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혈세 빼먹는 ‘중국인 유학생’ 추적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11 12:35:58
  • 호수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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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국으로 사라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가를 점령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국민건강보험,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가만히 있어도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미 구멍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만명 선으로 회복됐다. 지난 4월19일 교육부의 ‘2022년 교육기본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재적 외국인 유학생은 16만6892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1만6832명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행
이유는?

지난 10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3년 8만5923명으로 시작해서 ▲2916년에는 10만4262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코로나였던 ▲2020년 15만3695명 ▲2021년 15만 2281명이었다가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늘었다.

전체 40.4%(6만7439명)로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 전년 대비 0.1%(91명) 증가했다. 그 뒤로는 ▲베트남 22.7%(3만7940명) ▲우즈베키스탄 5.2%(8608명) ▲몽골 4.4%(7348명) ▲일본 3.4%(5733명)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았다.

학위 과정 유학생 중 가장 많은 것은 중국인 유학생이다. 비율은 48.5%(6만521명)로 전년 대비 1.2%(747명) 증가했다. 2위인 베트남인 유학생은 21.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그 뒤로는 ▲우즈베키스탄 6.6%(8249명) ▲몽골 3.8%(4800명) ▲일본 1.9%(2430명) 순이다.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을 하는 배경엔 높은 교육열, 고학력 사회 도래, 체면 의식 중시, 중국 내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 부족, 이민 준비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돈이 많은 집 자녀만 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입시 경쟁과 고학력 사회라는 시장화 초기 현상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외국 유학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중국인은 대부분 자녀를 유학보낼 때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지만, 중국인이 선택한 유학 대상국은 일본이 2위, 한국이 6위로 비영어권 국가도 선전하고 있다. 이는 실제 유학을 선택하는 기준엔 선호도 외에 생활비, 거리, 문화적 동질성, 입학 준비 용이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인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로 ▲낮은 생활비 ▲높은 안전도 ▲가까운 거리 ▲동일한 문화권 ▲낮은 수준의 역사 갈등 ▲낮은 입학 문턱 등이 꼽혔다. 특히 중국인 부모 입장에선 한국이 총기사고가 없다는 점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국 K-팝 유행은 학위 과정 유학생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지만, 비학위 과정 연수생이 한국을 선택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 

먼저 부동산이다. 한국은 올해 초부터 전세 사기로 골머리를 앓았다. 전세 사기 가해자 중에는 중국인 유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유학 10배 증가…절반 중국인
전국 지방 소도시 아파트 골라 투자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의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이다.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8년 3497건, 2019년은 3930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2020년 5640건으로 43.5% 상승했다.

매입자들 중 단연 1등은 중국인 유학생이다. 유학 비자나 단기 비자만 있어도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대거 부동산을 거래한 결과다. 실제로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례는 흔하다. 

서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35억원에 서울 성수동의 아파트를 3년 전 29억원에 산 사례가 있고, 27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0년 전 8억원에 산 사례도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번 개정에는 국토부가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와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해 출입국 기록 및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 시행령 개정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년 전인 2021년 A씨는 부모님 집 근처인 지방 소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서울보다 전세 가격이 저렴했고, 거실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다. 

A씨가 살던 서울집은 빌라로 안방 창 너머 옆집 옥상이 보였다. 작은 방 창문은 옆집과 너무 붙어서 열 수도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서울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 서울을 떠나자 바로 마음에 드는 가격의 아파트가 있어 A씨는 해당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처음 느낀 것은 집을 계약할 때였다. 계약하기로 한 날, 부동산 사무실서 부동산중개사가 A씨에게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이라서 복잡하다.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 A씨는 “처음 본 임대인은 딱 봐도 어려 보였다. 30대 초반 중국인으로 한국말로 대화는 못 했고 들을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유학 비자로
부동산 거래

계약자는 중국인으로 서울서 대학원을 다니는 유학생이었다. 실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처리하려고 했다. 전세 계약도 중국인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겠다는 걸 A씨가 우겨서 만난 것이었다.

