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동훈·안철수 징계 요청’ 김민전 수상한 문자 포착

카메라에 잡힌 사분오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회 본회의장 의원석은 방청석과 기자석을 등지고 있다. 초선, 재선 상관없이 감시망을 피하기 어려운 구조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은 회의 도중 휴대전화를 수십번씩 들었다 놨다 한다. 이 과정서 애써 숨기고 싶은 이야기까지 카메라 렌즈에 잡힐 때가 있다.

시간을 거슬러 지난 2015년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문자 사건이 있었다. 이명박 대선 캠프 출신 인사가 김 전 대표에게 “공천권을 국민에게 반납할지 일부 세력이 행사할지에 대한 투쟁이 시작됐다”는 문자를 보낸 게 사진으로 찍힌 것. 당시 공천 파동으로 당의 갈등이 최고조이던 때라 논란은 일파만파 커졌다.

생생한 중계

현직 대통령이 위기에 놓인 지금도 별반 달라진 게 없다는 평이다. 국민의힘은 전쟁통에서도 서로를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대통령은 내려올 생각도 없는데 여당은 벌써부터 미래 권력을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 10일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 보수 유튜버와 나눈 대화 내용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이 유튜버는 김 최고위원에게 “한동훈·안철수·김예지·김상욱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당사에 넣으려고 하는데 1층서부터 보안 팀장과 경찰이 막아 세웠다”며 “혹시 (징계안을) 넣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여쭤봅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유튜버가 언급한 국민의힘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은 지난 7일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한 이들이다. 

이 유튜버는 징계 촉구 서명을 통해 “한 대표는 야당보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고 방해하는 자”라며 “아무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국이 자신에게 기회가 된 것마냥 날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당헌 제2장8조 1항에 따르면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데 현재 당대표는 이를 어겼다”며 징계 제출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세 의원이 당론에 반대하고 투표에 참여한 것 역시 당명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징계·출당이 마땅하다고도 주장했다. 

메시지를 받은 김 최고위원은 “본회의 중이어서... 끝나고 알아보겠습니다”라고 짧게 답장했다.

대표 친한(친 한동훈)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문자 내용이 발각됐으니 문제 있는 행위라는 걸 느끼는 사람은 알 것”이라며 “징계가 실제 접수됐는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보수 유튜버 요구에 “알아보겠다”
같은 당인데…한-김 2라운드 돌입

김 최고위원과 한 대표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두 사람은 12·3 내란 사태가 불거지기 직전까지도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3주 동안 감정싸움을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두 사람이 대놓고 설전을 벌이는 낯부끄러운 모습이 생중계되기도 했다. 


그동안 쌓아온 앙금이 남았던 탓인지 친한계와 친윤(친 윤석열)계는 퇴진 로드맵을 놓고 좀처럼 갈피를 못 잡는 모양새다. 갈등의 중심에는 ‘하야’와 ‘임기 단축 개헌’이 있다.

친한계는 “탄핵 속도보다 빠르게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중진을 비롯한 친윤계에서는 임기 단축 개헌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는 안정적인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임기 문제는 당에 일임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민의힘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조기 대선 등을 포함한 정국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2월 퇴진, 4월 대선’ ‘3월 퇴진, 5월 대선’ 두 가지 안을 놓고 장기간 토론이 이어졌지만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다.

윤 대통령을 향한 야당의 칼날이 턱 끝까지 다다랐지만 두 계파가 단합하지 못하는 이유는 윤석열정부 퇴진 후 차기 권력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친한계가 퇴진을 서두르는 데에는 한 대표를 중심으로 빠른 정권교체를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윤 대통령이 자리서 내려올 경우 여당 대표의 그립감이 강해지고, 자연스레 친한계가 전반적으로 당을 장악할 것이란 설명이다.

“용산과 가까운 분 반성해야” 지지 않는 친한
끝내 보이지 않는 출구전략에 두 쪽 난 여당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 친윤계는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질서가 잡히지 않는 어지러운 상황서 곧바로 대선을 치를 경우 국민의힘 재집권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판단에서다.

