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세태> 홍대 유부남 주의보

맘먹고 저지르는 넥타이부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간통법이 폐지된 지 2년이 돼 간다. 그간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의 확대로 가정파탄과 이혼소송이 급증했다. 신이 난 건 유부남들. 홍대에는 외제차를 끌고 여자들을 꼬시러 나온 유부남들이 넘쳐난다. 심지어 그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아내와 여성들을 속이기도 한다. 유흥가에 내린 유부남 주의보. 그 민낯을 살펴보도록 한다.
 

간통죄는 결혼을 한 사람이 간통해 생기는 범죄를 지칭하는 말이다. 한국의 경우 2015년 2월26일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간통죄는 1953년 제정된 후 62년 만에 폐지됐다.

신난 남자들

간통죄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면서 불륜을 저질러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돼 가정파탄과 이혼소송이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했을 때는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相姦)한 자도 같다’고 정의됐다. 또한 간통 사실이 인정되면 보통 징역 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는 법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1990년부터 2015년까지 5번의 위헌 여부 판결이 있었고 4번은 모두 합헌으로 판단했으나 2015년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외도한 배우자가 형사처분도 받지 않고 보상액수도 그 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면서 불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이 더 커졌다. 이런 부분 때문에 가정 내 또 다른 사각지대로 부상하고 있다.

불륜도 모자라 상간 남녀가 뻔뻔하게 나오는 사례도 발생한다. 이전에는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족을 상대로 감히 행패를 부리는 일이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간통죄 폐지로 제일 신이 난 건 바람둥이 유부남들이다.

간통법 폐지후 유흥가 공기 급변
“불륜 된다” 방탕한 성문화 확산

제보자 박모(30·여)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홍대서 술을 먹다가 헌팅이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그들은 모두 유부남들이었다. 박씨는 “‘나이 좀 있고 수입차에 돈 좀 번다 싶으면 무조건 유부남’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돈다”면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주위에 유부남에게 당한 친구들이 수두룩해 사람 만나기가 무섭다”고 말했다.
 

다른 제보자 한모(30)씨에 따르면 요새 유부남들은 그룹을 지어서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씨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능적이고 치밀하기까지 하다. 그룹 중 한 사람은 포토샵 담당으로 월급명세서를 수정해 그룹원들에게 나눠준다. 이로 인해 남편의 월급이 몇 년째 그대로인 줄 아는 아내들이 허다하다.

또 한 사람은 통장관리담당으로 월급을 주는 부서에다 통장을 바꾸고 금액을 바꿔서 입금한다. 다른 한 사람은 유흥업소 섭외담당으로 물 좋은 나이트나 클럽 등을 물색한다. 의리(?)로 뭉친 이들의 덫에 빠진 여성들은 오랫동안 만나면서도 의심하지 않는다. 한씨는 “이처럼 체계적인 관리로 인해 이들의 행각이 발각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대놓고 기혼자끼리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이트도 등장했다. ‘기혼자도 때론 외롭다’ ‘비밀이 보장된다’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이 사이트는 간통죄 폐지 이후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등 입소문을 타기도 했다.


기혼자 간의 만남 주선 사이트인 ‘기혼자 닷컴’은 한때 트래픽이 초과돼 접속에 어려움을 겪었다. 간통죄 폐지 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혼자 만남 사이트가 등장했다’는 말이 퍼지면서 접속이 폭주한 것이다. 네티즌들은 “이슈성 사이트 같다” “어떤 곳일지 궁금하다” 등의 반응 일색이었다.

간통죄 폐지가 어이없는 판결로 이어지기도 한다. 유부남과 성관계한 20대 여성이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 일이 벌어졌다. A(25)씨는 지난해 5월,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물렀다. A씨는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재판부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간통죄 폐지 이후 주거침입죄로 간통 상대방을 처벌해달라고 요구하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이는 피해 배우자들이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폐지된 간통죄를 대신해 주거침입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통죄 폐지 이후 외도로 인한 가정파탄을 막는 길은 민사소송뿐이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통상 3000만원 선으로 실제 인정되는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다.

법조계에선 실제적인 제재수단으로 위자료를 대폭 증액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위자료가 늘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배우자가 내는 위자료는 큰 변화가 없었다.

사전 그룹 만들어
체계적으로 바람

한 변호사는 “간통의 형사적 책임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민사적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물기가 어려워 위자료는 그다지 늘지 않았다”며 “대신 재산 분할을 강조하고 재산을 먼저 나눈 뒤 위자료를 통해 세부 조정을 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간통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보니 불륜 증거를 수집할 동기가 약해진 데다 위자료는 크게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 재산 분할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배우자가 바람피운 상대(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렇듯 형사처벌도 사라지고 금전배상도 줄어들면서 간통 피해자가 사적 보복을 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가해자의 불륜 행위를 직접 SNS에 올리는 사례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오히려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행동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이없는 판결

전문가들은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불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면서 형사처벌이 어렵다면 국회서 간통이나 외도를 민사특별법을 통해 제약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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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