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투견의 세계

평생 싸우다 인간 입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강아지 때부터 싸우는 기계로 훈련받는 ‘투견’. 평생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받으며 싸우는 과정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참혹한 투견의 현실이 방송되어 동물보호법의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평생을 주인을 위해 싸우다 버려지는 투견들의 삶을 조명해본다.

한국의 투견 역사는 개화기 전과 후, 그리고 현재로 나뉜다. 개화기 전의 투견은 민족놀이로서 투견이고 개화기 후의 투견은 일본식 투견이며 현재의 투견은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조선왕조실록에 투견대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서너 건 나오지만, 개와 개가 싸우는 게 아니라 개를 풀어 날개를 꺾어둔 닭을 쫓는 사냥 경기로 여겨진다.

총기·마약 거래도

개화기 후 우리나라는 해외로 진출 중이던 일본 투견들이 거쳐 가는 중계지로 여겨졌고 주요 세력으로 자리 잡은 일본인들에 의해 일본식 투견이 자리를 잡아 민족놀이로서의 투견(닭 쫓기 경주)은 이 시기에 맥이 끊어졌다. 일제 강점기 당시 정착한 일본식 투견은 해방과 6·25 전쟁을 거쳐서도 그 명맥을 유지했고 1970년 9월 농림부의 허가 아래 사단법인인 한국도사견협회가 설립돼 전국 규모의 행사를 열기도 했다.

투견이 흥행 가도를 달리던 이 시기엔 일본의 유명 투견을 초청한 경기를 벌이기도 했는데 점차 판이 커지며 도박과 승부 조작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물애호가들이 투견 금지 운동을 벌이면서 이미지가 추락해 버렸다. 결국 급격히 음지로 숨어들어 ‘투견은 불법’이라는 인식이 세간에 퍼졌다.

1980년대까진 그럭저럭 양지에서 행해졌으나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의 개최 여파로 외국인들이 꺼리는 행위 중 하나인 투견은 자연스럽게 음지로 밀려났다. 이후 1990년대 투견에 대해 취재했던 한 방송사 기자가 투견과 연관된 조직폭력배들에게 위협 받은 내용을 공중파로 송출하면서 투견은 사실상 조직폭력배들이 얽힌 막장대회로 낙인찍혔다.


공중파를 통한 '확인 사살'로 완전히 사장된 투견은 20여년 만에 ‘민족놀이였고 합법이었다’ ‘소싸움과 다를 거 없다’ 등의 논리로 인터넷에 합법성과 정당성을 주장하며 재등장했다.

하지만 불법 행위인 투견에 대해 크게 다룬 한 TV 프로그램에 의해 다시 한 번 잠잠해졌다. 이 프로그램 제작진은 방송 직전까지 투견 관련 단체들로부터 항의와 고소 위협을 받았다고 한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 행해지는 투견은 지금도 거대한 범죄조직이 연루된 경우가 많다. 투견은 현장에서 총기, 마약 거래가 이뤄지기도 해 전 세계적으로 흉악 범죄로 다루고 있다.

투견만을 위해 개량해 낸 견종만 해도 상당하다. 개량된 시기는 투견이 한창 유행하던 18세기 말엽이며 개량에 박차를 가한 주요 사유는 아무래도 돈이 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투견의 견종 개량이 한창이던 당시에는 투견에 돈을 거는 행위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기여서 아직 사람들의 윤리관이 현대인과 상당히 달랐고 동물애호가들이 벌이는 운동도 없었기에 투견 판에 투입된 풍부한 자본을 토대로 적극적인 견종 개량이 이뤄졌다.

개싸움 돈 거는 도박 성행
훈련 약물 부작용 시달려
부상 입어 못 싸우면 식육

군용견으로 유명한 셰퍼드나 여우 사냥용 개로 알려진 닥스훈트 등은 투견의 견종 개량 과정에서 나온 일종의 부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요즘 최고의 투견은 핏불과 도사견의 두 견종으로 압축된다. 세르비안 디펜스 독이나 불리 쿠타 등이 치고 올라오곤 있지만, 아직 이 두 견종을 능가하진 못한다. 오브차카도 투견 라인이 있지만, 도사견을 상대로는 저조한 승률을 보인다고. 미국에서는 인디언 자치구가 치외법권인 것을 이용해서 투견 판이 열린다는 소문도 있는데 인디언들의 개는 투견꾼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투견은 강아지 때부터 싸우는 기계로 훈련받는다. 어릴 때부터 짧은 쇠사슬에 묶이거나 철창에 갇혀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개와 교류할 수도,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도 받지 못한다. 투견업자들은 훈련을 위해 굶기거나 러닝머신 위를 강제로 달리게 하는 등 잔혹한 수법을 사용한다. 근육량을 늘리고 싸울 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제와 마약성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개에게 사회화 훈련이나 서열 훈련을 아예 시키지 않는 사례도 많은데 이는 투견의 성격을 인위적으로 거칠게 만들어 조금이라도 더 잔인한 경기를 보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훈련받은 투견들은 투견 도박장에서 한쪽이 죽거나 거의 죽을 때까지 싸운다. 싸우는 과정에서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져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서열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은 대형견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를 바가 없다.


만일 그런 개가 주인의 통제를 벗어나 돌발행동을 한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이런 개 주인의 경우 투견장 밖에서 애꿎은 남의 집 개를 물어 죽여도 벌금만 내고 입을 씻을 뿐 전혀 미안해하거나 놀라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사례가 많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투견에서 패해서 상처를 입거나 치사한 개들은 대부분 개장수에게 팔려가 개고기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런 이유로 개고기 취식 찬반 여부와는 관계없이 투견 자체 역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음지에서 법망을 피해 암암리에 이루어지는 만큼 조직폭력배, 도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투견들은 운 좋게 구조되더라도 장애를 안고 살거나 약물 부작용에 시달리며 평생을 살아간다.

투견 도박은 비밀리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단속이 어렵다. 한국인들은 필리핀에서까지 온라인 투견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돼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일도 있었다. 한국에서 투견을 불법이지만 적발되더라도 그동안 불구속·벌금형으로 끝난 경우가 많다.

방지법 통과 미지수

게다가 투견업자로부터 개의 소유권을 박탈할 수도 없어 학대받은 개들이 다시 돈벌이를 위해 이용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투견을 금지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문가들이 모여 투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열었다. 하지만 아직 투견방지법이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