A씨는 호기심에 중국인 유학생이 왜 집을 많이 샀는지 물었고, 대리인은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된 집이 많다. 아파트 갭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새로 분양한 인근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는데 거기도 투자했다”고 대답했다.

중국인 유학생 임대인이 전국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A씨는 불안했다. 중국인 유학생 임대인은 A씨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를 거라고 했다. 아직 등기도 안 된 아파트라 위험 변수가 많았다. 고민 끝에 A씨는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에 직접 입금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가능했다.

중국인 유학생 임대인과 대리인은 A씨에게 “왜 우리를 믿지 못하냐. 기분 나쁘다”고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다행히 이들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계약 갱신 기간이 다가왔다. A씨는 새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당시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면서 기존 아파트 전세가가 추락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끝에 A씨는 이사를 결정했다. 이사를 결정하는 데에는 임대인이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것도 작용했다.

A씨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A씨는 중국인 유학생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고객님의 사정으로 착신이 정지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해도 답장이 없었다.

계약 당시의 대리인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때부터 중국인 유학생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돼있었던 것이지만, 서류가 통과되는 데만 50일이 걸렸다. 

A씨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언제 이사갈 것이고 현관 비밀번호는 무엇으로 변경됐는지 미리 알려야 했다. 어차피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에 갔다고 생각한 A씨는 형식적으로 카톡을 보냈다.

황당한 일은 또 발생했다. HUG 담당자는 중국인 유학생과 대리인이 “비밀번호가 계속 틀린다. 제대로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A씨에게 전했다. A씨는 삼자대면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시간만 끌었고, 결국 A씨는 사비로 디지털 도어록을 열었다.

이 일로 A씨는 3개월여 동안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느라 사비가 들었다.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추나요법
후기 공유

건강보험 문제도 존재한다. “한국 한의원에선 단돈 1만원에 안마를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건강보험부터 가입하라.”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서 20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B씨가 영상 강의를 통해 말했다.

B씨는 게시된 영상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최대한 이용해 한의원서 안마를 싸게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겠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가 한의원서 받았다는 안마는 추나요법이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구조·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B씨뿐 아니라 중국인이 한국서 건강보험료 혜택으로 추나요법을 싸게 받았다는 후기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이 한국서 저렴히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공통된 요령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한의원서 추나요법을 받는 것이다. 

B씨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단돈 1만원으로 안마(추나요법)를 받을 수 있다. 한의사가 문진할 때 ‘뼈가 어긋난 것 같다’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근육통이 있다’는 식으로 상태를 말하면 된다”고 전했다. 

심지어 “대인공포증이 생겼다”고 한의사에게 말해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서 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다른 게시자는 “매달 건강보험료로 4만원을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겠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B씨는 해당 한의원서 처음 추나요법을 받을 땐 한의사가 시행했지만, 두 번째 방문했을 땐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추나요법과 전신 안마를 해줬다고 글에 언급했다. 또 B씨는 자신이 즐겨 다녔다는 서울의 한 한의원 정문 사진과 함께 한의원 이름, 주소를 한국어·중국어로 공유했다.

한 네티즌이 댓글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안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추나요법은 신체 치료가 목적이지만, 안마도 같이 해준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도 ‘한국서 유학할 때 국민건강보험으로 밑천 뽑는 전략’이란 제목과 함께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2년에 한 번씩 공짜로 건강검진 받기 ▲상급종합병원도 부담 없이 이용하기 ▲치과서 스케일링 받고 사랑니 뽑기 ▲한의원서 안마받기 등이다.

