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위기는 기회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왔지만,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서 무죄 선고를 받아 회생의 길이 열렸다. 그렇다고 위기 상황서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검찰이 항소할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2심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르면 2심(항소심)과 3심(상고심)은 각각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한다. 규정대로면 앞으로 6개월 안에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는 얘기다.

위 두 사건 1심 선고는 ‘기소 후 6개월 이내 1심 판결‘이라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지키지 못하고 각각 기소 후 1년과 2년을 넘겼지만, 2심과 3심은 1심서 조사한 내용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 판결이 날걸로 예상된다.

만약 이 대표가 3심까지 가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위증교사 혐의로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이 대표는 위 두 사건보다 훨씬 위중하고 복잡한 재판 2개를 더 받고 있다. 여러 개 사건이 병합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배임·뇌물 혐의 사건과 경기도와 쌍방울의 대북사업에 연루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이다.


여러 개 사건이 병합된 배임·뇌물 혐의 사건의 경우 심리 기간이 오래 걸려 2027년 대선 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재판 과정이 대권가도를 달리는 이 대표에겐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지난 19일에도 검찰은 도지사 재임 기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속도를 내기 위해 이 사건을 곧장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넘겼다.

과연 이 대표는 아직 진행 중인 사법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위기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의미하지만, 위험과 기회라는 두 개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가 기회’라며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극복하기보단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더 큰 비전을 품고 도전과 결단을 한다.

그러나 위기는 위기일 뿐 기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훈련 중 크게 다쳤다면 다친 부위를 치료해야 기회가 생긴다. 치료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다친 부위의 치료가 전제되고 다친 이유를 분석해 자세를 바로 잡아야 운동선수로서 기회가 주어진다. 회사도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 먼저 부도를 정리하고, 왜 부도났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야 회생할 기회가 생긴다.

사실 22대 국회 제1정당인 민주당은 기회를 잡은 정당이지, 여소야대 상황서 힘이 없는 국민의힘처럼 위기의 정당이 아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표이자 대선후보 0순위인 이 대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를 극복하느라 기회의 정당이 위기의 정당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다.

IMF도 극복했던 민주당인 만큼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삼으려면 왜 위기가 왔는지, 그리고 그 위기의 원인을 냉철하게 찾아내 정리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자성의 목소리 없인 절대 기회가 오지 않는다. 위기의 원인을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 두고 대규모 장외 집회만 해선 안 된다. 위증교사 선고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다른 재판서도 무죄를 받은 건 아니다.

James Watt가 “위험은 집중하게 만들고, 생각을 예리하게 다듬는다”고 했듯이, 지금 민주당은 제1정당으로써 정체성을 갖는 데 집중해야 하고, 대책을 세우는 데 예리해야 한다.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 박탈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한 개정안 발의 같은 카드를 사용해선 절대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국민의힘도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기회로 삼고 공격만 해선 안 된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가 내포돼있어 기회가 왔을 때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국민의힘이 사법부에 제1야당 대표 재판인데도 “정치적 잣대를 배제하고 사법적 잣대만 대야 한다”는 주장만 했다간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도 사법적 고려 잣대만 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을 기회로 생각하고 자충수를 두면 안 되는 이유다.

특히 민주당은 등산객이 버린 담배꽁초가 거대한 산 전체를 태웠을 때 그 산에 나무를 심어 울창한 산을 만들 생각만 하지 말고, 당장 등산객 관리를 못한 실수를 반성하고 다시는 산불이 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운 후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겨봐야 한다.

윤 대통령도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지지율 20% 초반, 명태균 국정 농단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 대통령 퇴진운동 등 각종 위기에 직면해 있다. 그런데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후반기 정책만 내세워선 안 된다. 전반기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실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나야 기회가 생긴다.

우리 정치가 Antonio Gramsci의 ‘옥중수고’에 나오는 "위기는 낡은 것이 다 죽어가는데 새것이 오지 않을 때 생겨난다"는 의미도 곱씹어봐야 한다.

위기는 기회가 아니다. 위기는 위기일 뿐이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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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