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전관예우 의혹, 정치 철새…. 안 좋은 건 다 걸렸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얘기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수사 1년 만에 홍 의원을 기소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3선 중진 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선관위에 보고한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17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 의원과 의원 사무실 회계책임자 A씨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 출신에
법조인 집안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평균 300만원씩 입금하는 2억1000여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A씨가 돌려받은 돈 중 40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한 내역을 포착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21일 남구 미추홀대로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제야 재판
통상 두달…1년 넘기고 수사 마무리
그런데 인천지검은 1년 동안 기소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더니 지난 3월31일 홍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이 정치자금법 수사를 1년 동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았다. 실제로 그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수사 과정과 속도를 비춰볼 때 홍 의원의 사례는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20대 총선서 3억52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지난해 4월20일 수사가 시작, 그해 8월8일 불구속 기소까지 111일 소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급여와 지방 사무소 운영비로 쓴 혐의. 지난해 8월4일 수사 시작, 그 해 8월25일 불구속 기소까지 22일 소요.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해운조합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 2014년 8월7일 수사 시작, 그해 9월5일 구속 기소까지 30일 소요.
검찰이 눈치?
기소가 부담?
이처럼 검찰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수사는 기소까지 평균 두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수사 시작 기준은 언론보도에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점부터 정함). 반면 홍 의원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총 379일이 걸렸다.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특혜라고 불릴만하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런 특혜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홍 의원은 판사 출신이며 법조인 집안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로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1999년까지 판사로 근무했다.
홍 의원 동생 홍이표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아들 홍성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가 현직에 있다는 점도 기소 여부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재판만 하다가 끝날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홍 의원은 지난 5월30일 첫 재판이었지만 재판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연기 신청은 통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도 1년을 끈 홍 의원이 기소된 이후에도 법조계 출신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 변호인 측은 “변호인이 맡은 다른 사건의 공판기일과 겹쳐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검찰과 밀접한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 국회에선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검찰이 홍 의원 기소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실제로 인천지검에선 수사를 충분히 했지만, 정작 대검찰청에서 결제를 미뤄 기소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1년이나 수사할 만큼 복잡한 것도 아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홍 의원이 법사위 간사였고, 판사 출신이었으며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서도 홍 의원의 기소 지연과 재판과 관련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법조인 출신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끊임없이 사법농단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조계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게 스스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홍 의원 측 의원실에 전화했지만 관계자는 “전혀 모른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다만 앞서 홍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차명 계좌가 존재하는지 몰랐다”며 “개인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자금이며 정치 자금 부정 지출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9일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미적미적∼
상당히 이례적
당 내부에서는 홍 의원이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원권 정지가 안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당원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 조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홍 의원은 지난 3월31일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됐지만 여전히 당원권이 살아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실 관계자는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 당시 당무우선권을 발동하면서 바른정당 탈당파 12명의 복당과 친박(친 박근혜)계에 내려진 징계가 해체됐다”며 “홍 의원은 기소된 상태였지만 당무우선권이 발동되면서 당원권 정지도 같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시간 걸린 이유는?
대검서 결제 미뤄
하지만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지도부 판단보다 당헌당규가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한 당직자는 “실패한 대선 후보가 발동한 초당권적인 당무우선권으로 당헌당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지역구 인천 남구에선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홍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로 추락하는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자유한국당서 탈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사정이 여의치 않자 홍 전 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며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홍 의원의 복당은 결국 패착이었다. 대선 개표 결과 보수세가 강한 홍 의원 지역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구서 문재인 대통령이 38.07% 기록하며 홍 전 지사를 크게 앞섰다.
재판연기 신청
또 시간끌기?
홍 의원의 탈당은 지역민심과도 동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남구시의 한 유권자는 “배신의 정치와 정치 철새가 됐다. 바른정당 인기가 없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