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11:05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1월은 더불어민주당에 잔인한 달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1심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까지 줄줄이 폭탄처럼 터졌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까지 예정됐다. 그동안 꽃놀이패만 쥐었던 민주당이지만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떨어지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리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를 갖추는 동시에 ‘이재명 1심 선고’를 내세워 공수교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은 유죄로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우리나라 3대 동물권 단체 ‘케어’의 무분별 안락사 논란이 불거진 지도 어느덧 4년이 지났다. 논란의 ‘핵심’ 박소연 전 대표의 1심 선고는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꾸준히 본인의 무고함을 호소해왔다. 그런데 재판 막판, 한 증인의 ‘양심선언’이 나왔다. 박 전 대표가 자신에게 위증을 지시해 이에 따랐다는 주장이다. 해당 증인은 법정서 박 전 대표에게 유리하고, 공익제보자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남긴 바 있다. “2011년부터 (케어 내)안락사는 없습니다.” 4년 전, 거짓으로 무장한 박소연 케어 전 대표를 막아선 건 한 내부고발자의 ‘양심선언’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 전 대표의 거짓말을 다시 막기 위해 또 다른 양심선언이 등장했다. 98마리 박 전 대표는 2019년 말 기소된 이래로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 재판에 병합된 사건만 해도 6건에 이른다.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현재 ▲특수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공동주거침입 ▲명예훼손 ▲형사소송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관한 1심 판결은 오는 14일 선고될 예정이다. 박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