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9:53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사용명세와 증빙자료 전체를 시민단체에 전달하면서 생긴 파장이다. 검찰은 적법한 지출이었다며 구체적 해명에 나서지 않았다. 말을 아낀 검찰이 자충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온다. 불투명한 회계처리로 분식회계와 사건 은폐 시도 의혹에 불을 붙였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로 사용한 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업무추진비 내역 등이 공개됐지만 절반 이상의 자료가 복사 불량으로 판독 자체가 어렵거나 삭제됐다. 사실상 대법원 확정판결 취지와 다르다. 증빙 없는 지출도 있었다. 100억원이 넘는 금액이 검사들의 용돈처럼 쓰였고 정기적인 현금 지급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도 수천만원 사용 검찰의 특활비 논란이 시작된 건 지난달 말부터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시민단체가 검찰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서 승소한 것이다. 대법원은 불속행 결정을 내렸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의 전체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기록, 일부 특정업무경비 기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를 보면 대검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29일, 청와대 특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집행됐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업무추진 비용 집행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문재인정부 당시와 같은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5월13일의 저녁식사 비용,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영화 관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10일, 정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의혹 제기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31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감사는 문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정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정부 최저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도 규모를 축소해 지난 5년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에서 2022년 2396억으로 40.2%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선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검에도 201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30일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 관련 특활비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에 나섰다. 탁 비서관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진행자의 ‘지난 5년간 김정숙 여사의 의상 구입을 위해 특봘비가 쓰인 적이 한 번도 없느냐’는 질문에 “한 푼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영부인 의상에 관한 (청와대)규정은 따로 없다”면서도 “역대 영부인들이 공식석상에서 입은 의상도 어떻게 마련했는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알고 있고, 우리는 임기 초부터 그런 문제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히 공유됐기 때문에 애초부터 어떤 비용으로도 옷값을 결제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지만 관저에서 키우는 개 사룟값도 대통령이 직접 부담하시는데(옷값을 특활비로 결제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발상”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탁 비서관은 의혹 제기에 대해 “만약 특활비가 사용된 것이라면 그럴만한 의심적인 정황이라든지, 증거를 제시하면서 공개를 요청해야지, 마치 개인의 사비로 산 옷에 대해 마치 특활비로 활용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29일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 등으로 지원받았던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특활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 소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국가, 외교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2일 “대통령비서실의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8년 6월과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맹이 청와대에 공개를 요청했던 자료들은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