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건희 특검’ 시나리오

리스크는 리스크로 덮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11월은 더불어민주당에 잔인한 달이다. 지난 한 주 동안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의혹 1심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까지 줄줄이 폭탄처럼 터졌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까지 예정됐다. 그동안 꽃놀이패만 쥐었던 민주당이지만 당장은 ‘김건희 특검법’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떨어지면서 당에 비상이 걸렸다. 민주당은 미리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내세우면서 “더는 민심을 외면하지 말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단일대오를 갖추는 동시에 ‘이재명 1심 선고’를 내세워 공수교대를 노리는 모양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 대표의 “고 김문기 처장은 몰랐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공표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다만 ‘백현동 부지’와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당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발언 여부가 핵심이었다.


이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지만 함께 해외여행을 가는 등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아는 사이였을 것이란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피하고자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찍부터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사건”이라며 1심 결과에 앞서 ‘무죄 여론전’을 펼쳤다. 서초동 일대에는 이 대표를 지지하는 이들과 규탄하는 세력이 한데 엉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번 재판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무죄 ▲벌금 100만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상 등 유·무죄에 따른 세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특히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 ‘명운’이 오락가락했던 만큼 민주당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웠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선고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만큼 민주당에 있어서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다. 대법원 확정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제1야당의 수장이자 유력 대권주자로서의 정치 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유죄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형일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다.

첫 판결부터 발목…더 큰 폭탄 남아
위증교사 1심 결과 여야 모두 ‘촉각’

민주당에서는 완강하게 무죄, 만일 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무게를 실었지만 법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대로 대법원 판결이 굳혀진다면 이 대표는 당선무효는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2027년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 앞날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문제는 오는 25일 있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선고다. 정치권을 비롯한 법조계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더욱 센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리 역시 사필귀정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발표된 직후 논평을 내고 “갖은 겁박과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엄정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재판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내려졌다. 마땅히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쥐고 흔드는 상황서 민주당이 기댈 수 있는 건 특검법 여론전이다. 여권 내에서 지난 14일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을 “날치기” “사법 리스크 희석용”이라고 비판하는 이유기도 하다.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은 국회에 상정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처리할 수만 있다면 독소조항을 모조리 빼겠다고 선언한 반면, 국민의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아내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법 수정안은 기존 14개의 수사 대상을 2개로 대폭 줄이는 걸 골자로 한다.

강 대 강
데스매치

수정안에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획득했다는 의혹 ▲비선 실세 명태균씨를 통해 부정선거·인사 개입·국정 농단 등을 자행한 사건만 담겼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한 ▲용산 집무실 이전 개입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개입 의혹 등은 모두 제외됐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주장했던 제3자 추천도 수용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 야당이 2명으로 압축하고, 이 중에서 대통령이 1명을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별법에 대한 한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독소조항 운운하는 핑계를 그만하고 직접 국민이 납득할 만한 안을 제시하라”며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과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 대해 모두 열어놓고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수사 범위가 줄어든 것은 국민의힘의 반대 명분을 없애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회 본회의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패턴이 쳇바퀴처럼 도는 상황서 특검법을 관철하기 위해 여당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허들을 낮췄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정안을 “기존 특검법과 달라지지 않은 눈속임”이라고 비판하며 여당 내 이탈표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은 여당의 분열을 유도하는 최악의 꼼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꼼수 특검으로 특정 개인과 특정 정당을 짓밟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탈표
동상이몽


국민의힘 안팎에선 “이 대표의 1심 결과를 희석시키기 위한 방탄 특검”이라며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친한(친 한동훈)계가 주장하는 특별감찰관(이하 특감)도 변수 중 하나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특감은 한 대표가 당정의 쇄신과 변화를 위해 제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이 긍정적 시그널을 보내면서 급물살을 탔다.

지난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특검법 대 특감’으로 대결 구도가 세워졌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감 임명 관련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대에게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별다른 표결 절차는 없었으며 특별감찰 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도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은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91인 중 ▲찬성 191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특검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벌써부터 가닥 잡히면서 민주당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다시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윤 대통령의 해외순방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APEC 및 G20 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순방길에 올랐는데, 오는 21일 귀국한 이후 재의요구를 행사할 것이란 설명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서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처신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삼권분립 훼손” “사법 작용이 아닌 정치 선동” 등의 입장을 밝히며 수용할 수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국힘, 특검법에 특감으로 맞불
거부권 행사 시 이탈표 관건

국회서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팀을 꾸리는 나라는 없을뿐더러 어떤 사건을 어떤 검사에게 배당하는지 등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특검이 어기고 있다는 점에서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의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마의 8표’가 또다시 특검의 운명을 가르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탈표는 없다”며 단일대오를 유지하고 있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것은 곧 국회 질서를 무너뜨릴 뿐만이 아니라 ‘이재명 방탄’을 인정하는 꼴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는 게 국민의힘 관계자의 설명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재의결하겠다며 벼르는 28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25일) 이후 시점이다. 국민의힘 결집력이 가장 강할 때인 만큼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해석도 뒤따른다.

