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등쳐 돈 버는 의료원 고발

공공병원 믿었는데 장례용품 바가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방자치단체서 설립한 공공 지방의료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례용품 중 높은 가격을 차지하는 수의와 관의 경우 구입가격보다 평균 3배 가까이 비쌌다. 장례 도중 돈을 따지지 않는 유가족들의 마음을 악용한 처사다. 공공성을 추구해야 하는 공공의료원이 이 같은 작태를 보이고 있어 관련 업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가족이 사망하면 극진한 예를 갖춰 장례를 치르는 것이 오랜 전통이며 장례 도중 돈 문제로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 역시 망자에 대한 예의로 여겼다. 이런 문화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장례시장은 연간 7조원이 넘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경황없는 유족들을 노린 비뚤어진 상혼이 자리하고 있다.

비뚤어진 상혼

유족들이 경황없는 틈을 타 터무니없이 높은 장의용품 가격 책정과 물품 강매, 끼워팔기 등으로 장삿속을 챙기면서 유족들을 두 번 울리는 장례업자들의 횡포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횡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처럼 유족이 경황이 없다는 점을 노려 바가지를 씌우고 장례비용을 과하게 청구하는 업체의 횡포는 더 이상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지난달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33개 지방의료원의 장례용품 납품가격 및 판매가격 현황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서 설립한 지방 의료원들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수의와 관 등의 장례용품을 납품가보다 최대 9배 가까운 가격에 팔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수의는 평균 3.5배, 관은 평균 2.9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었다. 장례식장별 수의와 관의 평균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공주의료원이 5.58배로 가장 비쌌고 천안·홍성의료원 5.08배, 강릉의료원 5.02배, 삼척의료원 4.1배, 속초의료원 4.01배, 인천광역시의료원 3.5배, 순천의료원 3.43배, 강진의료원 3.38배, 부산광역시의료원 3.36배 순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판매하고 있었다.


지난 2012년 의회의 지적을 받은 뒤 공동구매를 통해 납품가격을 조정한 경기도 6개 의료원의 경우 수의와 관의 평균 판매가격이 납품가의 2배 수준이었다. 수의 판매가격을 보면 강릉의료원은 ‘수의 5호’를 3만 9000원에 구입, 약 9배에 달하는 35만원에 판매하며 홍성·공주·천안의료원 또한 ‘수의 3호’를 7만9000원에 구입, 8.8배 비싼 70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수의 9배 관 5배 이상 폭리 취해
작년 지방의료원 수익 820억 넘어

충청남도가 운영하는 홍성·공주·천안·서산의료원은 지난해부터 공동구매를 통해 납품가격을 대폭 낮췄지만 판매가를 낮춘 곳은 서산의료원뿐이었다. 나머지 3개 의료원은 예전 가격을 유지하면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공주의료원 관계자는 “10월부터 4개 의료원이 협의해 장의용품의 가격 조정을 할 예정”이라며 “매점 품목, 식당 등 다른 용품들은 7년 동안 가격을 전혀 올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관의 판매가격을 살펴보면 속초·삼척의료원은 ‘오동관(0.6특)’을 4만8000원에 구입, 5배 넘는 25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순천의료원 또한 ‘오동관(1.0치 특)’을 7만2000원에 구입, 4.8배 넘는 35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33개 공공지방의료원이 벌어들인 수익금은 총 825억4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식 1건당 평균 순수익을 살펴보면 충청남도 홍성의료원이 71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충남 서산의료원 638만원, 대구의료원 627만원,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594만원, 울진의료원 587만원, 강원도 영월의료원 577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563만원, 강원도 강릉의료원 551만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547만원,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544만원 순이다.

한 의료원 관계자는 “자료의 상당 부분이 잘못됐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자료에서 수익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총 매출이며 실제 수익은 35%에 불과하다”며 “장례 1건당 평균 순수익도 실제 수익으로 나눠야 정확한 계산이 나온다”고 말했다.

수의와 관을 비싸게 판매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매년 도의회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폭리를 취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지방의료원 장례식장들의 높은 수익률 이면에는 합리적인 기준 없이 제각각 판매되고 있는 주요 장례용품의 가격이 있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다. 인 의원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지방의료원이 장례식장을 운영하며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각 지방자치단체에선 하루빨리 공공성에 맞게 합리적인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찌 더하네∼

한 유가족은 “장례를 치르는 도중 돈을 따지지 않는 가족의 마음을 악용해 장례식장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며 “장례식장이 높은 마진을 붙여 폭리를 취하는 횡포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례식장 폭리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 당국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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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