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르포> 대통령 별장 ‘저도’에 무슨 일이…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1.23 11:15:13
  • 호수 10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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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에 총부리 겨눈 '특권층 놀이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저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억'이 있는 곳이다. 동시에 저도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에게는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특권층의 놀이터를 가꾸는 데 열중했다. <일요시사>는 수십년간 지속된 저도의 비극을 살펴봤다.

저도(猪島)는 거제도 북단서 1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돼지가 누워 있는 형상’의 섬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통신소와 탄약고로 이용됐고, 6·25 당시에는 주한 연합군의 탄약고로 사용되기도 했다.

생활터전 강탈
총부리 겨눴다

그러다가 1954년 해군의 관리 하에 들어간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여름철 휴양지로 사용됐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靑海臺)’로 공식 지정됐다. 20여년이 흐른 1993년 11월이 돼서야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국방부 소유지로 해군이 관리하면서 일반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저도에는 이처럼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청해대를 중심으로 섬 주변에 8개 동의 수행원 및 경호원을 위한 숙소, 막사, 팔각정 건물, 9홀 규모의 골프장, 자가발전소 등과 대한민국 지도와 태극문양을 본뜬 연못이 있다.

저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여름 휴가지로 선택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억 속의 저도’라는 글과 함께 여름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35년 여 지난 오랜 세월 속에 늘 저도의 추억이 가슴 한 켠에 남아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했던 추억의 이곳에 오게 되어서 그리움이 밀려온다”며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변함없는 저도의 모습, 늘 평화롭고 아름다운 자연의 자태는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글을 남겼다.

박 대통령 추억의 장소인 저도는 그곳을 생활터전으로 살아온 이들에게는 아픈 기억의 장소다. 저도와 단 1.2km 근방 거제시 장목면 하유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송모씨는 “70년대 저도에선 3가구 10여명이 소도 키우고 살았는데 해군이 관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쫓겨났다”고 말했다.

하유마을에는 총 34여가구가 살고 20여가구가 어업에 종사하며 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군사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지척거리에 있는 저도 땅을 맘 편히 밟아보지 못한다. 70∼80년대에는 어민들이 물리적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

하유마을 송씨는 “저도 인근 해상은 어장이 좋아 진해서도 낚시를 하러 자주 왔다”며 “저도 가까이에서 고기를 잡으려 하면 (해)군서 어선에 총을 쐈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 바지선이 있었는데 거기서 얼굴을 얻어맞기도 하고 벌을 서다가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있다가 오기도 했다”고 증언했다.

특히나 대통령이 방문하면 저도 주민들은 숨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하유마을 한 주민은 “5공시절 대통령이 오면 저도 인근 해안뿐만 아니라 하유마을까지 경호가 삼엄했다”고 말했다. 바다는 해군이 경호하고 육지인 하유마을 부근은 청와대가 통제했다.

장목면 한 주민은 통제 당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아들이 심한 병에 걸려 부산 아니면 마산의 큰 병원에 가야할 상황이었는데, 당시 배로 가면 2시간이면 될 거리를 차를 타고 나가 한나절이 걸렸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이 한 번 오면 장목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던 셈이다.

수십년 지속된
외딴섬의 비극


저도는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시작해 역대 대통령들의 큰 사랑을 받은 섬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물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도를 자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아울러 하유마을은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고향이기도 하다.

인근 장목면은 ‘상왕’ ‘왕실장’ 등의 별명을 갖고 있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고향이다. 유력 정치인들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현재 소수 특권층의 놀이터로 전락해 주민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지난 2013년 8월 해군 장성 부인들 파티가 저도에서 열렸다. 이때 해군은 함정까지 동원하며 40여명의 장성 부인을 에스코트 했고, 700만원의 군 예산을 편법으로 조성해 숙박비와 격려품을 제공했다.

행사에는 당시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의 부인도 참석했다. 해군은 “영화 <연평해전> 제작비 모금에 도움을 준 부인들을 위한 행사였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파티서 바지 위에 속옷을 입은 여성이 춤을 추는 사진이 공개돼 비난 여론이 들끓기도 했었다.

장목면 발전협의회장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치로 관광지로서 가치가 뛰어난 저도에 일반 국민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데, 소수 특권층은 자유롭게 저도를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남대는 일반 국민에게 개방되면서 관광지로서 인기를 누리고 있지 않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거제도 북단 돼지섬…해군 주민에 총질
박근혜 대통령 어린시절 추억 서린 곳

저도는 거제의 대표적 관광지인 외도의 3배 크기에 달하며 섬 전체가 해송과 동백이 군락을 이룬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다. 202m 길이에 달하는 인공해수욕장도 조성돼 천혜의 관광지로 꼽힌다.

