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면세 성형’ 논란

“쌍꺼풀 수술하면 깎아줘요”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국내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는 외국인환자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최근 1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가세 환급제를 정부가 2년 더 연장하려고 하자 외국인환자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실제 외국인환자 유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지 않은 만큼 부가세 환급 연장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미용성형 분야 의존도는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형외과를 찾은 외국인은 총 4만7881명으로 전체 환자 42만5380명 중 11.3%를 차지했다. 이는 2009년 4.6%서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또 2014년 이후 내과통합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목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진료↑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이 시작된 2009년(2851명)과 비교하면 17배 급증했다. 성형외과 전체 진료수입 또한 2009년 57억원서 2016년 2211억원으로 무려 39배 늘었다. 진료비 실적이 높은 진료과목도 2011년 이래로 6년 연속 성형외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형외과 진료비는 2016년 총 진료비 8606억 원의 26%를 차지했고, 1인당 진료비가 가장 많은 진료과목 역시 성형외과로 1인당 평균 462만원에 달했다. 진료과목별 외국인환자는 내과통합과 8만5075명(20%), 성형외과 4만7881명(11.3%), 피부과 4만7340명(11.1%), 검진센터 3만9743명(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부과 환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검진센터 환자 수를 앞질렀고,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합한 미용성형관련 외국인환자는 9만5221명으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다. 또 2012년 16%보다 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국내서 미용·성형 시술을 받은 외국인 환자가 최근 1년간 120억원에 달하는 부가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9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 서울송파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대상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현황’ 자료를 통해 올 3월까지 444개 의료기관서 4만4688개의 환급전표를 발행했으며 5만1309건의 의료행위에 대한 부가세 119억4900만원이 환급됐다고 밝혔다. 

1년간 외국인 환자 120억 환급
한시적 제도서…연장 또 연장

남 의원은 또 가장 많이 환급된 의료행위는 피부재생술로 1만3801건이었으며 쌍꺼풀수술 7940건, 주름살제거술 3877건, 코성형수술 266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고 전했다. 남 의원은 그러나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의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9년 이후 외국인환자 유치가 미용성형 분야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미용성형 환자의 대다수가 중국 환자인 가운데 의료사고와 부작용 등의 문제로 중국 내 여론이 악화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환자에 부가세를 2016년 4월1일부터 2017년 3월3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의료법 등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서 지난 3월31일까지 받은 미용성형과와 피부과 시술에 대해서는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3개월이내에 공항 등에 설치된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 제출하면 성형수술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있게 한 것이다. 


부가세환급대상은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 제거술, 치아 성형 등이었다. 적용 의료기관은 병원내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 의료기관이라는 표찰이나 안내문, 환급절차를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로 게시했다. 

이는 한시적 환급제도였지만 복지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이를 연장하더니 최근에는 2019년 12월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 의원은 “당초 목표였던 진료비 투명성 제고와 소득세 과표 양성화, 유치시장 건전화에 대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고 부가세 환급제 효과 분석 연구가 진행 중인 만큼 부가세 환급 연장 법안이 먼저 정부입법으로 발의된 것은 성급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내국인 차별?

남 의원은 특히 “이 제도 시행 당시에도 정부가 미용성형 환자 유치에 과도하게 집중한다는 비판과 외국인환자에 대한 차별적 혜택 부여로 내국인 차별 등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다”며 “부정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부가세 환급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환자 안전에 보다 많은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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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