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질 끄는 홍일표 사건, 왜?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7.03 10:10:51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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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바쁜데 ‘세월아 네월아’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전관예우 의혹, 정치 철새…. 안 좋은 건 다 걸렸다.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얘기다. 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검찰은 수사 1년 만에 홍 의원을 기소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3선 중진 의원인 자유한국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의원이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선관위에 보고한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로 재판 중이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해 3월17일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홍 의원과 의원 사무실 회계책임자 A씨 등 7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판사 출신에 
법조인 집안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6년간 홍 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서 차명계좌를 통해 본인과 직원 5명에게 급여 명목으로 월평균 300만원씩 입금하는 2억1000여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선관위는 A씨가 돌려받은 돈 중 4000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통해 정치활동 경비 또는 사적경비로 지출한 내역을 포착했다. 하지만 홍 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해 인천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3월21일 남구 미추홀대로 홍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제야 재판
통상 두달…1년 넘기고 수사 마무리

그런데 인천지검은 1년 동안 기소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더니 지난 3월31일 홍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검찰이 정치자금법 수사를 1년 동안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았다. 실제로 그 동안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국회의원들의 수사 과정과 속도를 비춰볼 때 홍 의원의 사례는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20대 총선서 3억52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지난해 4월20일 수사가 시작, 그해 8월8일 불구속 기소까지 111일 소요.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보좌진 급여 중 2억4600만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급여와 지방 사무소 운영비로 쓴 혐의. 지난해 8월4일 수사 시작, 그 해 8월25일 불구속 기소까지 22일 소요. 

▲새누리당 박상은 전 의원, 불법정치자금 6억원과 해운조합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 2014년 8월7일 수사 시작, 그해 9월5일 구속 기소까지 30일 소요. 

검찰이 눈치?
기소가 부담? 


이처럼 검찰의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수사는 기소까지 평균 두 달이 채 걸리지 않는다(수사 시작 기준은 언론보도에 본격적으로 보도된 시점부터 정함). 반면 홍 의원은 수사부터 기소까지 총 379일이 걸렸다.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특혜라고 불릴만하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이런 특혜의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홍 의원은 판사 출신이며 법조인 집안이라는 점이다. 

홍 의원은 사법연수원 14기로 1985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인천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방법원 등에서 1999년까지 판사로 근무했다. 

홍 의원 동생 홍이표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와 아들 홍성균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가 현직에 있다는 점도 기소 여부와 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재판만 하다가 끝날 것이라는 뒷말도 나온다. 
 

홍 의원은 지난 5월30일 첫 재판이었지만 재판연기 신청을 했다. 재판연기 신청은 통상적인 일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도 1년을 끈 홍 의원이 기소된 이후에도 법조계 출신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홍 의원 변호인 측은 “변호인이 맡은 다른 사건의 공판기일과 겹쳐 날짜를 조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홍 의원이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검찰과 밀접한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냈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더불어 이번 국회에선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검찰이 홍 의원 기소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해석도 뒤따른다. 실제로 인천지검에선 수사를 충분히 했지만, 정작 대검찰청에서 결제를 미뤄 기소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사건은 1년이나 수사할 만큼 복잡한 것도 아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홍 의원이 법사위 간사였고, 판사 출신이었으며 여당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저럴 수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서도 홍 의원의 기소 지연과 재판과 관련된 비판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은 “법조인 출신과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끊임없이 사법농단을 시도하고 있다”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법조계 명예에 누를 끼치지 않게 스스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홍 의원 측 의원실에 전화했지만 관계자는 “전혀 모른다”며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다만 앞서 홍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 혐의에 대해 “차명 계좌가 존재하는지 몰랐다”며 “개인 채무 관계에서 비롯된 자금이며 정치 자금 부정 지출에 대해선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난달 29일 첫 재판이 열렸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8월29일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의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미적미적∼
상당히 이례적

당 내부에서는 홍 의원이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당원권 정지가 안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 당원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징계 특례) 조항에 따르면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홍 의원은 지난 3월31일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됐지만 여전히 당원권이 살아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측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위원실 관계자는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대선 당시 당무우선권을 발동하면서 바른정당 탈당파 12명의 복당과 친박(친 박근혜)계에 내려진 징계가 해체됐다”며 “홍 의원은 기소된 상태였지만 당무우선권이 발동되면서 당원권 정지도 같이 해제됐다”고 말했다. 

시간 걸린 이유는?
대검서 결제 미뤄 

하지만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은 지도부 판단보다 당헌당규가 우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한 당직자는 “실패한 대선 후보가 발동한 초당권적인 당무우선권으로 당헌당규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기소된 의원들에 대해 당원권을 정지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홍 의원은 지역구 인천 남구에선 철새 정치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홍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로 추락하는 바른정당으로 당적을 옮겨 자유한국당서 탈당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동참했다. 

하지만 바른정당 사정이 여의치 않자 홍 전 지사에 대한 지지선언을 하며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했다. 홍 의원의 복당은 결국 패착이었다. 대선 개표 결과 보수세가 강한 홍 의원 지역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구서 문재인 대통령이 38.07% 기록하며 홍 전 지사를 크게 앞섰다. 

재판연기 신청
또 시간끌기?

홍 의원의 탈당은 지역민심과도 동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천 남구시의 한 유권자는 “배신의 정치와 정치 철새가 됐다. 바른정당 인기가 없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다.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게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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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차준영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차준영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아이유,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6년째 멈춰 있다. DL이앤씨는 공사 중단 12년 만인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13년간 방치돼 흉물이 됐고,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2년 넘도록 해소되지 못하는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