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4.06 00:01
[Q] 주말 저녁에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가 말하길 귀가 도중 “왜 자는데 자꾸 깨우냐”며 뒤에서 제가 택시기사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경찰서에서 운전자폭행죄로 조사받았습니다. 택시기사를 때릴 때는 택시가 운행이 종료되었을 때로 보아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죄값은 받아야겠지만,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은 아니라서요. [A] 폭행이란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를 폭행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의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로 인해 상해에 이르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2012년도 실제로 판례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손님을 태우고 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택시를 정차시킨 후 하차를 요구하자 승객이 우산으로
[Q] 택시기사인 저는 얼마 전 손님을 아파트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도착 후 내려달라고 하자, 손님은 왜 깨웠냐고 하면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후 저는 손님을 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손님과 합의해서 처벌불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이 경우 손님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A] 손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 10에 의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특가법 제5조의10는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손님을 내리기 위해 잠깐 정차한 것까지 ‘운행 중’에 해당됩니다. 손님을 내리기 위해 잠깐 정차하는 사이에 폭행한 경우, 2015년 6월22일 전까지는 특가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단순폭행죄로만 처벌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보면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2012년 8월26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4·19묘지입구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를 손님이 타자마자 버스기사와 말다툼을 하는 도중, 손님이 버스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지갑을 쥔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버스가 정차한 경우라면 운행 중이라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