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무는’ 무서운 개 이야기

숨이 끊길 때까지 물고 놓지 않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집에서 기르는 맹견이 사람을 무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맹견에 의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맹견은 맹수와 싸워서 이길 정도로 공격성이 강해 일부 국가에선 아예 사육을 금지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관련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서울 창동의 한 주택가서 이모(31)씨가 기르는 ‘도고아르젠티노’와 ‘프레사카나리오’ 품종 맹견 2마리가 집 밖으로 뛰쳐나와 주민 3명을 쫓다 이 중 2명을 물어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관리를 소홀히 해 본인 소유 개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견주 이씨를 입건했다.

목줄 없이…
해마다 사고↑

맹견에 의한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지만 해마다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피해 연령대도 다양하고, 행인뿐만 아니라 주인까지 공격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2005년에는 유난히 맹견 사고가 많았다. 그 해 7월21일 경북 경주시 건천읍 서면 한 농장서 농장직원 백모(35)씨의 3세 아들이 농장을 지키던 도사견에 물려 숨졌고 11월11일에는 경기 의왕시 내선동 비닐하우스서 초등학생 권모군이 자신이 키우던 도사견에 물려 사망했다. 

12월4일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박모(45)씨 집에서 박씨의 아들이 기르던 시베리안 허스키에게 목이 물려 숨졌다. 


2007년 2월8일 충남 천안에선 자전거를 타러 나간 백모(7)군이 집 앞 논두렁서 이웃집 알라스카 말라뮤트에게 물려 숨진 채 발견됐고 같은 달 25일 경기 하남시 덕풍리에선 송모(75)씨가 이웃집을 방문했다가 로트와일러에게 물려 사망했다.  

한밤 중 맹견이 주민 습격…3명 중경상
돌연 공격에 의한 사고 해마다 수백건

2009년 10월2일 경기 여주군 능서면에선 맹견을 산책시키던 50대 남성이 개에게 물려 쓰러져 있는 것을 마을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

2015년 2월28일에는 경남 진주시 미천면 한 단독주택 마당서 80대 할머니가 핏불테리어에게 밥을 주러 나갔다가 봉변을 당했고, 같은 해 6월22일 충북 청주시 문동리 한 주택 마당에선 15개월 된 아이가 집에서 키우던 핏불테리어에 가슴과 옆구리를 물려 사망했다.

맹견들의 공격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이어졌다. 2010년 1월2일 경북 안동시 정하동 한 주택 축사에 맹견 3마리가 침입해 염소 10여마리와 닭, 오리 등 가축 20여마리를 물어 죽였다.  
 

2014년 3월11일에는 충북 영동군 매곡면에 있는 민간 고양이 보호시설에 핏불테리어 2마리가 침입, 고양이들을 공격해 9마리가 죽기도 했다. 

‘더 큰 일이…’
불안감 토로


이처럼 맹견의 공격에 의한 사고는 해마다 수백건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견 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서 2012년 560건, 2013년 616건, 2014년 676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5년엔 1488건으로 큰 폭으로 늘었다. 

이 같은 맹견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누리꾼들은 불안감을 토로하며 맹견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견주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이건 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한 주인 잘못임 더군다나 맹견을 저렇게 제대로 관리 못한 죄는 살인미수죄나 다름없다고 본다”(beck****), “피해자가 어른인데도 저 정도인데 유아나 어린이, 노인을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예방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마련이 필요합니다”(fflo****), “소형견이라도 길에서 개는 꼭 목줄을 해야함. 모두가 개를 좋아하는 건 아님”(wogu****)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에 대해 “언제든 일어날 법했다”고 입을 모은다. 소위 맹견으로 분류되는 견종을 키우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개 성향에 맞는 사육 및 관리를 하지 않아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한 애완동물학부 교수에 따르면 맹견이나 대형견 등 사람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는 반려견은 필수적으로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교수는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려면 모든 반려견이 교육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특히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맹견이나 대형견은 교육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화와 본능조절 교육이 필요한 건 물론이고 견종에 따라 사육환경을 갖추고 산책 및 운동 시간도 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상당수 맹견·대형견 견주들이 호기심과 과시욕으로 특이견종을 키우다 사고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위험천만’
이대로 괜찮나

동물권단체 케어는 실제로 맹견·대형견을 키우던 견주가 개에게 공격을 받은 뒤 동물보호단체에 개를 양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 한 번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개는 재발 위험이 있기에 대부분 안락사된다. 개가 자기 힘으로 사람을 제압했다는 인식을 가지면 교육을 통해서도 사고를 방지하기 힘들다.
 

케어 관계자는 “키울 여력도, 지식도 없는 상황에서 맹견·대형견을 분양받은 뒤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다 공격을 당하는 바람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많다”면서 “몸이나 얼굴을 물리는 일은 다반사고 최근엔 귀가 뜯겨 나갈 정도로 심하게 공격을 당해 우리에게 개를 보낸 견주도 있었다”고 말했다. 

맹견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자 맹견 관리 기준과 사육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국, 캐나다 등 해외에 있는 맹견사고 방지를 위한 법적 기준이 한국엔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크고 작은 맹견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일부 나라처럼 맹견에 대한 관리 및 사육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영국은 26년 전에 이미 맹견 사육 제한과 관리 지침 등의 법률을 제정해 공격적이고 통제가 불가능한 맹견 사육을 관리해왔다”면서 “이와 달리 한국은 맹견으로 분류한 일부 견종과 외출 시 입마개를 해야 한다는 정도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1991년 ‘위험한 개 법(Dangerous Dogs Act)’을 제정해 핏불테리어, 필라브라질러, 도사, 도고아르젠티노 등의 맹견을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했다. 

해외선 못 키우는데
한국선 반려견 취급

영국서 '특별 통제견’을 키우려면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후에도 사육자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다. 또한 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마이크로칩 삽입, 입마개 등을 해야 하고 번식 및 판매, 교환도 할 수 없다. 

뉴질랜드는 지난 2월부터 ‘맹견 관리 자격증’ 제도를 도입했다. 위험한 개를 다룰 수 있는지, 적절한 사육 환경을 갖췄는지 등을 검토해 일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맹견을 키울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한다. 법적 책임이 부여된다는 내용의 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키우려는 맹견의 기질도 검사해야 한다. 

해외에선 이처럼 맹견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엔 맹견 관리 지침이나 사육제한 조치가 없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2항서 맹견으로 분류한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스태퍼드셔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그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와 외출 시엔 반드시 입마개를 씌워야 한다고 규정한 게 맹견과 관련한 규정의 전부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개 주인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리 부실이 원인
제도적 장치 필요

한 동물보호시민단체 관계자는 “맹견도 적절한 사육환경서 올바른 사육방식으로 관리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체계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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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