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JT친애저축은행 ‘한국 직원들 잡는’ 사연

대화는 없다…귀 막은 독불장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JT친애저축은행과 노동조합의 의견 대립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중재를 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이 노조를 혐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사측은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JT친애저축은행 사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인사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인사평가 꼼수

쟁점은 노동조합의 김성대 지회장과 김영성 수석부지회장이 4기(2015년 7∼12월) 인사평가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이를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평가라고 맞섰다.

노조측은 지난 9월 체결된 기초합의서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이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면제자였는데 사측이 이 부분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면서 최하등급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회장은 평가대상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인사평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기초합의서에서 제공한 조합활동 인정시간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시간에 대한 시간한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 기간 개인여신 실적에 따라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평가 2차에서는 기초합의서가 체결되기 전인 2015년 7∼9월에만 평가를 했는데 부당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노위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 내용을 살펴보면 JT친애저축은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사측은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영업업무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여신 실적만으로 행한 근무평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 1호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중노위는 해당 부당노동 행위는 사측의 노조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의 최하등급 인사평가에 대해 이례적으로 ‘JT친애저축은행이 노동조합을 혐오해 지회의 핵심간부인 김 수석부지회장에게 D등급(최악의 등급)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일단 김 지회장의 경우 기초합의서가 체결된 2015년 9월22일부터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통 부재’ 양측 의견 대립 점입가경
중재 맡은 중노위 “사측이 노조 혐오”


평가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이라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문제는 주 20시간 근로면제를 받은 김 수석부지회장이다. 회사측은 개인여신실적이 저조해 김 수석부지회장에게 D등급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을 제외하고도 여신실적 1억 미만자는 6명이었으나 단 한명도 C등급이나 D급을 받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일부는 개인여신 실적이 부족함에도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어 사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이번 판정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측이 단체협약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사측이 노조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노위는 JT친애저축은행은 인사평가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체교섭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은 노조가 설립된 순간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며 “노조 측을 지치게 해 단체교섭 의지를 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실제 판정서에는 사측이 노조를 혐오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중노위는 “사측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고객관리를 통해 실적을 낼 수 있는 제주지점의 영업직 조합원을 6개월마다 서울로 순환파견근무를 보내고 있는 점은 반노동조합적인 의사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현재 회사 측과 노조 측은 이미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 합의가 완료됐다”며 “회사 측은 노조 측과 업계 평균(2%대)을 웃도는 수준의 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며 노사간 합의 의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지노위와 중노위의 주문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간 합의의지에 의문이 남는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주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의 인사평가(근무평정)를 취소·재평가 하고,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인 지노위로부터 받은 구제명령을 회사게시판에 게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까지도 초심 주문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행정심판을 청구해 노조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일요시사>는 회사 측에 초심 주문 불이행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노동부는 사측이 주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지연

노조 측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서 민사상 우선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수단에 따른 패널티가 없어서 회사가 그냥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의 주문 내용조차 이행하지 않는데 (단체교섭)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