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혈세 빼먹는 ‘중국인 유학생’ 추적

  • 김민주 기자 alswn@ilyosisa.co.kr
  • 등록 2023.09.11 12:35:58
  • 호수 14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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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중국으로 사라졌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중국인 유학생들이 대학가를 점령했다. 이들은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못지않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주로 부동산, 국민건강보험,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다. 가만히 있어도 세금은 줄줄 새고 있다. 이를 방지하는 시행령이 개정됐지만, 이미 구멍이 너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잠시 주춤했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16만명 선으로 회복됐다. 지난 4월19일 교육부의 ‘2022년 교육기본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재적 외국인 유학생은 16만6892명으로 집계됐다. 2004년 1만6832명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한국행
이유는?

지난 10년 연도별 외국인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2013년 8만5923명으로 시작해서 ▲2916년에는 10만4262명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가 코로나였던 ▲2020년 15만3695명 ▲2021년 15만 2281명이었다가 ▲지난해 16만6892명으로 늘었다.

전체 40.4%(6만7439명)로 전체 유학생 중 중국인이 가장 많다. 전년 대비 0.1%(91명) 증가했다. 그 뒤로는 ▲베트남 22.7%(3만7940명) ▲우즈베키스탄 5.2%(8608명) ▲몽골 4.4%(7348명) ▲일본 3.4%(5733명) 순으로 나타나 아시아 국가의 유학생 비율이 높았다.

학위 과정 유학생 중 가장 많은 것은 중국인 유학생이다. 비율은 48.5%(6만521명)로 전년 대비 1.2%(747명) 증가했다. 2위인 베트남인 유학생은 21.6%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다. 그 뒤로는 ▲우즈베키스탄 6.6%(8249명) ▲몽골 3.8%(4800명) ▲일본 1.9%(2430명) 순이다.

중국인 유학생이 유학을 하는 배경엔 높은 교육열, 고학력 사회 도래, 체면 의식 중시, 중국 내 세계적인 고등교육기관 부족, 이민 준비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 돈이 많은 집 자녀만 유학을 하는 게 아니라 입시 경쟁과 고학력 사회라는 시장화 초기 현상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외국 유학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중국인은 대부분 자녀를 유학보낼 때 영어권 국가를 선호하지만, 중국인이 선택한 유학 대상국은 일본이 2위, 한국이 6위로 비영어권 국가도 선전하고 있다. 이는 실제 유학을 선택하는 기준엔 선호도 외에 생활비, 거리, 문화적 동질성, 입학 준비 용이성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인이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이유로 ▲낮은 생활비 ▲높은 안전도 ▲가까운 거리 ▲동일한 문화권 ▲낮은 수준의 역사 갈등 ▲낮은 입학 문턱 등이 꼽혔다. 특히 중국인 부모 입장에선 한국이 총기사고가 없다는 점 때문에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또 한국 K-팝 유행은 학위 과정 유학생의 선택에도 영향을 주지만, 비학위 과정 연수생이 한국을 선택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대학 재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이 존재한다. 중국인 유학생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문제도 있는 것이다. 

먼저 부동산이다. 한국은 올해 초부터 전세 사기로 골머리를 앓았다. 전세 사기 가해자 중에는 중국인 유학생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 유학 10배 증가…절반 중국인
전국 지방 소도시 아파트 골라 투자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외국인이 사들인 전국의 아파트는 총 2만9792건이다. 2015년 2979건이던 외국인 아파트 매입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2018년 3497건, 2019년은 3930건으로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2020년 5640건으로 43.5% 상승했다.

매입자들 중 단연 1등은 중국인 유학생이다. 유학 비자나 단기 비자만 있어도 국내 부동산을 살 수 있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들이 대거 부동산을 거래한 결과다. 실제로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으로 돈을 번 사례는 흔하다. 

서울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35억원에 서울 성수동의 아파트를 3년 전 29억원에 산 사례가 있고, 27억원이 넘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10년 전 8억원에 산 사례도 있다.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이번 개정에는 국토부가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와 세대 구성 정보 확인을 위해 출입국 기록 및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미 부동산 문제가 심각해 시행령 개정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년 전인 2021년 A씨는 부모님 집 근처인 지방 소도시로 거주지를 옮기기로 결심했다. 서울보다 전세 가격이 저렴했고, 거실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조용한 동네였다. 

