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헤어진 연인에 협박성 메시지 발신자 민사·형사적 책임은?
[Q] A씨는 약 4개월간 교제했던 여자친구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B씨에게 “결혼하고 싶으면 전 남자 흔적들, 내 번호 지워라. 차단 절대 풀지 마라” 등의 내용을 비롯해 1년간 2400회에 달하는 위협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중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인격적 모독,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B씨인 것처럼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B씨의 동료들과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씨를 모욕하고, B씨의 언니에게도 2100회 이상 공포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B씨의 부모에게까지 ‘언제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신기하지요?’ 등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B씨와 그 가족들은 A씨를 상대로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이 B씨와 그 가족들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발송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