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소문난 커플의 이별 '설왕설래'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3.14 08:24:56
  • 호수 1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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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난리를 피우더니…결국 남남

[일요시사 연예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가 되는, 그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최자와 설리 결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연예계 대표 커플 최자와 설리가 결별했다. 두 사람은 열애 인정 2년7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양측이 밝힌 이유는 ‘다른 삶의 방식’. 단 결별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삶이 달라서?

최자의 소속사 아메바컬쳐 측은 “두 사람은 바쁜 스케줄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게 됐다”며 “함께했던 순간들은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동료이자 친구로서 서로의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설리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도 “결별이 맞다.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다. 좋은 선후배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다.

2000년 CB Mass 1집 앨범으로 데뷔한 최자는 2006년 현 소속사인 아메바컬쳐를 설립해 다이나믹듀오의 멤버로 활동 중이다. 2005년 SBS 드라마 <서동요>를 통해 아역 배우로 데뷔한 설리는 걸그룹 f(x) 멤버로 가수 데뷔했으나 팀을 탈퇴해 연기자로 전업했다.


'최-설 커플'은 열애 사실이 알려진 이후 숱한 화제를 몰고 다녔다. 각각 37세, 23세 열네 살 나이 차로 관심을 모은 둘의 애정기류가 처음 포착된 것은 2013년 9월.

서울숲 인근을 찾아 다정하게 데이트하는 모습이 알려졌다. 양측 모두 친한 선후배 사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이후에도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나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등이 인터넷상에서 큰 화제를 모으며 수차례 열애설이 제기됐다.

그래도 계속 부인하다 2014년 8월 최자가 잃어버린 지갑 속 설리와의 스티커 사진이 공개되면서 결국 만남을 인정했다. 애정 행각이 담긴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등 서로를 향한 사랑을 과감하게 드러낸 두 사람은 연애 기간 많은 일을 겪었다. 특히 설리는 여러 번 구설에 올랐다.

당당한 연애…헤어질 땐 조용히
2년7개월 만에…최근 결별 확인

설리는 2015년 8월 악플과 루머 등에 시달린다는 이유로 돌연 f(x)를 탈퇴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았다. 연기자로 전업해 영화 <리얼> 등에 출연한 설리는 적극적으로 SNS 활동 중인데, 롤리타 콘셉트를 연상시키는 사진들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속옷 미착용 등 각종 성적인 내용을 연상케 하는 영상 및 사진도 말들이 많았다. 지난해 11월엔 설리가 손목 부상으로 한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부상 부위로 인해 설리는 다시 한 번 각종 루머의 주인공이 됐다. 당시만 해도 양측의 사랑은 변함없는 듯 보였지만, 3개월 뒤 결국 결별을 인정하면서 진짜로 남남(?)이 됐다.
 


최-설 커플의 결별 소식에 네티즌의 반응은 어떨까. 이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놀랍다는 반응 일색. 해당 기사들엔 ‘그럴 줄 알았다’고 비꼬는 글이 넘치고 있다. 게다가 악성 댓글도 이어지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일각에선 음모설까지 나오고 있다.

‘그 난리를 피우더니 결국 이거냐’<jihe****> ‘내 이럴 줄 알았다. 결별할 거 모르는 사람 있었나?’<xord****> ‘며칠 전에 최자 방송 나와서 설리가 힘이 돼준다며? 영감을 주네 어쩌네 하지 않았나?’<skrg****>

‘엥? 얼마 전까지도 같이 여행 가고 그러더니…’<inab****> ‘관종짓이 더 심해지겠는걸∼’<0009****> ‘홍상수-김민희급 충격이다’<jm53****> ‘엄청난 사랑꾼들이라 사진이 너무 많아서 공개 연애한 지 한 6년은 된 줄∼고작 2년7개월이라니…’<kms9****>

‘미친 듯이 사귀더니…’<hoyo****> ‘거의 이혼급 결별 아닌가?’<tlfn****>

‘내 입술은 붓, 니 몸은 도화지, 내 붓질에 넌 감탄사를 토하지, 섬세하게 선을 그려 니 어깨부터 종아리 조금씩 아래로 내려가면 넌 부르르르 떨어∼설리에게 영감을 얻어서 이런 가사도 써놓고 결별이라니…’<llll****>

‘시끄러운 커플이었다. 누구 때문인지는 모두가 알듯’<funn****> ‘야한 사진은 다 찍어 올리더니…그러게 작작 했어야지. 둘 다 이미지 회복 불가’<dlat****> ‘만난 후로 서로 좋은 시너지를 주는 커플이 있는데…각자 더 나은 사람 만나길∼’<yuio****>

‘설리의 다음 인스타가 너무 기대됨’<wise****> ‘끝난 거 맞아? 인스타에 둘이 찍은 사진 그대로 있음’<what****> ‘최자는 나이에 비해 너무 경솔했고, 설리는 이미지 관리에 실패. 잘 헤어졌다’<haji****>

‘남자나 여자나 적당히 하는 게 보기 좋음. 자기 일 충실히 하는 게 제일이다’<taeg****> ‘분명히 연애한 건 맞는데 둘 다 수고한 느낌은 뭐지? 수고하셨습니다’<with****>

악성댓글 넘쳐

‘하필 특검 발표 때…’<blue****> ‘특검 결과 발표 덮으려고 난 기사? 나라 꼴 좀 보세요. 연예인에 신경 쓰지 마시고!’<bekg****>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설리 남자 생겼나


