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특집> ‘일요시사’ 단독·화제의 기사들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6.12.26 10:19:22
  • 호수 10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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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환부 시원스레 도려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일요시사> 기자들은 올해도 발에 땀이 나도록 뛰었다. 덕분에 2016년도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자평한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그동안 <일요시사>가 단독 보도했거나, 사회적으로 유의미했던 기사들을 모아봤다.

올해의 가장 큰 이슈는 ‘최순실 게이트’다. 언론에선 최순실씨와 관련된 주변 인물에 대한 기사를 쏟아냈다. <일요시사> 역시 이에 발맞춰 최씨의 주변 인물들의 행적 등을 단독 추적했다.

권력감시 역할

<일요시사>는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씨가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건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실을 단독으로 확인하고 ‘차은택 강남빌딩 수상한 거래 추적’(지령 1087호 11월14일)을 보도했다. 차씨는 해당 건물을 담보로 금융권서 막대한 돈을 대출 받는가 하면 미스터피자와 모 투자회사로부터 10억원의 계약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향후 차씨는 건물을 되팔아 50억원대 시세 차익을 남기기도 했다. 정황상 부동산 투기가 의심됐다.

이 기사가 보도된 이후 각 언론사에선 해당 기사를 토대로 추가 취재가 들어갔다. 이후 차씨의 건물을 매입한 곳이 식품 대기업인 오뚜기 계열사라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차씨가 대기업을 압박해 광고 일감을 따낸 의혹은 알려졌으나 대기업과 부동산 거래까지 했다는 사실이 <일요시사> 기사를 계기로 드러난 것이다.

<일요시사>는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씨가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사실도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 당시 언론에선 최씨와 고씨가 ‘막역한 사이’라고만 보도했다. 이들 둘이 “강남의 한 유흥업소서 만난 사이”라는 풍문이 돌면서 고씨에 대한 의구심이 더욱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순실 측근 고영태는 강남 호빠 출신’(지령 1086호 10월26일) 기사를 강남 일대의 복수의 화류계 관계자와 고씨의 지인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고씨가 8~9년 전까지 호스트 생활을 했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했다.

이 기사는 60만건을 상회하는 클릭수를 기록했으며, 수많은 언론사에서 인용보도했다. 당시 이틀간 ‘고영태’ ‘호빠’라는 키워드가 각종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 순위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 보도로 최순실 게이트의 국민적 관심도를 환기시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일요시사>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권력 감시에도 끈을 놓지 않았다. ‘박정희 신격화 구미시, 왜?’(지령 1086호 11월1일) 기사를 통해 구미시에서 자행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우상화 작업 행태를 낱낱이 밝혔다.

구미시는 객관적이어야 할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과 콘텐츠를 지나치게 미화했다. 기사가 보도된 직후 구미시는 해당 콘텐츠를 즉각 삭제했으며, 타 언론서도 <일요시사> 보도를 주목하고 이와 관련된 보도를 잇달아 내보냈다.
 

<일요시사>는 스스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외삼촌이라고 주장하는 최모씨가 박 대통령의 친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정황도 단독으로 포착했다. ‘우병우 외삼촌, 박근령에 입김 행사 정황’(지령 1085호 11월2일) 기사에서 최씨가 박 전 이사장에게 소송을 부추기는가하면 그녀가 언론 인터뷰를 하기 전에 조언도 해준 사실을 드러냈다.

한 종편 채널 인터뷰 전에는 서초동서 2시간 동안 만나 “(우)병우를 감싸달라”고 박 전 이사장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시점 상 우병우 사태가 벌어진 이후라는 점에서 조카(우 전 수석) 구명운동을 펼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영태 관련 보도 실시간 검색 1위
‘청담 주식부자’ 사기 처음 알리기도


또 이 보도로 법조계 안팎에선 최씨가 박 전 이사장에 접근, 사기 행각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됐다. 최씨는 2007년 육영재단 소유권 분쟁서 밀려난 뒤 오명을 쓰고 실의에 빠진 박 전 이사장에게 접근해 “재단을 되찾도록 도와주겠다”며 소송을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 <일요시사> 감시망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올해는 대기업들의 불법전용 백태를 대대적으로 파헤쳤다. ‘안정호 시몬스 사장 농지 불법전용 의혹’(지령 1056호 4월19일) ‘에넥스 불법전용 의혹’(지령 1061호 5월18일) ‘샘표 박진선 사장 농지 불법전용 추적’(지령 1065호 6월10일) ‘에이스 안성호 사장 불법 토지전용 의혹’(지령 1069호 7월6일) ‘시멘트 회사들 불법전용 백태’(지령 1092호 12월13일) 등의 기사를 보도했다.

토지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용도에 맞지 않는 토지의 개발 및 이용은 법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그런데도 기업들의 불법전용은 만연했다. <일요시사>는 관련 당국에 적발돼도 벌금조차 내지 않고 버티고 보자는 식의 기업들의 ‘배짱’을 파헤쳤다.

<일요시사>는 ‘비리온상’으로 불리는 스포츠 단체에 대한 단독 기사도 여럿 보도했다. 먼저 ‘레슬링협회 30억 미스터리’(지령 1062호 5월18일) ‘대한체육회 상납 의혹’(지령 1063호 5월23일) 등을 보도했다. 이후 경찰은 대한레슬링협회 임직원들에 대한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지방재정법위반, 배임 수재 및 증재, 사기 등의 혐의로 대한레슬링협회 전 회장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한당구연맹도 현재 비리복마전으로 내홍을 앓고 있다. <일요시사>는 ‘당구연합회 비리 복마전’(지령 1073호 8월10일) ‘내홍 대한당구연맹 복마전’(지령 1076호 8월23일) 등을 보도했다. 올해 대한당구연맹은 임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각종 대회서 참가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대회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지난 3월 당구연합회와 대한당구연맹은 사단법인 대한당구연맹으로 통합됐다. 두 단체의 통합과정 순탄치 않았다. <일요시사>는 이런 대한당구연맹의 내홍을 어느 언론보다 더 자세히 보도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역시 <일요시사>의 보도를 통해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청담동 백만장자 사기행각 의혹’(지령 1071호 7월18일)서 이씨의 사기 행각을 낱낱이 파헤쳤다.
 

이씨가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없었던 피해자들은 이 기사를 통해 그가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계기가 됐다고 ‘이희진 피해자 모임’ 측은 전하기도 했다. 구속되기 전까지 이씨는 사기 행각을 극구 부인하며 회원들을 기만해지만 결국 쇠고랑을 찼다. 이씨는 회원들의 돈 130억원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올해도 약자의 편에 섰다. ‘유족 등쳐 돈 버는 의료원 고발’(지령 1080호 10월4일) 기사는 지방자치단체서 설립한 공공 지방의료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행태를 고발했다. 장례용품 중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 수의와 관의 경우 구입 가격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부풀렸다.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료원들의 실태를 낱낱이 고발했다.

스캔들 탐사

<일요시사>는 일본계 저축은행인 JT친애저축은행의 노조 문제도 다뤘다. ‘일본계 JT친애저축은행 한국 노조 탄압 논란’(지령 1083호 10월26일) 기사는 JT친애저축은행 내 일본인 경영진들이 일방적으로 한국 노조를 죽이는 행태를 고발했다. 심지어 일본 경영인의 폭력 스캔들까지 일어나기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실시한 노조간부 인사평가에 대해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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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