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키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방어 전략

기무사 문건 당사자 뭉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진술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진술 이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 문건’의 법률 검토를 맡은 노수철 변호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차례 계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중지가 된 노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 뒤에서 책임 소재를 줄이는 수사 대응 방식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고위급 군 법무관이 포진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계엄 문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수철 변호사가 합류했다는 것이다. 그는 위수령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계엄 경력직?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 14일, 구속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서 여 전 사령관이 참모에게 올해 총선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 선관위와 관련한 자료 정리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올해 여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지시해 정 처장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해달라는 지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정 처장은 SNS 등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정리하며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서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밝혔다.

고위급 군 법무관 포진 변호인단
박근혜 계엄문건 법률 검토자 포함


이어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랬던 그는 박근혜 계엄 문건 사건서 위수령을 존치시킬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린 노수철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구제를 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준장 계급 육본 법무실장을 지냈던 박용석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법무법인 용산 측은 “준장 계급 육본 법무실장을 지냈던 박용석 변호사,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노수철 변호사가 함께 여 전 사령관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여 전 사령관의 심문 포기 선언에도 오후 3시 반 시작된 중앙지역군사법원 영장심사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 예비역 중역으로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6년 9월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용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인 지난 2017년 2월 이후 기무사 계엄 문건의 근거가 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서 근무하던 군법무관 A씨는 노 변호사로부터 ‘위수령 존치 논리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문건 작성을 거부했다. 당시 노 변호사는 회의 자리서 “비상사태 때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 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A씨는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기무사서 만든 계엄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자리서 물러났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8월3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자택과 함께 노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2일 노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 중지된 거지 무혐의 아냐”
“책임소제 줄이려는 진술로 보여”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이 한민구 전 장관에게도 보고됐고, 당시 법률 참모였던 노 법무관리관이 해당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11월 중간수사 발표서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해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장관 등 8명도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계엄 태스크포스(TF)’ 소속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만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변호사가 참고인 신분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조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이지 무죄라서 아니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한 관계자는 “노수철의 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것은 검찰이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을 잡아 오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기 때문이지, 노수철이 결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음모에 연루돼 혐의를 벗지 못한 사람이 내란죄 핵심 인물의 변호를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이 박근혜정부 당시 계엄 문건을 참고했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군 병력 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이번 계엄 문건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알려진 여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만큼 본인이 참고인으로서 받은  수사 과정에 비춰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조현천 전 사령관을 놓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결과가 이번 계엄 사건서도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책임 회피