아울러 거제시 북단에 위치해 부산과 마산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다는 점도 접근성을 높인다. 장목면 발전협의회장은 “자연환경이 외도와 비교가 안 될 정도”라며 “엄청난 부가가치가 있는 저도가 거제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군사요충지로서의 가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미 거가대교가 저도를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비밀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저도에는 해군 소대병력 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군은 저도에 3.2km에 달하는 산책로를 만들고 제1전망대·제2전망대도 갖춰 특권층만을 위한 관광지로 조성했다. 지난 2010년에는 대우건설이 저도에 콘도시설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거가대교 건설을 허락하기도 했다.

군사시설이라는 이유를 들어 반환 불가를 외친 해군이 정작 거가대교 통과 전제 조건으로 그들의 휴양을 위한 콘도시설 기부채납(40억원 상당)을 요구한 셈이다. 아울러 저도에서 불과 2km 떨어진 장목면 구영해수욕장에는 해군전용 휴양소가 이미 설치돼 있었다.

이상한 국방부
반환은 언제?


거제시민들은 저도가 거제의 품으로 되돌아오길 학수고대하고 있다. 앞서 저도 통제로 인해 고통 받던 어민들의 집단 민원에 의해 문민정부 시설인 1993년 11월19일 대통령령에 따라 저도 청해대 시설이 해제됐다.

같은 해 12월1일 저도는 행정구역이 진해시에서 거제시로 환원됐다. 행정구역만 환원됐을 뿐, 현재까지 국방부 소유지로서 외부인 출입과 주변 어업활동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군은 ‘중요군사시설’ ‘전략적 요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25년이 흐른 지금까지 국방부와 해군은 매번 같은 이유를 들며 저도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저도에는 특권층을 위한 콘도시설이 들어섰고, 해군 장성들의 놀이터가 됐다. 이 같은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저도 반환’을 대선 공약으로 들고 나왔다.

지난 9일 더민주 거제지역위원회는 “거제시민들의 지속적인 저도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민 품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저도 반환을 더민주 대통령 후보 정식 공약으로 채택해 정권교체와 동시에 저도 반환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993년부터 군장병과 가족 하계 휴양소로 저도를 운영 중이라는 국방부의 설명도 허울에 불과했다.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저도 군장병 휴양소를 이용한 319명 중 병사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장성과 영관급이 247명으로 즉 군 고위간부들에게만 ‘추억의 장소’가 됐다.

장성 부인들 파티…특권층 전유물
이상한 국방부…환수 분위기 고조


지난 5일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도 정책구상과 관련한 긴급좌담회를 통해 “저도 반환은 지역 어민들의 생업권, 경남도민들의 생활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대선공약 추진을 기정사실화했다. 거제시발전연합회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거제시발전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하루빨리 거제시로 이관해 경남의 대표적인 친환경적인 국민관광지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의 이 같은 적극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은 기대감과 동시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하유마을 한 주민은 “저도가 거제로 반환되면 외도보다 더 큰 관광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여기(거제시 장목면) 출신인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저도는 거제로 반환되지 않았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반환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출신의 정치인인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지난 2004년에 저도 반환을 추진했던 바 있다. 하지만 추후 박근혜정부의 실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반환에는 무관심했다. 주목할만한 사실은 2004년은 당시 문 전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절로 그가 ‘문제의 진상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당시 정권은 국방부의 논리에 편승해 저도 문제에 한발 물러섰다. 그 결과 저도는 특권층의 전유물로 전락했고, 전략전 요충지이자 중요 군사시설이라는 국방부의 논리는 더욱 공고해졌다.

아직도 모르쇠
현대사의 아픔

정부는 거제시의 수십년 동안의 간곡한 요청에 대해 모르쇠고 일관하고 있다. 야권이 저도 반환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지만 막상 현실적인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정가로부터 나오고 있다. 거제시 한 지역 정치인은 저도에 대해 “저들은 낭만과 흥을 위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았지만, 저도는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대통령 별장 ‘청남대’는 지금…

역대 대통령들의 대표적 별장으로 베일에 가려졌던 청남대(충북 청원군 소재)는 지난 2003년 4월18일 국민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따뜻한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의 청남대는 1983년 지어졌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대청댐 준공식에 참석해 “이런 곳에 별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돼 지어졌다고 알려진다.

