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29일, 청와대 특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집행됐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업무추진 비용 집행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문재인정부 당시와 같은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5월13일의 저녁식사 비용,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영화 관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10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비공개로 얻는 이익보다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알 권리와 투명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이익이 더 크다면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안보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황당하다며”며 “국민을 납세의무만 지게 하고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하는 이들로 인식하는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강조했다.
연맹은 윤 대통령실의 정보공개 비결정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맹은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바 있다. 당시 청와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자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당시 소송에선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연맹 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고 청와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