노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등의 진술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군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의 수사 대응 방식이 책임 소재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갖고 윤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생각해 왔고 본인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라는 정황적 증거를 진술로 모으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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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공수처 내부 대혼란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내부가 혼란스럽다. 소속 수사관들이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정황이 포착됐다. 공수처의 자체적인 감찰을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수사관 4명 중 3명은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들 중 일부는 보복성 징계라는 입장을 내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내부 감찰을 통해 수사관 4명의 비위 정황을 확인해 발표한 건 지난 6일이다. 3명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고 1명은 경징계 대상이다. 징계 대상자였던 한 수사관은 채 해병 특별검사팀에 오동운 공수처장에 관해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했다. 공수처는 별개의 건으로 이번 징계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상태다. 출장 중 비위 정황? 징계를 받은 수사관들은 공수처가 발주한 디지털 포렌식 관련 사업 담당자들이었다. 이 사업을 수주한 업체와 수사관들 사이에 사적인 친분이나 유착이 있었는지가 핵심 감찰 대상이었다. 지난 6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내부 감찰 과정에서 일부 직원의 비위 정황을 확인했다”며 “수사관 4명 중 3명에 대해서는 금일 인사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를, 1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의결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징계 요구를 한 3명에 대해선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해당 수사관 3명은 최근 직위해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기관이 내부 직원들 징계를 이처럼 선제적으로 공지한 건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왔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감찰과 복무 점검을 강화해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징계 대상자 중 1명은 지난해 채 해병 특검팀에 오 처장 등 지휘부 관련 진술을 했던 인물이다. 이 수사관은 오 처장 등의 재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해당 수사관을 비롯한 징계 대상자 4명의 ‘비위 정황’이 확인됐다는 사유를 이유로 댔으나, 대상자들은 특검 조사와 증인 채택 등을 근거로 ‘보복성 징계’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과장급 A씨는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 심리로 열리는 오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검팀 관계자는 “피고인 측이 공판준비기일에 공소 사실 일체를 부인해 A씨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재판부에 재판 중계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특검법은 중계 신청이 있을 경우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 포렌식 담당 수사관 사업체와 유착? 공수처, 자체 감찰 통해 확인한 4명 징계 처리 재판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재판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등은 2024년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이첩하지 않고, 수사도 하지 않는 등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수사외압 의혹을 들여다보던 시기에 각각 공수처 처장·차장직을 대행하며 2024년 2∼4월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관련 소환조사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거나, 2024년 6월 윤석열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채 해병 특검팀이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할 당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오 처장 등의 혐의 관련 내용을 진술한 인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징계 대상자인 공수처 수사관 B씨는 <세계일보>와의 연락에서 “(새로 도입하기로 한 포렌식 기기 판매업체에서) 장비 운용교육을 해서 해외 출장을 갔는데, 공수처가 그쪽(업체)에서 부담한 식사 비용 등이 ‘뇌물’ 아니냐며 징계하려는 것”이라며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면 교육은 당연히 받아야 해서 그 비용은 사실상 도입 비용에 포함된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것 아니냔 의혹에 대해선 “조달계약으로 한 것이고,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를 선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징계 대상자 중 한 명(A씨)이 (채 해병) 특검팀 (참고인) 조사에서 오 처장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보복성으로 지금 이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B씨는 지난해 말 공수처에 사표를 냈으나, 감찰과 징계 등을 이유로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한 인력난 공수처는 최근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 간 재판 거래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해 두 사람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19일 공수처에 따르면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전날(18일) 수도권 소재 지방법원 소속 김모 부장판사에게 뇌물수수 혐의, 정 모 변호사(48)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장판사는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맡아 가벼운 형을 선고해 준 대가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정 변호사의 건물을 무상으로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 김 부장판사가 2023년 지방 소재 법원에 부임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정 변호사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김 부장판사는 이후 1~2년간 정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20여건을 맡아 1심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된 형을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정 변호사는 김 부장판사에게 현금, 고급 향수 등 금품과 자신이 소유한 건물 일부 공간을 1년간 무상으로 김 부장판사 아내의 바이올린 교습소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부장판사는 친분으로 받은 단순 선물일 뿐 대가성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 변호사 측은 김 부장판사 가족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을 다시 강제수사 중이다. 이 수사는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가 지휘한다. 지난 18일 오후 공수처는 직원 5명을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 파견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법률상 요건 긴박한 상황 다만 공수처가 요청한 자료를 대검이 임의제출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검찰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시절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했다며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법원은 출국금지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면서도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해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은 당시 자신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는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수사를 지휘한 채희만 수원지검 평택지청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다. 채 지청장은 민중기 특검과 박상진 특검보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수사 대상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정황을 당시 조사에서 진술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8월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을 포함한 5명의 정치인이 교단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들만 조사했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특검팀은 수사보고서만 작성한 뒤 지난해 11월 내사 사건번호를 부여해 뒀지만 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경찰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특검팀이 편파 수사를 했다며 민 특검과 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로부터 의혹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함께 고발된 파견검사의 공범으로 민 특검을 수사하는 게 가능하다고 판단, 사건을 배당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공수처가 과거보다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특히 지난달 법원이 잇달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적법성을 인정한 것도 공수처의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는 증명으로 볼 수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전날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서 “공수처는 내란죄에 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서 “특검에 오 처장 진술에 대한 보복” 특검, 오 재판 중계 신청 공수처엔 부담될 듯 지난 1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도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까지 함께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다만 수사력 논란은 여전히 물음표다. 올해 출범 5년을 맞은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은 6건, 유죄가 확정된 사건은 선고유예 1건뿐이다. 인력도 출범 이후 매년 결원 상태가 유지되다 지난해 말에야 검사 정원(20명)을 겨우 채웠다. 공수처의 한 관계자는 “검사의 경우 3년 단위 임기제다 보니 우수한 인적 자원을 모으기 힘들다는 것이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바뀌게 될 수사기관의 지형도 공수처에게는 부담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공수처 수사 대상 범죄에 관해 중수청에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며 중수청 법안 58조 2·3항에 ‘(공수처는 제외한다)’를 추가할 것을 주장했다. 공수처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텅) 간 수사 범위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관계를 못 박은 공수처법 24조 1·2항과 유사해 보이는 대목이다. 공수처는 “접수되는 사건 대부분이 공직자 범죄인 공수처는 민원성 고발을 포함한 모든 사건을 중수청에 인지 통보해야 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인지 통보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우려했다. 단, 공수처는 중수청 법안 58조 3항 중 ‘공수처법이 적용되는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에 이첩을 요청한 경우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삭제’하자면서 “공수처와 중수청 간 사건 이첩 처리는 중수청장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과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규정으로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 3항엔 ‘공수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고 돼있다. 공수처는 중수청법 제정과 맞물려 관련 법령들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 통보제 취지에 반해” 공수처는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전제로 한 현행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의 검토 및 정비도 추진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게 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각 기관 수사 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 대상 범위에 관한 규정 등 통일적·체계적 정비가 동시에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3급 이상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 수사 범위에, 4급 이하 중수청 공무원의 범죄는 경찰법상 국가수사본부 수사 범위로 명시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