최자와 결별한 설리는 인스타그램을 계속하고 있다. 그중 한 컷이 네티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설리는 최근 자신의 SNS에 어떤 남자와 함께 무언가를 구경하는 모습을 올렸다. 설리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두른 채 밀착한 상태. 네티즌은 최자와 결별과 맞물려 둘 사이의 관계를 궁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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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이재명 목줄 잡은 대법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선을 앞두고 또 하나의 변수가 발생했다. 대권에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후보가 또 한 번 판결대에 서야 할 상황에 놓인 것. 그 후보로서는 지난 대선 때부터 꼬리표처럼 따라붙은 리스크를 떨칠 기회이면서 나락으로 빠질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하다. 그 중심에 대법원이 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이 열린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각 당은 최종 대선후보를 뽑기 위한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컷오프를 거쳐 8명의 후보를 추린 후 1차 경선서 4명을 뽑았다. 2차 경선서 과반 득표자 여부에 따라 추가 경선을 진행해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 민주당은 3명의 후보가 4개 권역을 돌며 지난 27일,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후보로 결정됐다. 압도적 1위 제동 걸리나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악재를 짊어진 상태다. 조기 대선의 책임 소재가 여당인 국민의힘에도 지워진 상황이라 내부가 혼란스럽다. 실제 후보 간에도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최종 1인이 결정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후보 간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민주당은 ‘1극 독주’ 상황이다. 이 전 대표가 경선 지역마다 압도적인 득표율을 보였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득표율보다 높다는 보도가 나올 정도다. 경쟁자로 나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은 한 자릿수 득표율을 벗어나지 못했다. 실제 지난 27일 마지막 경선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다자 대결, 양자 대결서도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 어떤 후보와 붙어도 15%~20%p 차이로 넉넉하게 앞선다. 박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재수 끝에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오버랩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이라는 표현이 선거를 지배했듯, 이번 대선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유권자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이냐, 아니냐’로 흘러가던 선거 구도에 대법원이라는 변수가 던져졌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처음 불거져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려 있던 ‘사법 리스크’가 존재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중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다시 한번 판결대 위에 올랐다. 이 전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 유죄, 무죄로 뒤집어 김명수 체제서 7대 5로 회생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지난달 26일에 나왔다. 이후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이 전 대표의 대선 행보를 막을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6·3·3 규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대선 이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의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이하 전합)에 회부하면서 상황이 미묘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오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그러나 곧이어 해당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합은 ▲소부서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 올리게 된다.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조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재판 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회피를 신청한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최종 판결 선고를 포함해 심리 및 판단을 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노 대법관은 이해 충돌을 우려해 전합으로부터 빠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첫 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지난 24일에도 기일을 잡았다. 대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판결 선고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앞에도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놓이게 됐다. 먼저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하는 경우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기각하면 공직선거법 사건은 그대로 마무리된다. 이 전 대표의 대선 가도에 정말 아무것도 거리낄 게 없어지는 셈이다. 변수 등장 경우의 수 반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면 상황이 복잡해진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서 바로 형이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대선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이 경우에는 이 전 대표의 대선후보 자격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파기자판’ 가능성도 나온다. 파기자판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보수 진영 등에서 대선 전까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두고 파기자판 가능성을 거론했던 바 있다. 대법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이 전 대표는 피선거권 박탈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을 따지는 법률심에 해당하며,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선 양형을 판단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파기자판 가능성은 작게 보고 있다. 대법원이 심리를 서두르는 것과는 별개로 선고가 대선 이후에 나면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5년 만에 평행이론? 여기서 논란이 되는 부분이 ‘소추’에 대한 해석이다. 기소로 봐야 하는지, 기소와 재판을 합쳐서 봐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또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 여부도 맞물려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행보를 경계하는 듯한 모양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이 전 대표는 우리 당 대선 (경선) 후보기도 하지만 선고 결과에 따라 우리 당이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건이라 당 차원의 입장 표명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의)공정한 재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대법원이 국민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렸다. 흥미로운 대목은 이 전 대표의 운명이 또다시 대법원의 결정에 달렸다는 점이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전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했던 경험이 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았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판결이 엇갈렸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대법원서 확정되면 이 전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었다.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대선 가도에도 브레이크가 걸릴 판이었다. 조희대 체제도 12명이 판결 이례적 속도전 대선 전에?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판결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12명 대법관의 의견은 7(무죄) 대 5(유죄)로 갈렸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7명의 대법관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상대 후보자의 공격적 질문에 소극적으로 회피하거나 방어하는 취지의 답변 또는 일부 부정확하거나 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봤다.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반면 박상옥 전 대법관 등 5명은 이 전 대표의 발언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방해할 정도로 왜곡됐다면서 유죄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상대방 후보의 질문이 즉흥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 전 대표도 답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당시 판결이 낳은 후폭풍이다. 7대 5 판결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행보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이는 재판 거래 의혹으로 번졌다. 특히 화천대유 실소유주로 알려진 김만배씨가 대법원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이 확산됐다. 여기에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2020년 1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도 받았다. 이 기간 그는 1억50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또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을 받거나 약속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6명 가운데 1명이기도 하다. 2표 차로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임기를 마치고 이후 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결국 2022년 대선서 윤 전 대통령에게 0.73%p 차이로 지긴 했지만 대법원 판결이 없었다면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할 뻔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5년 뒤 이 전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선주자로 다시 출발선에 서 있다. 고비마다 또 한 번? 문제는 이 전 대표의 발목에 달린 모래주머니다. 이 전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에서 공직선거법 사건만 확정 판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대법원이라는 산만 넘으면 이 전 대표 앞에는 ‘꽃길’만 깔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물론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모든 건 대법원에 달렸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