A씨가 살던 서울집은 빌라로 안방 창 너머 옆집 옥상이 보였다. 작은 방 창문은 옆집과 너무 붙어서 열 수도 없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서울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들어졌다. 서울을 떠나자 바로 마음에 드는 가격의 아파트가 있어 A씨는 해당 아파트를 계약하기로 했다.

뭔가 이상하다고 처음 느낀 것은 집을 계약할 때였다. 계약하기로 한 날, 부동산 사무실서 부동산중개사가 A씨에게 “계약하려는데 임대인이 외국인이라서 복잡하다. 그래서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인은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했다. A씨는 “처음 본 임대인은 딱 봐도 어려 보였다. 30대 초반 중국인으로 한국말로 대화는 못 했고 들을 줄만 알았다”고 말했다. 

유학 비자로
부동산 거래

계약자는 중국인으로 서울서 대학원을 다니는 유학생이었다. 실무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자가 처리하려고 했다. 전세 계약도 중국인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이 하겠다는 걸 A씨가 우겨서 만난 것이었다.

A씨는 호기심에 중국인 유학생이 왜 집을 많이 샀는지 물었고, 대리인은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된 집이 많다. 아파트 갭투자로 돈을 많이 벌었다. 새로 분양한 인근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엄청나게 붙었는데 거기도 투자했다”고 대답했다.

중국인 유학생 임대인이 전국의 아파트에 투자하고 있는 셈이다.

A씨는 불안했다. 중국인 유학생 임대인은 A씨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를 거라고 했다. 아직 등기도 안 된 아파트라 위험 변수가 많았다. 고민 끝에 A씨는 임대인을 거치지 않고 시공사에 직접 입금하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사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니 가능했다.

중국인 유학생 임대인과 대리인은 A씨에게 “왜 우리를 믿지 못하냐. 기분 나쁘다”고 소리를 지르긴 했지만, 다행히 이들은 A씨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계약 갱신 기간이 다가왔다. A씨는 새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지만, 당시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면서 기존 아파트 전세가가 추락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한 끝에 A씨는 이사를 결정했다. 이사를 결정하는 데에는 임대인이 중국인 유학생이라는 것도 작용했다.

A씨는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거절 의사를 밝혔고, 임대인은 부동산에 집을 내놓겠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집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었다. 불안한 마음에 A씨는 중국인 유학생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고객님의 사정으로 착신이 정지됐습니다”라는 안내 멘트만 흘러나왔다. 카카오톡으로 연락해도 답장이 없었다.

계약 당시의 대리인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때부터 중국인 유학생 임대인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돼있었던 것이지만, 서류가 통과되는 데만 50일이 걸렸다. 

A씨는 중국인 유학생에게 언제 이사갈 것이고 현관 비밀번호는 무엇으로 변경됐는지 미리 알려야 했다. 어차피 중국인 유학생이 중국에 갔다고 생각한 A씨는 형식적으로 카톡을 보냈다.

황당한 일은 또 발생했다. HUG 담당자는 중국인 유학생과 대리인이 “비밀번호가 계속 틀린다. 제대로 명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A씨에게 전했다. A씨는 삼자대면을 요구했지만, 상대는 시간만 끌었고, 결국 A씨는 사비로 디지털 도어록을 열었다.

이 일로 A씨는 3개월여 동안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했고, 임대차등기명령을 하느라 사비가 들었다. 집주인에게 받아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추나요법
후기 공유

건강보험 문제도 존재한다. “한국 한의원에선 단돈 1만원에 안마를 받을 수 있다. 단, 국민건강보험부터 가입하라.”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슈서 20대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B씨가 영상 강의를 통해 말했다.

B씨는 게시된 영상서 “어떻게 하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을 최대한 이용해 한의원서 안마를 싸게 받을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알려주겠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그가 한의원서 받았다는 안마는 추나요법이었다.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추나 테이블 등의 보조 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구조·기능적 문제를 치료하는 수기요법이다.