민주당에서는 8표에 가까운 이탈표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갈수록 이탈표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이라며 “당장 (이탈표)8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서서히 용산을 압박하는 계기는 될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언제까지나 흐린 눈을 한 채 버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감으로 맞불을 놨던 국민의힘이 막상 특검법 표결 시 전원 퇴장한 것을 두고 “만일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단속이 아니었냐”는 해석도 나온다.

안팎으로
줄줄 샐까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결과만 바라보고 있지만 이쪽 상황도 불안정하기는 마찬가지다. 닫힐 기미가 없는 ‘명태균 게이트’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당정 관계, 회복이 쉽지 않아 보이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넘어야할 산이 한가득이다.

결국 서로의 리스크에 기대어 반사이익을 노리는 수밖에 없다. 여론전에 돌입한 여의도가 또다시 정쟁 소용돌이에 빨려들 것으로 관측된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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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단독] 엔진 멈춘 3억 마이바흐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2024년 7월23일)는 “침수나 연료 혼유 등 외부 요인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한성자동차는 ISP 약정에 따라 엔진 결함을 무상 수리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벤츠의 수입사인 한성자동차에 대해 월 400만원의 대차료 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독립 감정인 강대공씨를 지정해 정밀 감정을 실시했다. 강씨의 감정서에는 “침수 차량에서 보이는 오염 흔적이 없다. 냉각수(부동액) 누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엔진 내부 수분은 외부 요인이나 정비 과정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추가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혼유(연료 내 수분 혼입) 여부는 감정 범위를 벗어나며, 침수가 아닌 요인으로 인한 수분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서울중앙지법 제8-3민사부)에서 피고 측은 반격했다. 벤츠코리아의 법률대리인 김성진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지난 8월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ISP는 차량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명백히 예외 사항이며 제조사 귀책이 없는 이상 무상 수리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성자동차 측(법무법인 세종)도 항소이유서에서 “ISP는 제조상의 하자에 국한된 품질보증 계약이다. 이번 사안은 ‘우발적 손상’으로 보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부는 지난 9월26일,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박씨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외부 요인, 제조 결함이 아니”라며 1심을 전면 뒤집은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외부 수분 유입으로 인한 손상은 차량 제조사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ISP는 ‘제조 결함’에 한정된 보증이다. 한성자동차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차체·부품 결함’이 아닌 ‘사용 중 발생한 외부 요인’으로 결론 내린 것이다. 주행 중 경고등 켜지고 진동 후 엔진 스톱 감정 결과 “누수 없음, 외부 수분 가능성” 결국 박씨는 3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패소했다. 따라서, 한성자동차는 더 이상 수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H사의 항소도 기각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수분 유입의 원인’이 제조 결함이냐, 외부 요인이냐였다. 법원은 “차체·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없었고, 외부 요인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결국, 제조물 책임(PL법)에 따른 보증 범위가 아닌 사용·관리상의 문제로 결론이 난 셈이다. 이번 판결은 ‘결함’의 해석 범위를 좁혀 정의한 사례다. 즉, ‘사용자 과실이 아닌 상황’이라도 차체·부품 자체의 결함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동차 전문가들은 “소비자 입증 책임만 더 무거워졌다”며 “ISP나 제조사 보증이 소비자 보호장치로 설계됐지만, 현실적으로 ‘결함 입증’의 벽이 너무 높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과실이 없더라도 제조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제조물 책임법과 민법상 품질보증의 경계선을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하고 있다. 박씨의 마이바흐는 결국 엔진을 교체하지 못한 채 3년 동안 방치됐다. 이번 사건은 ‘명차’의 기술력보다 보증 체계의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를 가늠케 한 사건이다. 소비자는 결함을 주장할 때 ‘입증의 문턱’을, 제조사는 ‘보증의 한계’를 확인했다. 독일 명차 대명사인 벤츠의 전기차는 해마다 폭발하는 배터리 화재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전기차뿐만 아닌 내연기관 모델 중에서도 최상위급인 마이바흐조차 원인 모를 엔진 고장으로 멈췄지만, 고객과 3년간 법정 다툼을 이어간 회사로 남겨졌다. 1심선 인정 “무상 수리” 벤츠는 고객과 진행한 재판에선 승소했지만,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 착수 대상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차에 저가 배터리를 쓰고도 고가 배터리를 쓴 것처럼 허위 광고한 혐의를 받는 벤츠코리아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다. 공정위의 최종 판단은 벤츠코리아와 벤츠 전기차 이용자 간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해당 저가 배터리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가 시작된 전기차에도 쓰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8월12일, 벤츠코리아를 표시광고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에 해당)를 회사 쪽에 발송했다. 벤츠코리아는 자사의 모든 전기차에 중국 1위 배터리 업체인 시에이티엘(CATL)의 배터리가 장착됐다며 허위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린 혐의를 받는다. 제휴사 딜러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이런 허위 사실을 설명하라고 교육하는 등 소비자를 부당하게 속여 유인한 혐의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EQE 차주들은 벤츠 본사, 벤츠코리아, 공식 딜러사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8월1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충전 중이던 벤츠 전기차 한 대에서 불이 나 인근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83대가 그을러 38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주민 23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화재로 아파트 14개 동 1581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고, 5개동 480가구가 단전돼 승강기 운행이 중단되는 등 입주민 불편이 극심했다. 