청남대가 들어서면서 엄격한 통제로 인해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대통령이 방문할 때는 경찰이 1주일 전부터 마을 곳곳을 수색할 정도로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1988년 국회 5공 비리 조사특위서 폐쇄가 검토되기도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별장들을 하나 둘 씩 폐쇄했지만 청남대 한 곳만은 남겨뒀다. 청남대 반환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일반인에게 개방됐다. 14년여가 흐른 현재 청남대 누적 관광객은 1000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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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단독] 한신학원 이사의 수상한 영전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신학원 이사였던 A씨가 한신대학교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공교롭게도 고소를 취하하기 직전에 열린 이사회에서 그는 교육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고소가 이뤄진 배경은 지난 5월22일 열린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비롯됐다. 이날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이사 17명이 참석했다. 당시 학교법인 한신학원의 감사가 “그동안 한신대에서 사내 공사를 한 금액이 70억원이 넘는데 모두 입찰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공사로,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했다”고 보고하면서다. 학원 감사 내부 폭로 당시 감사의 충격적인 발언으로, 한신학원 이사 A씨는 고민 끝에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한신대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다. A씨가 지적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한신학원 재산인 거제도 땅과 관련한 배임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학원은 거제시에 임야 약 55만평을 보유하고 있었고,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로 분류된 해당 부지에 대해 논의 중이었다. 그 곳은 수익용 기본재산임에도 장기간 활용이 어려운 상태였다. 한신학원 측은 이 토지를 단순 보유할 경우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가치 상승도 제한적이라고 판단해 활용 방안을 모색 중이었다. 당시 M 건설은 2016년부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업 대상 부지 중 일부가 학교법인 한신학원 소유의 임야로 포함돼있었고, 한신학원 역시 해당 지역 임야를 공동개발 방식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M 건설은 경상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신학원 이사들은 당시 이사장이 학원 소유 토지를 공공임대주택 개발에 제공하는 대가로 2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용역업체 대표의 제보를 통해 알게 됐다. 이사회는 즉시 M 건설 측에 협상단을 파견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한신학원의 상급기관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총회)는 사업 자체를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M 건설은 한신학원 측의 토지 사용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됐고, 결국 조건부 지구 지정이 취소될 위기에 놓이면서 개발사업은 사실상 좌초됐다. 이후, 한신학원 법인 산하 ‘한신영림운영위원회’는 열린 회의에서 해당 부지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 회의에는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주장하는 B씨와 C씨가 직접 참석해 사업 구조와 예상 수익, 한신학원의 참여 방식 등을 설명했다. 이들은 명함까지 주며 자신들을 “삼부토건 고문”과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했다. 한신대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고소 불법 매각·쪼개기 공사·교비 횡령 의혹 제기 두 사람이 제안한 내용은 “삼부토건이 M 건설로부터 사업권을 인수해 시행하며, 한신학원은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현물출자하고 주식 지분을 배당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때 M 건설에도 B씨와 C씨가 접근했다. 이들은 “한신학원과 협의를 주선해 사업을 재개시키겠다”고 제안했다. M 건설은 이 제안을 믿고 2023년 8월 ‘사업시행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조건은 B씨 측이 같은 해 9월20일까지 한신학원으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오면 용역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M 건설은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같은 해 이사회는 한신영림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바탕으로 관련 헌의안을 기장총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신학원은 기장총회가 한신대 운영을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모든 사업은 기장총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사업 예측치도 포함됐다. “지구 단위 승인을 거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평당 100만~150만원의 감정가가 예상되며, 현물출자 후 10년 임대 기간이 끝나 분양 전환 시 내부수익률(IRR)은 약 6.77% 이상”이라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기장총회는 “한신학원 소유 토지는 공공개발 참여 대신 현금 매매로 전환한다”는 결의를 내렸다. 한편, 약속된 기한이 지나도 M 건설에 토지 사용 승낙서는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B씨 측은 “승낙서가 곧 발급된다”며 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승낙서는 끝내 발급되지 않았다. M 건설은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실제 B씨가 대표로 있는 S사를 상대로 계약금 1억원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이 시기 한신학원은 삼부토건에 이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삼부토건은 “B씨와 C씨는 우리 회사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답변했다. 즉, 자신들을 삼부토건 관계자라고 밝힌 B씨와 C씨가 실제로는 삼부토건 관계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삼부토건 본사는 “이들과 별도의 위임이나 계약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 대형 건설사인 삼부토건의 이름을 내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한 것이다. 실체 없는 부동산 리츠 이후 B씨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의 P사로 이름을 바꿔 사업을 계속 추진했다. B씨 일행의 만행을 알게 된 M 건설은 지난해 3월, 한신학원에 ‘토지 매수의향서’를 보내 “거제 아주동 임야를 평당 50만원에 매수할 의사가 있다”고 전달했다. M 건설은 인근 토지를 이미 평당 44만원에 매입했다고 밝히며, 한신학원 토지는 “13% 이상 높은 가격으로 정당하게 매입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B씨는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라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한신학원은 같은 해 5월30일, B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P사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총장과 이사장이 이 제안을 알고도 이사회나 총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M 건설의 제안이 있었음에도 총장과 이사장이 P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다. 문제로 지적한 점은 계약 내용이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금 총액은 10억5000만원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한신학원이 받은 금액은 1억원뿐이었다. 