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륙 ‘클릭농장’ 정체

‘좋아요’ 믿을 수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SNS서 특정 게시물이 지나치게 많은 ‘좋아요’를 받고 공유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앱 다운로드 순위, 상품 관심도, 인기도 등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제시되는 경우도 있다. 순위 조작이 의심되는 수준으로 말이다. 그런데 그런 의심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서 돈을 받고 추천을 조작하거나 구매후기를 가장한 홍보성 글을 올려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일명 ‘클릭농장(Click Farm)’으로 불리는 클릭 조작 회사들이다. 

이들 업체는 돈을 받고 가짜 아이디(ID)를 동원해 추천수를 늘린다. 유튜브 조회수, 트위터 팔로어 등도 이들 클릭농장에 돈만 주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1000개당 8만원

이 때문에 “SNS 시대가 열림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SNS를 통해 의견을 공유하며 직접 좋은 상품을 찾아 나서는 진정한 ‘소비자주권 시대’의 개막이 가능해졌다”던 기대가 무색해지고 있다. 소비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던 ‘SNS의 입소문’은 신뢰성을 잃고 있다. 

온라인서 ‘페이스북 좋아요 올리기’ ‘트위터 홍보하기’ 등으로 검색하면 수십개의 광고글이 쏟아져 나온다. 대부분 5만∼15만원을 내면 페이스북 추천수를 1000∼2000개까지 올려주거나 10만명 이상 팔로어를 보유한 트위터 아이디로 수차례에 걸쳐 홍보해 주겠다는 내용이다. 100만원이면 추천수 1만개도 가능했다. 


다수의 클릭농장 업체들 모두 스스로를 ‘SNS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업체’로 소개하고 있다. 한 클릭농장 관계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100%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서 수천명을 고용해 가짜 추천을 무한정 만들어내는 해외 클릭 조작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만 명의 ‘친구’나 ‘팔로어’를 보유한 아이디 5, 6개를 동원해 제품을 홍보한다. 

수백∼수만대 휴대폰으로 인기도 조작
100만원 내면 댓글 1만개…못믿을 SNS

한 개의 아이디가 긍정적인 내용을 담은 ‘가짜 후기’나 ‘홍보성 글’을 남기면 다른 아이디들이 곧바로 추천해 불특정 다수에게 홍보하는 식이다. 일반 사람의 SNS 후기인 줄 믿고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순수 한국인들의 좋아요 추천 1000건 보장’이라며 홍보하는 한 운영자는 “페이스북 등 SNS 대부분 본인 인증 절차가 없어 가짜 아이디를 만들어 추천할 수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10∼30대 한국인의 추천을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5만명 이상 한국인 친구나 팬을 보유한 아이디를 5개 이상 갖고 있어 한 아이디로 홍보 글을 올린 뒤 다른 아이디로 추천하면 사용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들 클릭농장을 이용하는 업체는 쇼핑몰 음식점 병원 등 다양하다. 


한 클릭농장 운영자는 “대부분 소규모 사업자들이지만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업체도 많다”며 “한 대형 쇼핑몰도 최근 1만명을 주문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당신이 소비자라면 SNS서 추천을 각각 5000개와 5만개 받은 업체가 있을 때 어느 곳을 찾겠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SNS에선 추천과 친구 수가 곧 광고이자 업체의 신뢰성을 뜻한다. 업체의 SNS 인기도와 후기들을 보고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제품의 과학적 효능이 뛰어나다’는 수십 개의 SNS 글을 보고 화장품을 구입한 A씨는 “막상 물건을 받아 보니 너무 형편없었다. 모두 이벤트 당첨을 목적으로 한 거짓 후기들이었던 것”이라며 “SNS의 내용들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클릭농장 업체 운영자는 “합법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무단 복제 콘텐츠로 팔로어를 늘리고 판매하기도 한다. 음식, 유머, 스포츠 동영상, 연예인 소식 따위의 인기 콘텐츠를 중심으로 계정을 운영해 팔로어 수를 늘린 다음 통째로 판매하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계정이 대부분 저작권을 위반한 사진이나 글, 동영상을 유포한다는 점이다. 

블로거 B씨는 페이스북의 한 ‘맛집’ 소개 페이지를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몇 달 전 찍은 음식 사진을 무단으로 가져간 페이지를 발견한 것이다. 좋아요·공유 4000여개, 댓글 2000여개가 달려 있었다. 

B씨는 “무단 도용 방지를 위해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막아놓기까지 했다. 나 말고도 피해자가 많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같은 일을 당한 김모씨는 “황당하다. 가져간다고 허락도 받지 않았다. 직접 먹어보고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고객센터는 “사기범은 스팸 유포를 목적으로 액세스 토큰을 확보하려 한다. 스팸 유포자는 주로 팔로어, 친구, 좋아요 수를 늘리게 해준다는 내용으로 유인해 액세스 토큰을 확보한다”고 경고했다.
 

한 온라인 마케팅 업체 대표는 “온라인 광고 생태계가 너무 망가졌다. 무슨 수를 써서든 좋아요 수만 올리면 된다. SNS 사용자들의 피로감이 점점 심해질 수 있다. 기업으로서도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도 모바일에 익숙한 20대의 SNS 이용 빈도가 계속 늘고 있는 만큼 SNS 광고 시장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처럼 조회수나 좋아요를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법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홍보를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당 콘텐츠가 불법, 음란물 사이트거나 조작을 통해 특정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 침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의율할 수 있다. 

무너지는 신뢰


서울 종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은 “조회수, 좋아요 조작의 경우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 경우가 있고, PC나 스마트폰 기기를 여러 대 돌리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행위가 어떤 법리에 어긋나는지는 사안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등포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이 관련자 처벌 시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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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