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06 03:26
소유권은 사유재산제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간 사회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념의 산물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국가의 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은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서 ‘사용’은 물건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수익’은 물건의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것이고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 다만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며, 민법 제211조 또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유자라도 법률 등에 의해 그 소유권에 따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 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도시정비법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있어 1세대 1분양 원칙에 따라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고, 1개의 분양권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제39조 제1항). 다만 ‘1세대’의 의미에 대해 도시정비법에도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고, 하급심 판결에서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대법원은 지난 2025년 3월27일 ‘1세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2022두50410 판결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우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피고는 성남시 수정구 ○○동 토지 일원 15만2797.1㎡를 정비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6년 5월17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이었습니다. 원고 1과 그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 2는 2017년 1월13일 이 사건 정비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