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JT친애저축은행 ‘한국 직원들 잡는’ 사연

대화는 없다…귀 막은 독불장군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JT친애저축은행과 노동조합의 의견 대립이 점입가경인 가운데 중재를 맡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사측이 노조를 혐오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사측은 “노조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터라 논란이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지난달 14일 JT친애저축은행 사측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건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사측이 노동조합에 인사평가 등으로 불이익을 줬다는 초심판정을 유지한 것이다.

인사평가 꼼수

쟁점은 노동조합의 김성대 지회장과 김영성 수석부지회장이 4기(2015년 7∼12월) 인사평가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노조 측은 이를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거친 평가라고 맞섰다.

노조측은 지난 9월 체결된 기초합의서에 따라 2015년 9월부터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이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면제자였는데 사측이 이 부분을 인사평가에 반영하면서 최하등급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지회장은 평가대상기간이 3개월 미만이어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야 하는데 인사평가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측은 기초합의서에서 제공한 조합활동 인정시간은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참석시간에 대한 시간한도를 제한했기 때문에 이 기간 개인여신 실적에 따라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평가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평가 2차에서는 기초합의서가 체결되기 전인 2015년 7∼9월에만 평가를 했는데 부당하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도 포함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노위 모두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판정 내용을 살펴보면 JT친애저축은행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했다고 판정했다.
 

판정서에 따르면 사측은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이 근로시간 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영업업무를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여신 실적만으로 행한 근무평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 1호의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한다.

중노위는 해당 부당노동 행위는 사측의 노조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결과로 판단했다. 중노위는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의 최하등급 인사평가에 대해 이례적으로 ‘JT친애저축은행이 노동조합을 혐오해 지회의 핵심간부인 김 수석부지회장에게 D등급(최악의 등급)을 부여한 것’이라고 판정했다.

일단 김 지회장의 경우 기초합의서가 체결된 2015년 9월22일부터 주 40시간의 풀타임 근로시간 면제자로서의 활동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인사평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소통 부재’ 양측 의견 대립 점입가경
중재 맡은 중노위 “사측이 노조 혐오”


평가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이라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노조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문제는 주 20시간 근로면제를 받은 김 수석부지회장이다. 회사측은 개인여신실적이 저조해 김 수석부지회장에게 D등급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을 제외하고도 여신실적 1억 미만자는 6명이었으나 단 한명도 C등급이나 D급을 받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일부는 개인여신 실적이 부족함에도 A등급을 받은 경우도 있어 사측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이번 판정서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사측이 단체협약을 지연시키고 있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는 그동안 사측이 노조측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점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중노위는 JT친애저축은행은 인사평가를 이유로 단체교섭을 시작한 지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단체교섭 체결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사측은 노조가 설립된 순간부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며 “노조 측을 지치게 해 단체교섭 의지를 꺾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혔다. 실제 판정서에는 사측이 노조를 혐오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중노위는 “사측이 업무의 연속성이 있어야 고객관리를 통해 실적을 낼 수 있는 제주지점의 영업직 조합원을 6개월마다 서울로 순환파견근무를 보내고 있는 점은 반노동조합적인 의사가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현재 회사 측과 노조 측은 이미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 합의가 완료됐다”며 “회사 측은 노조 측과 업계 평균(2%대)을 웃도는 수준의 임금 인상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며 노사간 합의 의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사측은 여전히 지노위와 중노위의 주문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노사간 합의의지에 의문이 남는다. 지노위와 중노위의 주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김 지회장과 김 수석부지회장의 인사평가(근무평정)를 취소·재평가 하고, 이 사건의 판결 내용인 지노위로부터 받은 구제명령을 회사게시판에 게시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측은 현재까지도 초심 주문내용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행정심판을 청구해 노조 측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 <일요시사>는 회사 측에 초심 주문 불이행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노동부는 사측이 주문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약 지연

노조 측 관계자는 “노동위원회서 민사상 우선 이행하라고 이행명령을 내리는데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수단에 따른 패널티가 없어서 회사가 그냥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노위의 주문 내용조차 이행하지 않는데 (단체교섭)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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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