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J트러스트, DH저축은행 인수 무산 왜?

역시 왜색기업은 안되나?

[일요시사 취재 1팀] 박호민 기자 = 일본계 금융그룹 J트러스트가 비중있게 추진한 DH저축은행 인수가 무산됐다. 일본계 자본이 물밀 듯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탐욕스러운 ‘왜색자본’의 제재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J트러스트의 한국시장 확대에 제동이 걸렸다.
 

J트러스트는 부산지역에 영업망을 갖춘 DH저축은행(옛 화승저축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진다. J트러스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열고 철강재 판매업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대호로부터 DH저축은행의 지분율 100%(보통주 144만9143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반 기조 확산

취득가액은 한화로 약 323억원 수준으로 주식양도 계약까지 마쳤다. 그러나 J트러스트의 한국저축은행 인수 추진은 무산됐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서 최종 인가가 가결되지 않아 DH저축은행 인수는 무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저축은행 방향성과 맞지 않아 인가를 불허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J트러스트는 경남 지역으로의 영업망 확충에 실패했다.

그동안 J트러스트는 JT친애저축은행과 JT저축은행을 통해 서울, 인천, 경기, 호남, 충청, 전라, 제주 지역에서 영업을 해왔다. DH저축은행까지 인수할 경우 부산과 경남 지역까지 영업구역이 확대돼 총 6개 지역 가운데 경북을 제외한 5개 지역에 영업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이 단순 반려가 아닌 무산인 점을 감안해 향후 J트러스트의 저축은행 인수에 빨간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동일 대주주가 동시에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에 JT친애저축은행, JT저축은행 등 2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J트러스트가 또 하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게 된다”며 “동일한 대주주가 3개의 저축은행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없어 이번 J트러스트의 인수건은 반려가 아닌 무산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비슷한 사례가 나오더라도) 이 같은 부담 때문에 인가가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금융업계 및 시민단체는 그동안 일본 자본의 한국 금융 잠식에 대해 우려감을 나타내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라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현재 J트러스트가 지분 100%로 최대주주로 있는 JT캐피탈이 배당을 실시해 ‘국부유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J트러스트 관계자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론스타처럼 무리한 이익을 외국으로 가지고 갔을 경우에 국부유출 얘기가 나와야 맞다”며 “그동안 5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고, 배당액은 전액 한국 금융계좌에 있다며 이는 한국에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트러스트의 답변은 JT캐피탈의 지난 상반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JT캐피탈의 지난 상반기 총자산순이익율은 0.11%로 전년 5.00% 대비 4.89%포인트 감소했다. 당기순이익도 97억원으로 전년 418억원에 비해 321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JT캐피탈은 지난 8월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509.26원, 배당총액 110억원 규모의 현금 중간배당(배당 기준일 6월1일)을 실시했다고 공시했다. 배당률은 10.18% 수준. 상반기 실적이 견조하지 못한 상황에서 배당금 총액이 전액 일본 J트러스트로 향한 것이다.

따라서 업계에선 J트러스트의 국부유출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금융업계의 관계자는 “J트러스트의 경우 국부유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며 “이를 경계해야 사측의 국부유출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J트러스트는 이 같은 기조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J트러스트는 “투자를 통해 예금보험공단이 관리하고 있던 파산 저축은행의 자산 및 부채 이전했고, 한국 시장서 탈출하고자 하는 외국계 계열사를 인수해 100% 고용승계 및 고용창출을 했다”며 국내 경제의 ‘순효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J트러스트의 한국 진출은 기업의 이익추구 과정이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생각이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일본의 금융시장은 마이너스 금리로 영업환경이 우호적이지 못하다”며 “J트러스트의 한국 진출이 순기능도 있겠으나 한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진출했다기보다는 자사의 이익도모를 위해 진출위해 했다고 평가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지 쇄신 주목

이어 강 국장은 “외국계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외국 기업의 경우 국부유출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는 시각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donky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일본기업의 이미지 고민

J트러스트는 일본기업 이미지 때문에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아직도 대부금융업체 이미지가 강하다. 현재는 대부관련 계열사를 모두 매각해 대부업과 관련이 없지만 대부업으로 성장한 사실만큼은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J트러스트는 한국진출 초기 고소영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려고 했다 역풍을 맞고 포기했다. 또 지난해에는 넥센히어로즈와 스폰 계약을 맺고 J트러스트히어로즈로 명칭으로 바꾸려 했으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J트러스트와 스폰서 계약을 맺는 것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끝내 무산됐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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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