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키맨’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방어 전략

기무사 문건 당사자 뭉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오래전부터 준비했다는 진술을 계속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진술 이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무사 계엄 문건’의 법률 검토를 맡은 노수철 변호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차례 계엄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기소중지가 된 노 변호사가 여 전 사령관 뒤에서 책임 소재를 줄이는 수사 대응 방식을 꾸린 것으로 보인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고위급 군 법무관이 포진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계엄 문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노수철 변호사가 합류했다는 것이다. 그는 위수령 관련 지시를 내린 정황이 드러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계엄 경력직?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 14일, 구속됐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근 압수수색과 조사 과정서 여 전 사령관이 참모에게 올해 총선 이후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을 포함해 선관위와 관련한 자료 정리를 요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올해 여름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인터넷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지시해 정 처장이 작성한 검토 문건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해달라는 지시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의 비서실장이던 정 처장은 SNS 등에서 제기된 의혹 등을 정리하며 ‘선거 시스템이 고도화된 현 대한민국 사회서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실질심사 절차서 저의 구속 필요성을 두고 심문에 응하는 것은 국민과 저희 부하 직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고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이로 인해 빚어질 제반 결과 사이서 심각하게 고민했으나 결국 군인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명령을 따랐다”고 밝혔다.

고위급 군 법무관 포진 변호인단
박근혜 계엄문건 법률 검토자 포함


이어 “저의 판단, 행위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성실히 임해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랬던 그는 박근혜 계엄 문건 사건서 위수령을 존치시킬 논리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린 노수철 변호사를 선임하며 법적 구제를 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준장 계급 육본 법무실장을 지냈던 박용석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참여했다.

법무법인 용산 측은 “준장 계급 육본 법무실장을 지냈던 박용석 변호사,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노수철 변호사가 함께 여 전 사령관 변호를 맡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과 부하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는 여 전 사령관의 심문 포기 선언에도 오후 3시 반 시작된 중앙지역군사법원 영장심사에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노 변호사는 군법무관 출신 예비역 중역으로 박근혜정부 때인 지난 2016년 9월 개방형 직위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용됐다. 그는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직후인 지난 2017년 2월 이후 기무사 계엄 문건의 근거가 된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인물이다.

당시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서 근무하던 군법무관 A씨는 노 변호사로부터 ‘위수령 존치 논리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문건 작성을 거부했다. 당시 노 변호사는 회의 자리서 “비상사태 때 위수령에 근거해 병력 출동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물었고 A씨는 “위수령에 의한 병력 출동은 위험한 발상”이라며 반대했다고 한다.

노 변호사는 기무사서 만든 계엄 문건(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 폭로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월 자리서 물러났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8월3일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자택과 함께 노 변호사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같은 달 22일 노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수사 중지된 거지 무혐의 아냐”
“책임소제 줄이려는 진술로 보여”

당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문건이 한민구 전 장관에게도 보고됐고, 당시 법률 참모였던 노 법무관리관이 해당 문건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하지만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11월 중간수사 발표서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피해 신병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하고 수사를 사실상 중단했다.

함께 고발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장관 등 8명도 참고인 중지 처분하고 ‘계엄 태스크포스(TF)’ 소속이었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 3명만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변호사가 참고인 신분서 피의자로 전환되지 않은 것은 조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피했기 때문이지 무죄라서 아니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한 관계자는 “노수철의 혐의가 입증되지 못한 것은 검찰이 미국으로 도주한 조현천을 잡아 오지 못해 수사가 중지됐기 때문이지, 노수철이 결백하기 때문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범죄도 아니고,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겨누고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내란음모에 연루돼 혐의를 벗지 못한 사람이 내란죄 핵심 인물의 변호를 맡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발생한 비상계엄과 관련된 문건이 박근혜정부 당시 계엄 문건을 참고했다는 정황이 나온 가운데 군 병력 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사람이 이번 계엄 문건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고 알려진 여 전 사령관의 변호를 맡은 만큼 본인이 참고인으로서 받은  수사 과정에 비춰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조현천 전 사령관을 놓치면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결과가 이번 계엄 사건서도 나타날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책임 회피

노 변호사를 선임한 이후 여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계엄을 준비해 왔다는 등의 진술을 일삼고 있다. 이에 대해 군법무관 출신 한 변호사는 “여 전 사령관의 수사 대응 방식이 책임 소재를 줄이는 것으로 보인다”며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점을 갖고 윤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생각해 왔고 본인은 시킨 일을 했을 뿐이라는 정황적 증거를 진술로 모으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kcj512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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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