한 친윤계 인사는 지금 상황에 대해 “한 대표가 자기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보수가 똘똘 뭉쳐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이대로 가다가는 분열한다. 지금 민주당의 목표는 윤 대통령이지만 다음은 한 대표 자신이라는 걸 왜 본인만 모르는가”라고 전화 너머로 울분을 토했다.

친윤이 주장하는 방안은 정국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퇴진 시기를 보다 늦추는 ‘질서 있는 퇴진’이다. 국회서 탄핵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경우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물론 진영 간의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국정 안정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온갖 구설만 도는 모양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친윤계 주도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것이란 이야기가 돌았는데,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탄핵안을 통과시킨 후 쏟아지는 보수층의 화살을 친한계로 돌리려 했다는 것이다.

이런 지라시가 나오는 데에는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투톱 체제’가 불씨를 댕겼다는 해석이다.


관련해서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국의 안정을 당에게 일임했다고 했지만 한 대표 1인에게 정권을 넘긴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 국민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나라를 이끄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왜 갑자기 한 대표가 국무총리 옆에 나란히 섰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대부분 초선 위주인 친한계도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을 통해 일부 친한계 의원으로 구성된 텔레그램 그룹 채팅 내용을 확인했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원내대표 후보에 관련해 의견을 모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같은 당 고동진 의원은 당시 후보였던 친윤계 권성동 의원을 거론하며 “용산과 가까웠던 분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적당한 후보가 있냐”고도 물었다.