B씨뿐 아니라 중국인이 한국서 건강보험료 혜택으로 추나요법을 싸게 받았다는 후기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이들이 한국서 저렴히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고 전하는 공통된 요령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한의원서 추나요법을 받는 것이다. 

B씨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단돈 1만원으로 안마(추나요법)를 받을 수 있다. 한의사가 문진할 때 ‘뼈가 어긋난 것 같다’ ‘허리가 아프다’ ‘목이 아프다’ ‘근육통이 있다’는 식으로 상태를 말하면 된다”고 전했다. 

심지어 “대인공포증이 생겼다”고 한의사에게 말해도 추나요법을 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국서 생활하는 중국인 유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다른 게시자는 “매달 건강보험료로 4만원을 내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겠다”고 소개했다. 

그런데 B씨는 해당 한의원서 처음 추나요법을 받을 땐 한의사가 시행했지만, 두 번째 방문했을 땐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가 추나요법과 전신 안마를 해줬다고 글에 언급했다. 또 B씨는 자신이 즐겨 다녔다는 서울의 한 한의원 정문 사진과 함께 한의원 이름, 주소를 한국어·중국어로 공유했다.

한 네티즌이 댓글로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안마를 받을 수 있다는 거냐”고 묻자 그는 “추나요법은 신체 치료가 목적이지만, 안마도 같이 해준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중국인 유학생도 ‘한국서 유학할 때 국민건강보험으로 밑천 뽑는 전략’이란 제목과 함께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이는 ▲2년에 한 번씩 공짜로 건강검진 받기 ▲상급종합병원도 부담 없이 이용하기 ▲치과서 스케일링 받고 사랑니 뽑기 ▲한의원서 안마받기 등이다.

싸다 했더니…보증금 떼먹고 잠적
“1만원에 안마” 건강보험 가입 꼼수

실제로 상당수 중국인이 한국 한의원서 추나요법을 안마 대용으로 즐기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빠르게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 첫해였던 2019년 ‘단순 추나요법’을 받은 사람은 61만6306명서 지난해 83만2248명으로 4년 새 35%나 급증했다. 또 그해에 단순 추나요법으로 발생한 진료금액은 439억7398만1000원서 737억4747만4000원으로 67.6% 증가했다.

모든 학생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학교 수업 중에도 중국인 유학생은 골칫거리다. 서강대 지식융합미디어대학에서는 지난 3월 신학기부터 ‘중국 유학생 전용’ 전공 강의를 두 개 개설했다. 중국인 강사가 중국어로 진행하는 이 수업들은 중국 국적의 학생만 수강할 수 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서툰 중국 학생들이 일반 전공 강의를 따라가지 못해 만든 일종의 고육책이다.

반면, 이 소식을 들은 한국 학생들의 의견은 양쪽으로 갈렸다. ‘말이 통하지 않는 중국인 유학생과 같은 수업을 들으며 조별 발표를 하는 등의 고생을 하지 않아서 좋다는 의견’과 ‘한국 대학에 왔으면 한국 수업에 적응해야 한다. 그 수업 때문에 한국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었다.

외국인 유학생 중 특히 중국인은 재정난에 시달리는 대학 입장에선 중요한 수입원이다. 정원 외 선발 인원에 속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 없이 무제한 선발이 가능하고, 등록금 인상 관련 규제도 받지 않는다. 유치만 하면 등록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서 공부할 준비가 안 된 유학생까지 무분별하게 입학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불법 체류자의 증가를 막기 위해 언어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 되는 학생만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4년제 대학 기준으로 입학 시 한국어능력시험(토픽) 3급과 토플 530점이 충족돼야 하지만 권고사항일 뿐이다.

서울의 한 대학 관계자는 “토픽 3급을 딴 유학생조차도 일상생활 대화가 가능한 수준일 뿐 기초 교양수업을 따라가는 데는 역부족하다. 대학 재정에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인 유학생을 언어 능력 때문에 내치기 어려운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했던 시기 중국인 유학생들의 기숙사 격리 방역 비용을 지원했다. 다만 식사는 따로 지원하지 않았다. ‘중국 입국 유학생 관리’를 위한 예비비 42억원을 지출안으로 의결한 것이다.

