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한미약품 대체복무(보충역) 연구원이 지난해 250억원 규모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감독 당국의 무관심 속에 한미약품이 보충역 연구원 자리를 늘렸다는 것.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셈이다. 같은 맥락에서 올해 벌어진 늑장공시 논란은 ‘소 잃고 외양간 못 고친 인재’가 아니냐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한미약품은 지난 9월, 늑장공시로 주식 시장을 흔들었다. 호재성 공시 후 악재성 공시를 의도적으로 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이다.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강도 높은 수사가 될지는 의문이다. 1년전 한미약품의 주가조작 사건과 마찬가지로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1년 만에 또…
지난해 3월19일, 한미약품 팔탄공단 제제연구센터 연구원으로 근무한 A연구원이 주가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A연구원이 군대체 복무인 전문연구요원이라는 점. A연구원은 2014년 3월1일경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팔탄공단 제제연구센터 제제1팀 연구원으로 일했다.
A연구원은 2015년 1월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사가 당시 한미약품이 개발 중인 면역질환 치료제 M에 대한 기술수출계약 체결을 위해 실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한미약품과 일라이릴리사는 의견 조율 끝에 그해 2월6일 기술수출계약에 관한 주요 거래조건에 합의했다.
A연구원은 이후 우연히 일라이릴리사와의 계약이 성공적으로 성사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또 A연구원은 팀원들과 이야기하다 일라이릴리사와 계약이 잘 될거라는 취지의 얘기까지 듣게 됐다.
A 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공시가 3월19일 언론보도에 날 때까지 한미약품 주식 735주(8800만원 상당)를 매수함으로써 총 87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 A연구원은 모친, 부친에 미공개 정보를 알려줘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했다. 대학친구 Q에게도 미공개 정보를 흘렸다. Q는 A가 알려준 정보로 110주(1447만원)를 매수해 1193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특히 S사 애널리스트인 대학선배 B씨에게 한미약품과 일라이릴리사와의 계약사실을 알려줘 사건은 수백억 대 주가조작 사건으로 확대됐다.
B씨는 개인적으로 1423주(1억9420만원)를 매수해 총 1억4731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여자친구 L씨에게도 912주(1억4003만원)을 매수해 7597만원을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문제는 B씨가 직무와 관련 있는 자산운용사 매니저들에게 미공개 정보를 줘 249억7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게 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장성진 판사)은 한미약품의 250억원 주가조작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A연구원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다. 시장 교란의 가능성을 알고도 미공개 정보를 흘린 B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봉사활동 320시간이 선고됐다.
대체복무 연구원 250억 주가조작 연루
관리 허술…그래도 4명→6명으로 늘려
당시 재판부 판결서 눈에 띄는 점은 회사의 안일한 대처를 인정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관리와 관련 “유출된 미공개 정보는 유출 이전에 이미 회사내 공공연한 사실이었다”며 “당시 회사 내에서 정보의 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거나 회사 주식 매집을 금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한미약품이 미공개 정보 유출과 관련해 대책은커녕 정보의 중요성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이후 한미약품 측의 반성은 없었다. 보충역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지만 오히려 전문연구요원의 인원을 오히려 늘린 것이다.
지난해 4명이었던 전문연구요원의 자리를 6자리까지 늘렸다. 감독 당국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미약품의 전문연구요원에 대한 제재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감독 당국도 연구전문요원과 관련된 현행법의 맹점을 시인했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전문연구요원은 병역법과 민법의 의거해 운영된다”며 “하지만 전문연구요원을 기업에 배정하는 명부는 병역법만 적용되기 때문에 형사법에 의해 요원이 처벌받아도 기업 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제도정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전문연구요원이 주가조작으로 물의를 일으켰지만 정작 해당 요원의 배정은 늘어났다”며 “한미약품의 상식적이지 못한 행보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 정비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여전히 한미약품이 미공개 정보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한미약품은 올 9월에도 주가조작 논란이 크게 일었다. 악재성 이슈를 감추고 있다가 호재성 이슈를 먼저 터뜨린 뒤 악재성 공시를 뒤따라 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잉겔하임과 85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계약이 해지됐는데 이 사실이 공시되기 전 미공개 정보가 임직원들을 통해 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다.
결국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약품 임직원 1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지난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위험성 인식부족
한미약품 측은 일부 임직원의 정보 유출 사실을 인정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미약품은 검찰의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