싸다 했더니…보증금 떼먹고 잠적
“1만원에 안마” 건강보험 가입 꼼수

실제로 상당수 중국인이 한국 한의원서 추나요법을 안마 대용으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빠르게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첫해였던 2019년 ‘단순 추나요법’을 받은 사람은 61만6306명서 지난해 83만2248명으로 4년 새 35%나 급증했다. 또 그해에 단순 추나요법으로 발생한 진료금액은 439억7398만1000원서 737억4747만4000원으로 67.6% 증가했다.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 수업 중에도 중국인 유학생은 골칫거리다.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에서는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중국 유학생 전용’ 전공 강의를 두 개 개설했다. 중국인 강사가 중국어로 진행하는 이 수업들은 중국 국적의 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서툰 중국 학생들이 일반 전공 강의를 따라가지 못해 만든 일종의 고육책이다.

반면, 이 소식을 들은 한국 학생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렸다.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과 같은 수업을 들으며 조별 발표를 하는 등의 고생을 하지 않아서 좋다는 의견’과 ‘한국 대학에 왔으면 한국 수업에 적응해야 한다. 그 수업 때문에 한국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었다.

외국인 유학생 중 특히 중국인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선 중요한 수입원이다. 정원 외 선발 인원에 속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 없이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고, 등록금 인상 관련 규제도 받지 않는다. 유치만 하면 등록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서 공부할 준비가 안 된 유학생까지 무분별하게 입학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불법 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언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학생만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토픽) 3급과 토플 530점이 충족돼야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토픽 3급을 딴 유학생조차도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일 뿐 기초 교양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역부족하다. 대학 재정에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인 유학생을 언어 능력 때문에 내치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시기 중국인 유학생들의 기숙사 격리 방역 비용을 지원했다. 다만 식사는 따로 지원하지 않았다.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를 위한 예비비 42억원을 지출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지출 내역은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 인력 2376명의 인건비 25억원을 지원했다. 현장 인력은 유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모니터링했다. 

