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리조트-진도군 아일랜드 커넥션 추적

'보배의 섬'에서 들리는 곡소리 "왜?"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진도군과 대명리조트 사이에 때아닌 커넥션 의혹이 불거졌다. 진도군과 대명리조트가 의신면 초사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리조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다. 진도군이 적극 나서서 대명리조트에 개발부지를 헐값으로 넘겼다는 것이다. 그 논란을 <일요시사>가 추적했다.

다도해로 유명한 진도군이 명품섬 만들기에 한창이다. 의신면 초사리 개발사업 진행은 대명리조트가 맡았다. 그러나 부지 매입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도군이 헐값에 개발부지를 대명리조트에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의 시작
갈등의 시작

갈등의 시작은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진도군은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국내 관광리조트업계 1위 기업인 대명그룹이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명그룹은 의신면 초사리 일원에 2022년까지 3508억원을 투자해 15만평 부지에 1007실 규모의 관광·레저·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대명리조트를 도내 유치하기 위해 지난 20111월 진도 의신지구를 관광개발 프로젝트 대상지로 선정하고 서울에서 수차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진도에 대명리조트가 조성될 경우 기업 자체 역량만으로도 지역의 관광객을 100만명 이상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도군 측은 밝혔다. 그러나 진도군과 초사리 개발지역 땅 소유주들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일각에서는 부지 매각 과정에서 진도군의 행보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초사리 관광리조트 개발 관련자에 따르면 진도군은 해당부지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을 대비해 리조트단지 조성 사업자에게 해당부지를 일정가격에 매각하는 내용이 담긴 동의서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받았다. 진도군은 리조트 개발로 인해 섬 전체가 발전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 과정서 진도군은 토지 소유주들에게 매각을 하지 않으면 강제수용 절차에 따라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고 종용한 것으로 전해진다.

관매도 이어 초사리 일대 발칵
특혜 시비에 각종 의혹 불거져

이 관계자는 당시 진도군은 매각 관련 동의서를 받으면서 강제수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부지매각 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했다진도군이 나서서 대명리조트에 초사리 부지를 헐값에 매도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진도군과 대명리조트 사이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리조트사업은 사기업의 영리사업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강제수용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에 초사리 리조트사업과 관련해 협의매수를 권고했다. 그러나 대명리조트는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보상계획 공고를 띄웠다. 일각에서는 강제수용 절차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으로 판단하면서 진도군이 또 한번 대명리조트에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진도군 측은 동의서에 강제성은 없었다고 일축했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동의서를 받았을 당시 해당부지는 맹지였다동의서 조건은 평당 매각가가 3만원부터 시작해 헐값 매도에 일조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해명했다.


대명리조트 측도 초사리 지역 공시지가는 1제곱미터 당 약 1500원선에 형성돼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의 20배 이상의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있다헐값에 (초사리 개발부지를) 사들인다는 의혹은 이미지에 흠집을 내기 위한 악의적인 루머라고 반박했다.

강제수용 이면
헐값매도 의혹

그러나 공교롭게도 진도군이 대명리조트에 개발부지를 헐값에 넘긴다는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논란이 됐던 부지는 조도면 관매초등학교 부지다. 관매도리 458번지에 위치한 관매초등학교는 관매도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1943년 개교 뒤 70년간 운영되다 2012년 폐교했다.

관매초등학교는 지역주민이 땅을 기증하고 울력을 해서 세워졌다. 폐교가 됐으니 부지를 가지고 있던 교육청은 해당부지를 지역주민에 돌려주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의외로 진도군에 매각했다.

진도군은 교육청으로부터 수의계약 형식으로 매입했다. 그러나 진도군이 일반 대기업에 땅을 넘기려 하면서 잡음이 불거졌다. 대명리조트에 부지를 매각하려 한 것. 지역주민들 사이에선 사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자연스레 나왔는데, 이 같은 지역주민의 반발은 당연했다.

지역주민들 다수가 민박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대형 콘도가 들어서면 생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사무소도 대명리조트에 폐교가 팔리는 것을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동산개발 전문가 군수 앞장
리조트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

강윤제 섬관리소장은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공원지역 안 공유지의 민간 매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 때문에 폐교가 대명리조트에 매각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도군은 이 같은 반대여론에도 해당부지를 사기업인 대명리조트에 매각하는 안을 추진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실제 2015년 진도군은 관매초등학교 부지를 포함한 5307와 건물 1948의 소유권을 대명리조트에 넘기기 위해 유관기관에 활발히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동진 진도군수는 투자 유치 과정서 폐교 터를 대명콘도에 매각하기로 약속했다. 진도서 숙박하는 콘도회원들이 관매도를 방문하면 체류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진도군 역시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당시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관매초등학교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대명리조트에 매각해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도군 세무회계과 관계자도 교육청서 관매초등학교를 진도군에 매각할 때 졸업생, 마을주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리조트가 들어선다면) 마을에 관광 활성화 등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 사업계획서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입장은 달랐다. 당시 관매마을 조창일 이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주민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 기금을 내고 울력해서 만든 학교를 군수 마음대로 팔 수는 없다. 주민 대부분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주민들은 “20126월 군이 폐교 터를 매입할 때 관매도홍보관이나 테마숙박시설로 활용한다고 약속했다. 설마 콘도업체에 되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왜 그렇게
개발에 목매나?

여론이 악화되자 진도군도 한발짝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진도군의 한 관계자는 언론 등을 통해 진도군은 관매초등학교를 대명그룹에 매각한 사실이 없다. 잠정 중단된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주민들은 불안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진도군이 해당부지를 지역주민에게 넘기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강 소장은 진도군이 대명리조트에 매각을 추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사업을 중단했다면서도 사업이 중단된 상황서 지역주민에게 해당부지를 나눠주는 것이 당연한데 현재까지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어 다시 대명리조트에 매각을 추진하려는 미련이 남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진도군 내 여러 섬들이 대명리조트 측과 연이어 특혜 시비가 나자 진도군과 대명리조트 사이에 커넥션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초사리 문제까지 불거지자 부동산 개발관련 분야에 정통한 이 군수가 대명리조트에 특혜를 몰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부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 군수는 1972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75년 한국토지공사 창립사원으로 입사한 후 26년간 재직하며 상임이사, 산업단지 본부장, 해외사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한국토지신탁 사장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는 전남개발공사 사장을 지내기도 한 인물이다. 진도군수 직에 오른 것은 2010년부터다.

이 같은 불필요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진도군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진도군청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당시 대명리조트에 부지를 넘긴다는 소문은 헛소문이라며 관매도는 현재 진도군이 개발에 대한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흠집내기용
악의적 루머?

대명리조트 관계자도 특혜 관련 의혹을 부정했다. 대명리조트 관계자는 관매도 특혜의혹과 관련해 진도군의 요청에 따라 관매도 지역의 리조트 건설과 부가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을 수립했으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리조트 건설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아울러 관매도 지역과 초사리 섬과 관련해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말했다.  

과연 보배의 섬을 뒤흔들고 있는 논란의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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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