잔금 9억5000만원은 “4년 이내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의 매매계약 재체결 시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심지어 한신학원은 받은 계약금 1억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명시돼있었다. 또 특약 사항에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 시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발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즉, 계약금 실수령액이 전체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셈이었다. 고소인은 이를 “매매계약을 가장한 사실상 사용 허가서”라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18조에는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 변경 시에는 재적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 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고소인은 “삼부토건으로 의결된 사업을 P사로 변경하면서 이사회가 새로이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토지 처분 신고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한신학원은 지난해 1월 교육부에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정가 이상(16억7000만원 이상)에 토지를 처분하고 대체 부동산을 구입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후, 교육부는 이 신고를 ‘처분 허가’로 정정해 승인했으며 “1년 내 매각 완료, 대금 완납 전 소유권 이전 불가”를 조건으로 달았다. 그러나 P사와의 계약서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고소인은 “교육부에는 단기 매각으로 보고하고 실제로는 장기 임대 형태로 계약했다”며 기망 가능성을 제기했다. 계약서상 ‘잔금 수령일’이 없고, 2차 계약금도 부동산투자회사와의 별도 계약 체결 이후로 미뤄져 있다. 쪼개기 공사? 교비도 횡령? 가장 큰 문제점은 잔금을 받기로 한 부동산투자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해당 회사는 현재 설립 예정으로 실체가 없는 곳이다. 게다가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토지 사용 허락서는 교육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토지 사용 허락서가 교육부에 신고되지 않은 채 발급됐다는게 A씨의 주장이다. 실제 교육부는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토지의 사용 승낙 신청을 접수하거나 허가한 내역이 없으며, 우리부 허가가 없는 토지 사용 승낙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번째로, 한신대가 진행한 각종 시설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학교법인 및 산하 대학이 사립학교법과 학내 재정세칙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공사계약을 다수 수의계약 형태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한신학원 정관과 세칙에는 ‘2000만원 이상의 공사는 공고를 해서 경쟁에 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인 이상의 견적서와 시방서, 설계서를 징수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한신대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약 40억원 규모의 공사 57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절차를 대부분 생략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법인 내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도 교내 공사 57건이 40억원에 진행됐다. 동일 공사인데도 나눠서 계약을 하고, 2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쪼개기 공사와 공사 지정 업체의 중복이 발견되는 등 부실 흔적이 많다. 앞으로 전자입찰이 되도록 공사 입찰 규정을 반드시 만들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했다면 계약단가가 낮아져 수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규정을 어긴 업무처리로 한신학원 및 한신대에 수억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이를 업무상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 한신대학교 교비 회계 자금이 학교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법률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A씨는 “교비 회계는 학교 운영과 교육에 필요한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음에도, 교비 자금이 법적 분쟁 비용으로 전용됐다”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것은 노무사 선임비용 약 6800만원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한신대 총장은 202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제기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노무사 및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다. 해당 진정은 한신대 내부 인사·노무 관련 사안으로, 교직원 고용 문제 및 근로계약 분쟁에 대한 것이었다. 이사회 후 돌연 취하, 왜? 학원 교육인사위원장 임명 A씨는 이를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교비는 학생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인 소송이나 노무 분쟁처럼 학교 운영 전반과 직접 관련이 없는 항목은 교비에서 부담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고소인 측의 입장이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비용 지출의 성격이다. 즉 ‘노무사 선임이 학교 교육활동에 직접 관련된 행위인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실제로 올해 대법원은 노무법인 자문 비용을 교비회계 자금으로 집행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제주의 한 대학교 총장 A씨는 소속 교수가 자신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비용 330만원을 포함해 총 188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교수 및 노조 등과 관련한 분쟁 대응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현재 해당 고소 건은 취하된 상태다. 지난달 <일요시사>가 이 사건을 취재하던 과정에서 한신대 비서실을 통해 A씨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제보자 역시 “해당 이사가 면직 압박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으며, 그 직후 인사위원장 보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기자가 한신학원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지난달 10일 인사위원장으로 임명됐고, 같은 달 11일부터 공식 업무가 시작됐다. 추가로 확보한 녹취에서 A씨는 고소를 취하한 이유에 대해 “이사회에서 강제로 면직시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한신학원 인사위원회는 내부 교직원의 인사와 징계 등을 담당하는 핵심 기구로, 교육인사위원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큰 자리로 알려져 있다. 통상 이사장은 교육인사위원장 출신 가운데에서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해당 보직이 사실상 이사장 자리로 가는 주요 루트인 셈이다. 대가성 보직? 이사장 루트 한편, 한신대는 해당 고소 건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한신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토지 매각 문제의 경우 한신학원의 문제고 한신대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수의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2억원 미만이면 가능하다”고 밝혔고, 교비 횡령 의혹은 “사건 조사 관련된 비용으로 지출된 부분이라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