역차별
논란도

방역물품 구입비용은 15억원을 지원, 기숙사 방역 비용이 12억원, 현장 인력에게 지급하는 방역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체온계 구입이 3억원이다. 이 밖에 유학생이 입국한 후 공항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1회용 마스크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부스 운영 비용도 2억원으로 책정됐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한국 학생들 사이에선 “정부나 학교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 학생은 지원받는 게 없다. 정부나 학교가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alswn@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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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단독] 진주교대 교수 논문 표절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학의 교수 수준은 강의의 질과 비례한다. 학교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상아탑’으로 불리는 대학의 본질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재 양성, 특히 초등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하는 ‘교대’라면 그 본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 진주교육대학교(이하 진주교대)에서 2020년 시작된 교수 채용 논란이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1932년 공립사범학교로 시작해 100여년 동안 초등교육 발전에 힘을 보태 온 학교로서는 불명예스러운 논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진주교대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멀찍이서 논란을 지켜만 보고 있다는 점이다. 첫 단추 잘못 끼웠나 2020년 10월 진주교대는 미술교육과, 수학교육과 등에 각 1명씩 총 4명의 교수를 채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2021년 1학기 임용을 목표로 같은 해 11월부터 채용 절차가 시작됐다. 교육공무원법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일반 요건과 함께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소지자’라는 자격 요건이 붙었다. 전형은 ▲자격 심사 ▲전공 적부 및 전공 심사 ▲경력 심사 ▲면접 심사(심화 과정) ▲면접 심사(최종) 등으로 이뤄졌다. 논란은 미술교육과 교수 채용 과정에서 불거졌다. 진주교대는 채용 계획에서 미술교육과 전공 분야를 ‘도자공예 또는 미술교육(도자공예)’으로 정했다. 도자공예 교수가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어 그 후임자를 뽑기 위한 채용이었다. 문제는 미술교육과에 최종 합격한 A 교수가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A 교수는 진주교대에서 초등교육을 전공(학사)했고, 석사 학위는 초등미술 교육(진주교대), 박사학위는 디자인학(광주대) 전공으로 받았다. 미술교육과 채용에 지원하려면 ‘전공 분야별 박사학위’ 즉, 도자 관련 전공 박사학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가 자격 요건에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A 교수의 전공 적부 논란은 면접 심사 과정에서 언급됐다. 면접에 들어간 한 심사위원이 A 교수의 전공이 채용 분야와 맞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면접 심사(5배수) 대상자 명단’ 자료에 따르면 A 교수를 제외한 4명의 지원자는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등에 도자 관련 전공을 이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면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미술교육과 B 교수는 “전공 적부와 관련해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재심사가 이뤄지긴 했다”며 “그런데 첫 번째 전공 적부 전형에 참여했던 위원들이 재심사를 담당했다. 결과가 바뀔 리가 있겠나”라고 한탄했다. A 교수는 2021년 2월 최종 임용됐다. A 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가 쓴 <프리미티비즘의 조형 표현 요소 및 특성을 통한 현대 도자 작품 연구> 논문이 표절 시비에 휘말린 것이다. 광주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 전공으로 박사 과정을 밟은 A 교수의 학위 논문이다. 2020년 6월경 논문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진주교대 교수 채용공고가 뜨기 3~4개월 전이다. 채용 과정에서 전공 적부 논란 임용 이후 추가 문제 제기됐다 2021년 3월, B 교수는 A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표절)를 광주대에 제보했다. A 교수가 해당 논문으로 광주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기에 검증도 광주대에서 진행해야 했다. 교육부 훈령 제449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를 검증하려면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를 총괄하는 게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을 갖는다. 또 예비조사와 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승인한다. 제보를 받은 광주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했다. 황당한 지점은 광주대에서 A 교수의 논문을 두고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수차례 반복했다는 사실이다. B 교수가 마지막에 나온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결과를 두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2024년 8월로, 처음 제보했던 2021년 3월 이후 무려 3년5개월이나 걸렸다. 그나마도 표절 여부는 여전히 판명 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5조(판정)에 따르면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고 돼있다. 물론 이 기간 안에 조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대의 경우는 ‘절차상 하자’가 연이어 발생했다. 제보자나 피조사자 양측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하는 일이 반복됐다. 2021년 8월 광주대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에 대해 만장일치로 표절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 교수에게 의견 진술권을 부여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떠올랐다. 다시 말해 A 교수가 자신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고 반론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다. 결국 모든 조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재구성됐는데 5월 예비조사와 8월 본조사에서 정반대의 결론이 나왔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 논문의 총 1234개 문장 중 425개(34.4%)가 표절로 의심되며 ▲특정인의 논문을 몇 페이지에 걸쳐 연속적으로 사용했고 ▲독창적인 부분을 적시해 달라는 요청에 피조사자가 답변을 회피하며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아 비교 대조표를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표절로 판정했다. 거듭된 하자 조사만 4번 반면 본조사위원회는 “이 사건 논문은 ‘작품 논문’이라는 특성상 다른 분야와 같은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작품 논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논문의 핵심 부분인 작품 그 자체에는 독창성이 인정되므로 논문 자체를 표절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고 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또다시 ‘하자’가 발견되면서 판정이 무효로 돌아갔다. B 교수는 피조사자인 A 교수가 심사위원 제척 여부를 이유로 외부위원 명단을 요청했고 실제 공개된 점, 제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본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각 당사자의 진술 요지와 조사 결과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데도 이 부분을 빠뜨리면서 실체상 하자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본조사위원회 판정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 건은 피고(광주대 측)가 “원고 측 이의를 받아들이고 기존 본조사 판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본조사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약속하고 B 교수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2023년 세 번째로 소집된 본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을 표절로 판정했다. 