있는 사건 관련 녹취록이 풀리고 있다. 명씨가 김 여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도 공개되면서 사건은 확대될 조짐을 보이는 중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직접적인 ‘트리거’가 됐다는 의견도 있다.

▲‘몰락의 버튼 눌렀다’ 12·3 계엄 =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전까지 윤 대통령이 실제 탄핵소추될 것이라는 의견은 많지 않았다. 김 여사 논란 등으로 야권서 ‘탄핵의 불’을 지피려고 노력했지만 국민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10년 새 대통령을 두 번이나 탄핵한다는 사실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민이 많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3일 이후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을 자극했다. 국민은 거리로 뛰쳐나왔고 야권은 발 빠르게 탄핵안을 발의했다. 정족수 미달로 투표가 한 차례 불성립됐을 때 국민의 분노지수는 크게 상승했다. 결국 지난 14일 탄핵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 2년7개월 만에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jsja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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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