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최순실 게이트> ⑧최태민 여성편력 보고서 공개

목사 맞아? 이 여자 저 여자…문란했던 성생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최근 최순실과 관련된 이슈들이 범람하는 가운데 최씨의 부친 최태민씨의 과거 행적에도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연결고리였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최태민 보고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 보고서는 최태민씨의 비위사실, 여자관계, 이권 개입 등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는 문서다. 과연 이 보고서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됐을까?

최태민 보고서는 1979년 10월23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직접 올린 문건으로 최태민씨의 비리와 비위 사실을 적나라하게 적시한 문건이라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적지 않다. 보고서에는 최씨에 대한 구체적인 비위 사실, 여자관계, 이권 개입 등의 사례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어 정보기관의 보고서임을 감지할 수 있다. 이 보고서는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이 최초로 보도했으며 2007년 대선 당시 이해찬 전 총리가 공개하기도 했었다.

실시간 미행 흔적
시간별 보고 형식

최씨는 1975년 박근혜 대통령에게 3차례에 걸쳐 ‘고 육영수 여사가 꿈에 나타나 근혜를 도와주라’고 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면서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그는 첫 만남서 교계의 난맥상을 개탄하며 구국선교를 역설, 박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한구국선교회를 설립하고 전국의 동 단위까지 조직을 확대, 최대 300만명의 단원을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씨는 이 단체가 조직된 이후 14건의 횡령, 사기, 변호사법 위반, 권력형 비리, 이권 개입, 융자 브로커 등의 비위 행각을 했던 것으로 보고서에 적혀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직접 친국(親鞫)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이때 박 전 대통령은 최씨의 생식능력을 없애는 것과 청와대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하고 구국봉사단 관련 단체 모두를 해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어떻게 잘 넘어갔는지, 새마음봉사단의 명예총재를 맡는 등 10·26까지 박근혜의 옆을 지켰다.


이 보고서에는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최씨의 출생, 성장배경, 경력, 박 대통령을 만나게 된 과정, 구국여성봉사단 창설 이후의 부정행위 의혹, 여성 추문 등을 A4지 16장 분량으로 상세히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씨는 1912년 5월5일생(1979년 당시 67세)이며 원적은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서동34번지, 본적은 경남 양산군 웅상면 삼호리 532번지, 주소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9-25번지로 돼 있다.

보고서가 소개하는 최씨의 특이사항은 그가 7개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그의 이름은 최도원(崔道源)에서 이후 최상훈, 최봉수, 최퇴운, 공해남, 방민, 최태민으로 변천했으며 호적 이름 개명도 최소 1번 이상이었다.

중정 보고서는 박 대통령을 만나기 직전까지의 최씨의 이력도 자세히 기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씨는 1927년 3월 황해도 재령보통학교를 최도원이라는 이름으로 졸업했다. 이어 그는 일제 강점기인 1942년부터 1945년 8월까지 황해도경 고등과장인 서포의 추천으로 ‘황해도경 순사’로 재직했다.

광복 직후인 1945년 9월 월남해 최상훈이라는 이름으로 강원도경 소속 경찰이 됐다. 이어 1947년 3월 대전경찰서 경사, 1947년 4월 인천경찰서 경위(사찰주임)가 됐다가 1949년 6월, 1950년 7월엔 각각 육군 제1사단 헌병대 비공식 문관, 해병대 비공식 문관으로 일한 것으로 돼 있다.

비서부터 여군 국장까지 파트너로
복잡한 여성관계 적나라하게 묘사

6·25전쟁 때인 1951년 3월, 최씨는 군에서 나와 최봉수라는 이름으로 사단법인 대한비누공업협회 이사장, 대한행정신문사 부사장(부산)으로 활동했다. 1954년 초 부인 김제복(63)과의 가정불화로 경남 동래군 금화사로 도피 후 삭발하고 최퇴운이라는 이름의 승려가 됐다.


1955년 그는 비인가 학교인 경남 양산군 개운중학교의 교장, 대한농민회 조사부 차장, 전국 불교청년회 부회장, 한국복지사회 건설회(임의단체) 회장이 됐다. 불교계에 인맥을 쌓은 것이 계기가 되어 1963년 5월 당시 집권여당인 공화당의 중앙위원에 선임됐다.