의견서에는 ▲전체 1200여개 문장 중 출처 표시 없이 인용된 문장이 360여개로 과도하게 많은 점 ▲저자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은 점 ▲논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4장과 결론에서도 타인의 학술 논문과 내용이 유사하거나 출처 표시가 없는 문장이 다수인 점 등이 근거로 기재됐다. 하지만 이 결과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구성 문제가 대두되면서 전면 무효화됐다. ‘광주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학장, 교무처장 및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교무처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일부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6월 예비조사위원회는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다. 예비조사위원회는 A 교수의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 심사를 통과했고, A교수가 KCI 논문 유사도 검사에서 1%의 유사도를 보인 결과서를 제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저작위원회 “유사성 인정” 또 A 교수가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창작물을 침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른 저자의 논문 역시 다른 논문이나 저서를 그대로 따른 것으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눈여겨볼 대목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승인했다는 점이다.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판정을 내리고 결론을 확정했다. 3년5개월여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판정 승인이 떨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일단 표면상으로는 최종 결론이 난 셈이다. 첫 채용 공고 시기로 따지면 4년 가까이 이어진 논란은 B 교수의 반발로 법정에 가게 됐다. B 교수는 2024년 7월 광주대가 자신의 이의 신청을 기각하자 같은 해 8월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호심학원을 상대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판정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예비조사위원회의 결론을 승인한 부분과 본조사위원회가 불필요하다고 한 부분을 무효로 판단해 달라는 취지였다. 이 과정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언급됐다. B 교수는 “광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했을 경우에 예비조사를 생략할 수 있고, 피조사자가 연구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 본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며 “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확정해 판정할 근거가 없다. 본조사 결과만 승인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 교수 논문에 대한 표절 여부도 제대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표절 판정이 엇갈린 만큼 저작권법,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하는 인용 방법 및 논문 표절 기준 등에 따라 A 교수의 논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실제 B 교수는 A 교수의 논문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감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법원이 B 교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 교수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12편의 논문을 비교, 감정했다. 반복된 조사 엇갈린 판정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져 <일요시사>가 입수한 감정 결과서에 따르면 A 교수의 논문은 총 12편의 비교 대상 논문 중 총 11편에 대해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는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상당 부분 복제하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또 ‘단순히 학술적 아이디어나 이론적 사실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선행 저작자들이 자신의 학문적 관점과 예술적 주관에 따라 논리적으로 체계화한 문장 구조, 단어 선택, 서술 방식 등을 그대로 사용했다’ ‘외국 문헌을 연구자 본인의 시각으로 재해석해 요약하거나 번역한 문장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창작적 개성이 반영돼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A 교수의 논문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논문에 활용했다’ 등의 감정 결과를 내놨다. B 교수는 “저작권법 위반 여부는 표절보다 그 인정 범위가 좁다. 논문의 독창성을 저작권으로 인정해 그 부분을 침해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론은 A 교수가 다른 사람이 쓴 논문의 독창성을 인용 없이 가져다 썼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대의 운영 주체인 호심학원 관계자는 “소송 중인 사안으로 드릴 말씀이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문제는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오는 동안 손 놓고 있는 진주교대의 태도다. A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는 진주교대의 교수 채용과 밀접하게 얽혀있다. 채용 공고에서 지원 자격으로 박사학위 소지자가 명시됐던 만큼 논문 표절 여부는 이번 논란의 중요한 요소다. 표절로 판명되면 학위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도 있어 A 교수가 진주교대 교수 채용에 아예 지원조차 할 수 없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진주교대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광주대와 B 교수 간의 소송 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 광주대가 조치한 뒤에야 행동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진주교대 교무처 관계자는 “(학교가) 손 놓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법률 검토 등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B 교수는 “학교는 학생들의 수업권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다. 그저 누가 학교에 책임을 물을까 봐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교 측에서 했다는 법률 검토도 현재 손 놓고 있는 학교의 행보가 나중에 직무유기로 문제가 될까 알아본 것이라고 한다. 교대는 학생들이 커리큘럼에 따라 수업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라 교수에게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학생들만 뒷전 됐다 그러면서 “광주대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A 교수가 수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무원의 경우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직위해제’ 조치를 하지 않나.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사를 길러내는 대학이다. 학교가 그 이름에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A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