한때 주민 수백명이 피신하는 등 ‘도심 대형 전기차 화재’의 대표 사례로 기록됐다. 하지만 경찰은 장기간의 감식 끝에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수 없다”며 ‘원인 불명’ 결론을 내렸다. 수사 결과, 해당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는 중국 CATL이 제조한 셀을 벤츠가 직접 조립해 만든 배터리팩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중인 벤츠 전기차 대부분(EQE, EQS 등)은 중국 CATL 또는 파라시스(Parasis)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 2심에선 “책임 없다” EQA 등 극히 일부 모델에만 LG에너지솔루션, SK온 배터리가 사용된다. 이에 공정위는 화재 발생 이후 벤츠코리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행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과 지난 1월에 각각 벤츠코리아 본사와 제휴 딜러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 추가 의견서를 받고, 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위반 시 관련 매출액 최대 2%, 공정거래법 위반 시 최대 4% 내에서 과징금이 산정, 제재 강도가 낮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정위 제재 착수에도 벤츠의 콧대는 꺾이지 않았다. 벤츠코리아는 “심사보고서의 결론은 당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으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추후 심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지만, 회사의 법률적 판단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며 “제기된 혐의는 근거가 없다고 보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벤츠 전기차는 지난해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화재를 낸 데 이어, 최근 수원시에서도 유사한 사고를 일으켜 배터리 안정 논란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지난 10월5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1800세대 규모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서 있던 벤츠 전기차에 불이 났다. 이 불로 관리사무소 50대 직원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주민 수십여명이 명절 전날 오전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 사고로 벤츠 전기차를 포함해 인근 차량 3대가 불에 탔고, 주차장 내부가 그을려 한동안 입주민 출입이 통제됐다.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 차량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펌프차 등 장비 10여대와 소방관 50여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화재 발생 20여분 만에 연소 확대를 저지했고, 오전 8시43분경 초진에 성공했다. 이후 잔불 정리와 차량 냉각 작업을 거쳐 오전 10시16분에 완진시켰다. 소방 관계자는 “119 신고가 신속했고 출동 거리가 짧아 초기 대응이 빠르게 이뤄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법원 ‘결함 아님’ 판결 ‘제재 대상’ 벤츠 편든 재판부 소방대원들은 불이 난 차량을 지상으로 끌어올려 열기를 식히는 등 2차 발화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이어갔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따르면, 화재 당시 차량은 충전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배터리 결함에 의한 발화인지, 전선 또는 충전기 접속부 문제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는 아직 조사 중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함께 합동감식을 실시해 배터리팩 손상 여부 및 충전 설비 결함을 중심으로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화재 차량은 2023년식 EQA-250 모델로 SK온 배터리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9월 기준, 60만대를 돌파했지만 화재 사고 관련 안전 관리는 미흡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청라 화재 이후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 안전기준 강화안을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재 설비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별 안전관리 강화 조례도 제각각이다. 지속되는 품질 문제에 전기차 관련 허위광고 혐의까지 겹치면서 벤츠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벤츠코리아 설립 이후 최대 위기”라는 평가도 나온다. 여기에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불거지며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연일 터진 사고 이전까지 벤츠는 국내 수입 전기차 시장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소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QA·EQB에 이어 전기 세단 EQE·EQS까지 라인업을 확대하며 시장을 선도했다. 2023년에는 전기차 판매량 9282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8월 벤츠 EQE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분위기는 급변했다. 화재 전 월평균 400대 수준이던 판매량은 사고 이후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츠 전기차 판매량은 768대로, 전년 동기(2764대) 대비 72.2% 줄었다. 사고 이후 월 판매량은 100~200대에 그치며 반등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벤츠의 국내 최대 딜러사인 한성자동차의 노조 파업도 새로운 악재다. 수입차 업계는 딜러사와 벤츠코리아가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조 파업으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어 결국 벤츠의 이미지 실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한다. 추락하는 럭셔리카 한성자동차 노조는 지난 7월 31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2023년 노조 설립 이후 진행된 3년 연속 파업으로, 사실상 매년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차량 할인에 영업사원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선수당 할인’ 제도 등에 반발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정비 인력까지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서비스 지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차량 정비 예약이 당일 일방적으로 취소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만은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벤츠의 사후 관리 부실은 결국 한성자동차 탓”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