시한폭탄

그룹 채팅 참여 인원이 대부분 친한계라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한 대표를 주축으로 한 ‘소장파’ 모임일 가능성이 크다. ‘한동훈 축출설’이 무성하지만 이들 역시 물밑서 의견을 모으면서 세력을 다지고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는 지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의 문자 사건 때도 휴대전화 노출이 의도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금처럼 당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사소한 민낯도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다. 수면 아래 꾹꾹 눌러 담은 갈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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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이재명 마지막 관문 ‘헌법 제84조’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앞길에 주황불과 녹색불이 번갈아 들어서고 있다. 2심서 무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판결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여전히 사법 리스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남은 재판을 어떻게 이어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정치권은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나노 단위로 뜯어 살피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당선돼도 찝찝하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021년 20대 대선후보이던 당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같은 발언은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는 발언을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고, 아무리 확장 해석해도 같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1심을 뒤엎었다.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도 “의견 표명에 해당하기 때문에 허위 사실 공표로 해석할 수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이 난 바로 다음 날 검찰은 곧바로 상고했다. 항소심이 끝난 지 하루 만에 상고장을 접수한 만큼 대법원 판단을 빠르게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됐다. 대법원서 다루는 상고심은 항소심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을 토대로 하는 만큼 사실관계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 판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신속하게 원칙에 따라 재판을 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기를 기대한다”며 내심 유죄를 희망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서 판결이 뒤집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 대법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1심과 2심의 판단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대법원서 결정을 내려줘야 법적인 논란이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 된 밥에 또…파기환송 ‘주황불’ “노골적 대선 개입” 대법원장 탄핵? 반면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의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상고도 포기하길 바란다”며 맞불을 놨다. 민주당의 바람과 달리 대법원은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무죄였던 2심 판결을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선고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의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선고는 대법관 10명 다수 의견으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결정됐고 2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반대 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골프 발언은 6~7년 전에 있었던 기억을 주제로 한 발언에 불과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국토부의 의무 조항을 지적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닥쳐온 위기에 민주당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통상 파기환송심은 상고심 판결에 기속되는 만큼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에 속도를 냈지만 이 후보는 “당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며 다소 거리를 뒀다. 문제는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에 관한 해석은 밝히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까지 해석이 갈린 것이다. 어떻게 읽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로 정의할 수 있다. 소추의 범위가 ‘검찰의 공소 제기’만을 의미하는지,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하는지가 최대 관건이다. 현직 대통령을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새로 기소할 수 없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내·외환죄가 아닌 죄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던 중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한자로 풀어서 본다면 소는 기소, 추는 좇다, 즉 소추는 ‘공소와 공소 유지’를 뜻해 재판을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첫 번째 해석이다. 기소가 중단될 수는 있지만 진행 중인 재판까지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렇게 된다면 이 후보는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더라도 재임 중 5개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 현재 이 후보는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대통령직서 물러나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반면 소추가 기소까지만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면 이 후보의 모든 재판은 당선 즉시 중단된다. 이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해석으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사의 수사와 소추권을 다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각하 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다시 주목된다. 당시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은 “형사상 소추는 심판 기관과 분리된 소추권자가 유죄 판결 및 적정한 처벌을 구하는 활동으로 소추 기능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의 결정 및 공개된 법정서 피고인의 상대방 당사자로서 수행하는 변론 및 입증 활동, 이에 관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 등을 포함한다”고 밝힌 것이다. 만일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재판 진행 여부는 이 후보의 재판을 맡은 각각의 재판부의 몫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원이 헌법 제84조와 관련해 개별 재판부에 재판을 어떻게 운영하라고 지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각 재판관이 알아서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 만약에 그런 쟁점을 다루게 된다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현재까지 상황만 놓고 본다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해석해야 하지만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몫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이뤄진다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까지 다방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헌재가 대통령과 법원 사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지에 따라 운명이 갈리는 것이다. 한차례 끓어 올랐던 헌법 제84조 논란은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연기되면서 일단락하는 분위기다. 지난 7일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재판 기일을 대통령선거일 이후로 변경했다. 이로써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사실상 해소됐다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 마찬가지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공판기일도 다음 달인 24일로 변경되면서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민주당의 날선 반응도 다소 누그러졌다. 상고심 일정이 연기되면서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삼권분립이 붕괴된 좋지 않은 선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불소추특권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확실히 못을 박는 분위기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이 결정된 다음 날인 지난 2일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 헌법 제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서 통과시키겠다”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글을 게재했다. 예고대로 지난 7일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피고인이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원회서 단독 처리했다. 대통령이 재판을? ‘소추’ 범위 물음표 최종심 연기됐지만…개정안 밀어 붙인다 민주당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기소 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이를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재판 계속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재판을 계속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당시부터 반발하며 퇴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서 “이런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 금지법’을 제정하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왜 애꿎은 허위 사실 공표죄만 개정하느냐. 이참에 위증교사죄도 폐지하라. 대장동·백현동 관련 죄도 폐지해서 이 후보를 무죄로 만들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법무부는 “대통령 취임 전에 범한 범죄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무관함에도 재판을 정지하는 것은 공직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 규정을 무력화하고 자격이 없는 피고인에게 부당하게 그 임기를 보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로써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 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대표 역시 “이 후보의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이 보복 특검을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헌법 제84조에 대해 “만사 때가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어차피 부질없다 헌법 제84조와 소추의 정의를 놓고 저마다 해석에 나섰지만 이 후보의 최종심 날짜가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의미 없는 논쟁이 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강신업 변호사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서 “(소추에 대한 정의는)대법원이 결정하면 그만인데, 만약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권한쟁의심판을 할 것이고 해당 문제는 헌재로 가게 된다”며 “(대통령이 된 이 대표가)두 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헌재를 장악하는 수순이다. 결국 헌재는 대통령 편을 들 테니 사실상 그때 가서 헌법 제84조를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그래도 달리는 이재명 대권 열차 대선 기간 동안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지우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본격적으로 민생·경제에 집중할 전망이다. 우선 이 후보는 지난 8일 경제5단체장을 만나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었다. 이날 이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각 단체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내수 침체, 민생 경제 등을 논의했다.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12일부터는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을 시작으로 전국을 돌며 선거 유세에 나선다. 한편 이 후보와 별개로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등 사법부를 겨냥한 전방위 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