그러나 1965년 1월 천일창고(주)를 운영하던 최씨는 같은 해 2월15일 서울지검에 ‘유가증권 위조’ 혐의로 입건, 약 4년간 도피생활을 하게 된다.

1969년부터는 천주교, 불교, 기독교를 결합한 종교활동을 본격화했다. 같은 해 초 천주교 중림성당서 영세를 받았고 이어 1971년 10월엔 서울 영등포구 방화동 592-7번지 호국사에서 불교, 기독교, 천주교를 복합한 영세계 교리 ‘영혼합일법’을 주장했다.

또한 방민이라는 이름으로 독경 및 안찰기도를 했다고 한다. 최씨는 1974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제기2동 122-16 박모씨의 집에 전세로 들어와 ‘태자마마’를 자칭했으며 1974년 8월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154-5 선모씨 소유 빌딩 2층(36평)으로 이전,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서는 기록했다.
 

김재규의 항소이유서와 이 수사보고서엔 ‘자칭 태자마마’ ‘사이비 목사’ ‘사기’ ‘횡령’ ‘이권 개입’ ‘회계’ ‘부정행위’ ‘최태민’ ‘구국봉사단’ ‘추문’ 등 구체적 용어나 표현이 무수히 겹쳐 있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 전 대통령을 시해한 이후 작성된 ‘항소이유보충서’에서도 아래와 같이 최태민 문제가 밝혀져 있다.

“구국여성봉사단이라는 단체는 총재에 최태민, 명예총재에 박근혜 양이었는 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부정을 저질러왔고 따라서 국민, 특히 여성단체들의 원성이 되어 왔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영애가 관여하고 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도 문제 삼은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민정수석(民情首席) 박승규 비서관조차도 말도 못 꺼내고 중정부장인 본인에게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본인은 백광현 당시 안전국장을 시켜 상세한 조사를 시킨 뒤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던 것이나 박 대통령은 근혜 양의 말과 다른 이 보고를 믿지 않고 직접 친국까지 시행하였고, 그 결과 최태민의 부정행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으면서도 근혜 양을 그 단체에서 손떼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근혜 양을 총재로 하여, 최태민을 명예총재로 올려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중정 본부에서 한 조사 보고서는 현재까지 안전국(6국)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시간 장소 인물
구체적으로 서술

보고서에서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최씨의 여성편력에 관한 내용이다. 보고서에는 최씨가 70년대 자신이 운영하던 구국봉사단 사무총장, 부단장, 부총재, 비서 등 구성원들과 수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성행위 시간, 장소, 과정, 횟수 등까지 지나칠 정도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아래는 보고서에 적혀있는 여자관계에 대한 내용이다.

1972년 12월부터 1976년 4월까지 27세 전 총재비서와 영등포 옥호불상 여관, 세검정 옥수장, 신촌 신성여관 및 대전 시내 에덴여관 등에서 전후 10회 성교, 1976년 1월부터 4월까지 총재실서 주 3회 정도 포옹, 키스 등 애무행위.

1975년 8월부터 1975년 12월까지는 45세 전 부총재와 총재실서 수시 키스, 포옹 및 애무하고 여성의 손으로 음경을 만지게 하는 등 음란행위. 1976년 4월부터 1977년 5월까지 31세 전 부단장과 세검동 옥수장 (방갈로), 신촌 신성여관 등에서 3회에 걸쳐 성교하고자 했으나 성기 불발기로 실패. 1976년 3월 41세 전 여군 국장과 영등포 금성호텔 302호실서 성교하려다 성기 불발기로 음경을 빨게 하는 등 음란행위.

총 성행위 시간
과정·횟수까지

1976년 8월부터 1976년 9월까지 40세 간호과장과 총재실서 4회에 걸쳐 키스, 포옹하고 음경을 빨게 하는 등 음란행위. 1976년 8월부터 1977년 6월까지 24세 병원 경리담당과 총재실서 4회에 걸쳐 키스, 포옹, 유방 및 음부를 만지면서 강제로 음경을 빨게 하는 등 음란행위.


