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의 열정페이 실상

써주기만 해도 감지덕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한국의 고령화 그늘이 짙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몇 년째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압도적인 1위다. 노인들의 반 이상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취업에 나선 노인 근로자의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일부 업체에선 이러한 노인들의 약점을 잡아 ‘열정페이’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곳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 크게 발전했지만 10년 넘도록 보수가 월 20만원에 머무는 등 질적 발전은 크게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타 부처서 진행하는 비슷한 사업과 보수 차이도 커 사업간 형평성을 맞추고 사업 효과를 높이려면 노인일자리 보수를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도 한다

한동안 젊은이들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열정페이’를 노인들에게 까지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노인일자리사업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익활동의 보수는 2004년 사업을 시작했을 때와 똑같은 월 20만원이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계속 상승하는데 보수는 그대로라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을 보전해주는 효과는 계속 떨어지게 된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유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나치게 양적 발전에만 치중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2013년 ‘노인 일자리 확대’가 국정 과제로 채택된 이후 2015년까지 연평균 4만6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났지만 보수는 변동이 없었다.


특히 법정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일자리사업도 2010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적용됐지만 보수를 올리지 않은 채 공익활동의 일자리 참여시간만 줄였다. 결국 2009년 월 48시간이던 공익활동 참여시간은 2015년 월 30시간까지 줄어들었다.

이 같은 상황서 복지부는 2016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의 공익활동을 ‘근로’가 아닌 ‘자원봉사’로 사업 지침에 명시해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를 마련했고 올해부터 공익활동 참여시간을 종전 ‘30시간’서 ‘30시간 이상’으로 규정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지급하게 될 가능성은 더욱 커진 상태다.

월 보수 10년 넘게 20만원
물가 인상·최저임금 별개

노인 일자리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87.4%가 ‘경제적 도움’을 위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사업 진행 내용과 참가자의 참여 동기가 부합하지 않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몇 년째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약 50%로 압도적 1위다. 노인들의 반 이상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먹고살기 힘들다는 얘기다. 하지만 취업에 나선 노인 근로자의 환경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사는 65세 이상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방문조사에서 임금근로자 노인의 하루 근로시간은 평균 12.9시간이고 주당 56.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근로자 30%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57%는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휴식시간 등에 관한 지침도 없이 일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특례업종에 한해 최대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월평균 임금은 122만8000원으로 일반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고용부 2014년 통계) 320만원의 40% 미만인 것으로 분석됐다.

일자리도 대부분 단순 노무직에 집중돼있다. 직업별로 보면 경비, 미화원, 택배원, 활동보조인, 가사도우미가 85.4%를 차지했다. 노인들은 현재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라고 답한 사례가 62.2%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노후자금 준비’(11.9%) ‘용돈이 필요해서’(8.5%) 등 순이었다.

65세 이상 노인이 참여하는 비율이 90%에 달하는 경찰청의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의 월평균 보수는 36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참여비율이 48%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스토리 계승 및 활용’의 월평균 보수는 38만원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항목 중 하나인 ‘경륜전수’의 약 2배다.

하지만 노인들은 쉽게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한다. 나이가 많아 다른 일자리를 찾기 힘들뿐더러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제도’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받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일하는 노인들의 만족도는 65%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이러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노인일자리 사업은 상대적으로 개별 일자리의 질적 측면보다는 전체 일자리 물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됐다고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노인일자리 질적 저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보수를 최저임금이나 물가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냥 버티자

한 사회학과 교수는 “언제까지 ‘일하고 싶다’는 노인들의 열정페이에 기대면 안 된다”며 “이제 노인일자리도 양과 함께 질을 고려해야 할 때다. 단순노무직서 벗어나 그들의 경험과 연륜을 살릴 좀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효’니 ‘노인복지’니 거창한 얘기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엄연히 우리 부모의 모습이고 머지않아 우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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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