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김동성-장시호 관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11:09:19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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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집에서 같이 살았다”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 주는 김동성과 장시호 관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파면이 있었던 지난 10일.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박근혜’가 아니었다. 맨 상단에 이름을 올린 주인공은 다름 아닌 장시호와 김동성. 두 사람의 ‘관계’가 ‘탄핵’을 밀어냈다.

처음 둘의 얘기가 나온 것은 지난달 17일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혁의 입을 통해서다.

서울중앙지법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혁은 ‘비선 실세’ 최순실과 그의 조카 장시호가 함께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가 원래 연인이었던 장시호와 김동성의 관계에서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장씨와 김씨가 남녀 관계로 만난다고 들었다”며 “2015년 3∼4월 둘의 관계가 좋을 때 (영재센터를) 설립하려고 계획을 짜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5년 7월 영재센터설립 무렵부터 재능기부 형식으로 전무이사를 맡았다”며 “둘이 헤어지면서 관계가 안 좋아져 빙상 관련 도움을 중학교 선배인 내게 요청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탄핵만큼 화제


김동성은 발끈했다. 바로 다음 날 김동성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그냥 카더라 식으로 막 나불대는구나. 진심 내 맘이 아프고 내 가족들이 받을 상처에 미안한 마음뿐이네”라고 적었다. 김동성은 아내 오유진씨와 이혼 논란을 겪었지만, 화보를 찍는 등 애정을 과시하고 있던 터라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잠시 잠잠했던 이 얘기는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일 같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시호가 “김동성과 교제한 적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장시호는 “2015년 1월 김씨가 저를 찾아와 교제를 한 게 사실”이라며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씨는 살던 집에서 짐을 싸서 나와 오갈 데가 없어 이모(최씨) 집에 머물며 같이 살았다. 이모 집에서 한 달 동안 (영재센터 설립을 같이) 계획했다”고 털어놨다.

이규혁 “교제” 폭로 이어 장시호 인정
김동성 “루머” 불륜·동거설 전면 부인

그러자 김동성은 또 발뺌하고 나섰다. 장시호와 불륜·동거설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한 것. 그의 한 측근은 한 언론과 인터뷰서 “(별거 상태) 당시 친하게 지내던 장시호가 거처를 내준 건 사실이다. 사우나를 전전하던 상황이라 잠시 머물렀을 뿐 두 사람이 정식으로 교제한 건 아니다”며 “장시호가 이것저것 폭로하다 보니 부풀려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어이없다는 반응 일색. 해당 기사들에도 조롱글과 함께 비판글이 넘치고 있다. 다양한 반응은 다음과 같다.


‘쇼트트랙 영웅서 역적되겠네’<go37****> ‘사실이라면 진짜 실망이다’<ahrs****> ‘바람피운 거야?’<jul8****> ‘<자기야>에 나오고 이혼 얘기 있어서 이혼한 줄 알았는데…’<mylo****>

‘장시호가 저 상황에 거짓말했을 리 없고…김동성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불어라’<kore****> ‘웬일이야∼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니까 진짜∼’<snow****> ‘아내랑 엄청 싸우고 이혼하네 마네 했을 때 내연녀가 장시호였다는 얘기? 장시호랑 관계 정리하고 지금 아내랑 관계 회복했다는 얘기?’<choi****>
 

‘심장이 벌렁벌렁하겠다. 근데 개인적인 관계는 안 불어도 되는 거 아님?’<true****> ‘부인은 어떤 심정일까? 비참함이 절정일 듯’<xcos****> ‘이규혁은 진실을 말했구나’<chun****> ‘교제는 상관없는데, 영재센터에 관여한 것은 맞나?’<hana****>

‘빙상 쪽에선 이미 다 아는 사실인데…진실은 어떻게든 다 밝혀진다는…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겠는가’<9612****> ‘김동성 인스타에 피해자 코스프레한거냐?’<wngm****> ‘장시호는 진짜 정직하게 살기로 마음 먹은 듯’<ibbi****> ‘이참에 다 폭로하세요’<dcg8****>

‘아이고∼김동성 부부 얼마 전에 이혼 위기 극복하고 잘 살아보려 한다고 화보 낸 거 같던데…이미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 없으니, 현명히 헤쳐 나가길’<jkkp****> ‘소문으로만 돌던 루머인 줄 알았는데…과연 부인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넘어가려나? 혹시 진짜로 이혼하는 건 아닌지 앞으로가 궁금하다’<kimb****>

영웅서 역적으로?

김동성은 오는 31일 장시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 자리서 영재센터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보인다. 또 장시호와 관계를 부인할지, 시인할지도 주목된다.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동성 성인방송에 출연, 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은 과거 성인 예능에 출연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김동성은 지난해 9월 성인 케이블 채널 ‘비키(Viki)’의 <아재쇼>(아주 재미있는 쇼)에 출연해 정재용, 석주일, 이종박 등과 함께 과감한 입담을 과시했다.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당시 미국 대표팀 안톤 오노의 ‘할리우드 액션’에 금메달을 빼앗긴 일화 등 선수 시절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특히 MC들과 허벅지 씨름을 하고, ‘19금’벌칙 수행에 나서는 등 색다른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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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