지출 내역은 유학생 관리를 위한 현장 인력 2376명의 인건비 25억원을 지원했다. 현장 인력은 유학생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모니터링했다. 

역차별
논란도

방역물품 구입비용은 15억원을 지원, 기숙사 방역 비용이 12억원, 현장 인력에게 지급하는 방역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체온계 구입이 3억원이다. 이 밖에 유학생이 입국한 후 공항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1회용 마스크 지급 등을 위해 필요한 부스 운영 비용도 2억원으로 책정됐다.

상황이 이쯤 되다 보니 한국 학생들 사이에선 “정부나 학교가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에 비하면 한국 학생은 지원받는 게 없다. 정부나 학교가 역차별하는 것”이라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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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단독] ‘BBQ 정보 유출 사건’ 위증 재판으로 확대⋯박현종 목줄 잡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확정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끌려 나왔다. ‘BBQ 내부망 불법 접속’ 사건의 핵심 증거였던 ‘ID·비밀번호 메모장’을 둘러싼 위증 여부를 다투는 후속 재판이다.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건임에도 검찰은 관련 증인들을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했다. 핵심은 과연 BBQ 직원의 ID와 비밀번호가 적힌 그 메모장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유창성 전 bhc 정보전략팀장의 손을 어떻게 거쳐 전달됐는가다. 그리고 그 과정을 둘러싼 법정 진술의 신빙성이다. 검찰은 최근 공판에서 “피고인(박현종 등)에게 유리한 허위 증언이 반복됐다”는 판단 아래 유 전 팀장 등 관련자 3명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 메모장 전달자 통상 위증 여부는 재판부 판단 이후 별도 절차로 넘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처럼 검찰이 직접 칼을 빼든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단순한 진술 번복이나 기억 착오 수준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허위 진술이 있었다고 본 셈이다. 이번 공판의 중심에는 ‘메모장 전달자’로 지목된 유 전 bhc 정보전략팀장이 있다. 그는 과거 재판에서 결정적 증거로 채택된 BBQ 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적힌 메모를 박현종 전 bhc 회장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이 메모장은 박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핵심축이었다. 이 메모장의 출처와 작성 경위가 흔들리면, 사건 전체의 구조도 다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건넨 메모장의 내용 자체를 문제 삼았다. 메모장에 기재된 임직원 계정 정보 뒤에는 ‘퇴사자 임시’라는 내용이 덧붙어 있었다. 이는 BBQ 내부망에서만 확인 가능한 정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외부에서 추정이나 기억만으로 재구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성명불상자가 BBQ 내부망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해 계정을 취득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를 유 정보팀장을 거쳐 박 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구체적 시나리오까지 제시했다. 재판부 역시 “기억과 추리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떠올렸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검찰 주장에 일정 부분 무게를 싣는 듯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부는 “특정한 심증을 가진 것은 아니”라며 추가 심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인 측은 거칠게 반격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bhc와 BBQ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던 상황에서, bhc 소속 직원이 BBQ 내부 직원과 접촉해 계정 정보를 빼냈다는 가정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논리다. 나아가 검찰이 실제 내부망 침입을 입증하지 못한 채 추측만을 쌓고 있다고 공격했다. 6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에 리스크 추가 ‘BBQ 직원 ID·비밀번호 유출’ 둘러싼 공방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피고인 측은 기존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와 증인 진술 전반에 대해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데이터베이스(DB) 조작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사실상 1·2심은 물론 대법원 판단의 기초 자체를 뒤흔드는 주장이다. 확정 판결 이후 재판에서 “증거 자체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법조계에서도 보기 드문 강수로 평가된다. 유 전 팀장은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근무하다가 bhc 매각과 함께 bhc 정보전략팀장으로 이직한 인물이다. 이후 그는 박 전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적은 쪽지를 전달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인물은 BBQ 재무임원과 재무 실무진이다. 2021년 11월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관련 7차 공판에 유 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팀장은 박 회장에게 BBQ 직원의 개인정보를 건넨 이유에 대해 “박현종 회장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소송 때문에 BBQ 직원들의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다”며 “해당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업무 수첩에 적혀있어 이를 그대로 전달했다. 