42세 전 사무총장은 최태민으로부터 검찰에 피소된 자신의 사기 사건 선처 조건 등으로 스스로 몸을 바치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할 경우 해임 등 보복이 두려워 1978년 5월14일, 사직 공원 옆 옥호미상 호텔에서 최태민의 성기 불발기로 국부와 유방을 빨면서 손가락을 국부에 삽입, 음란행위.

35세 유부녀 사무총장과 봉사단 기획관리실장 및 건물관리 실장실서 중요 업무회의를 가장, 문을 잠그고 음란행위 또는 호텔서 통정. 이때 이 여성은 정조 제공으로 최태민의 총애를 받게 되었으며 도산에 직면한 남편의 경영업체를 최태민의 지원으로 회복.

51세 과부 조직국장과 조직국장실 또는 호텔 등에서 통정설. 25세 전 비서와 총재실 또는 호텔 등에서 통정설. 42세 제2대 서울지구 시단장에게 남편 공천문제로 접근해 총재실 또는 호텔 등지서 통정설. 43세 전 사무총장 남편이 대학 운영자임을 기회로 접근, 총재실 또는 지방출장 중 호텔 등에서 통정설.

중앙정보부가 직접 작성
박정희 “거세하라” 지시

이에 대해 당시 최씨 측은 병실 입원 도중 강압적으로 이뤄진 수사와 기록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도 1990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서 그를 옹호했다. “저와 새마음운동을 하던 최(태민) 고문은 시기를 받았다. 투서가 들어오니까 당시 김재규 중정부장이 조사를 시켰다. 아버지(박정희)는 내사 기록을 읽어보고 저를 배석시킨 가운데 친국(직접조사)을 한 뒤 없었던 일로 돌린 적이 있다. 최 고문에 대해 떠도는 항간의 루머를 믿지 않아주시기 바란다.”


<월간중앙> 1993년 11월호는 당시 분위기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지역에서 열리는 구국봉사단이나 새마음봉사단 행사에 참석하면 관내 각급기관장과 이 지역에 연고가 있는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했다고 전했다.

“측근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최태민 총재의 위상 또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다. 나중에 최태민씨는 도지사와 경찰국장을 전화로 호출해 호통을 칠 정도까지 되었다.”

10·26 뒤 박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났다. 최씨가 박 대통령을 자신이 만든 대한구국선교단의 명예총재로 추대한 뒤 이 단체는 구국봉사단, 새마음봉사단으로 석연찮게 변신했다. 그리고 이를 통한 권력 남용으로 최씨 주변엔 각종 이권 개입과 횡령, 사기 및 융자 알선 등 권력형 비리가 들끓었다. 하지만 이 의혹들은 실체가 덮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합수부도 그를 수사했지만 밝혀진 건 없었다.

이후 최씨는 1980년대 당시 박 대통령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육영재단서도 권력 남용으로 안팎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결국 1990년, 최씨는 박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전면서 물러났다. <중앙일보>는 1994년 최씨의 부음을 전하며 “최씨는 최근까지 근혜씨의 생활비를 대주며 재산관리인 행세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1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197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최태민씨와 교계 활동 및 교류를 해온 전기영(78) 서산 충성전원교회 목사는 “최태민·박근혜 연인설에 대해 최씨에게 직접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때 최씨는 ‘박근혜와 나는 영의 세계 부부이지 육신의 부부가 아니다’고 말한 걸 들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는 전 목사가 항간에 떠도는 최씨의 육영수 여사 현몽 이야기(육 여사가 자신의 꿈에 나타나 박근혜 영애를 도와주라고 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7번 이름 바꾸고
3가지 종교 결합

전 목사는 “최씨가 현몽에 대한 편지를 청와대에 보낸 데 이어 박근혜를 청와대에서 만났을 때 ‘내가 육 여사의 표정과 음성으로 빙의했다’고 말했다”면서 “최태민이 내게 말하길 ‘육 여사 빙의에 박근혜가 놀라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육 여사가 내 입을 빌려 딸에게 나(최태민)를 따르면 좋은 데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때 박근혜는 입신(入神·신들림)한 상태였다’”고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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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