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1.22 03:01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이유 있는 똥 테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제주도 불법체류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중국인이다. 지난달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제주도 누적 불법체류 인원은 1만1191명에 이른다. 상당수 제주에 체류 중이지만, 일부는 몰래 제주 외 지역으로 무단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1만412명 이들은 제주도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가 귀국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111개국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무사증 제도를 운용 중이다. 무사증으로 제주도에 들어오면 최장 30일간 체류할 수 있으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이 불가하다. 불법체류자의 국적은 중국이 1만412명(9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 326명(2.9%), 인도네시아 291명(2.6%), 필리핀 239명(2.1%), 몽골 133명(1.2%), 캄보디아 31명(0.3%), 라오스 28명(0.3%) 등으로 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버스 안에서 큰 목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한 중국 여성에게 “조용히 통화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칼을 맞았다는 충격적인 글이 입길에 올랐다. 지난 18일, 포털사이트 네이트 내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버스서 중국인에게 칼 맞았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인이 며칠 전, 강남서 인천 쪽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중국 여성이 큰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길래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중국인 여성은 갑자기 지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난리를 쳤다. 바로 뒤에 있던 일행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남성이 지인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자 지인은 다음 역에서 하차했다. 두 명의 중국인들도 같이 내려 말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도중에 지인은 순식간에 손등이 따끔한 것을 느꼈고 확인해보니 피가 철철 흐르고 있었다. A씨는 “(지인은)중국 남성이 손가락 사이에 면도날 같은 걸 끼웠다가 확 긁은 것 같다고 하시는데 워낙 순식간이라 피를 보기 전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며 “중국인들은 달아났고 지인은 상처가 커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지만, 공중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가를 점령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국민건강보험,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가만히 있어도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미 구멍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만명 선으로 회복됐다. 지난 4월19일 교육부의 ‘2022년 교육기본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재적 외국인 유학생은 16만6892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1만6832명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행 이유는? 지난 10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3년 8만5923명으로 시작해서 ▲2916년에는 10만4262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코로나였던 ▲2020년 15만3695명 ▲2021년 15만 2281명이었다가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늘었다. 전체 40.4%(6만7439명)로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 전년 대비 0.1%(91명) 증가했다. 그 뒤로는 ▲베트남 22.7%(3만79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41)씨가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의 한 호텔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중국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그는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임시생활시설인 호텔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텔 인근까지 이동하던 도중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새벽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를 지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이후의 행적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적을 쫓고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얼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해당 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 이동하던 도중 무단이탈했다. 단기체류 외국인 신분인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해 현행범으로 수배령이 떨어졌으며 이미 신변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시 해당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