당시 위법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와 비밀번호가 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과 증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묻는 검찰 질문에 유 전 팀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은 모르겠고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유 전 팀장은 BBQ와 bhc의 ICC 중재 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소송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관련해서는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BBQ 재무임원이 그룹 전산망의 데이터가 다르다고 확인 문의가 왔다”며 “당시 물류 전산망이 바뀐 지 얼마 안 돼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 문제 해결을 위해 임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해 받은 뒤 이를 업무 수첩에 적은 이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이 개인정보를 받았다고 지목한 BBQ 재무임원은 앞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정보를 아무에게도 전달한 적 없다”며 “업무 처리도 유씨가 아닌 다른 직원과 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검찰은 유 전 팀장이 그룹 전산망에 접근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내부 정보 취득 시점이… 유 전 팀장은 재무임원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시점에 대해서도 그간 검찰 조사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2011년~2012년 즈음에서 2013년 1월로 시점을 바꿨다. 검찰은 증인에게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물류 전산망이 바뀐 시점으로 맞추기 위함이냐고 묻자 유 전 팀장은 “단순 착오”라고 답했다.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으로 일할 당시 BBQ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검찰 질문에 “자신이 BBQ 정보전략팀장으로 일할 당시 퇴사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는지 알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추측해 박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의 증언에 BBQ가 퇴사자에게 부여하는 임시 비밀번호를 줄 때 증인이 말한 방식을 쓴 것은 증인 퇴사 이후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유 전 팀장이 박 전 회장에게 BBQ 전·현직 직원들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bhc가 BBQ의 데이터베이스(DB)를 모조리 빼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BBQ 허락하에 BBQ DB를 모두 가져왔다”고 진술했다. 박 전 회장 진술 이외에 검찰 판단을 뒷받침하는 정황도 있다. 2013년 6월 말 bhc 매각 이후 bhc는 자체 전산망 구축을 위해 BBQ와 bhc 전산망 분리 작업이 필요했다. 그해 7월2일 외부 업체는 해당 작업이 최소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유 전 팀장과 부하 직원 한 명, 그리고 한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판단했던 외부업체는 2013년 7월5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불과 12시간 만에 BBQ로부터 분리된 bhc 전산망을 구축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팀장은 “bhc 직원이 100명 남짓에 불과해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옮겨 가능했다”며 “BBQ DB는 가져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BQ DB 관련 박 회장과 유씨의 진술이 배치되는 데 대해 유 전 팀장에게 묻자 “자신은 박 회장에게 BBQ DB를 가져왔다고 말한 적 없다”며 “박 회장이 검찰에서 왜 그리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유 전 팀장은 노트북 하드 교체 관련 재판 과정에서도 말이 일치하지 않았다. 뻔히 보이는 해킹의 목적 첫 증언에서는 bhc 매각 시기인 2013년 이후 노트북 감가상각 5년을 계산해 2018년에 바꿨다고 했지만 이후 2017년으로 고쳤다. 기존 사건이 ‘불법 접속이 있었느냐’는 사실관계 다툼이었다면, 이번 후속 재판은 ‘그 사실을 둘러싸고 법정에서 거짓말이 있었느냐’는 문제로 이동했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BBQ 직원 계정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없었고, 불법적 경로일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였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명확히 유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사건은 집행유예 판결로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위증을 별도의 범죄로 끌어올린 이상, 수사는 ‘위증교사’를 밝히는 단계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이 관련자들의 위증을 인정할 경우, 그 진술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유도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 된다. 화살이 결국 박 전 회장을 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위증교사는 기존 사건과는 별개의 범죄로, 추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사법 리스크도 한층 더 커진다. 문제는 입증이다. 위증교사는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지시나 교감, 사전 조율 정황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검찰이 이미 “유리한 허위 증언 반복”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고발까지 단행한 점을 감안하면, 단순한 가능성 제기를 넘어선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BBQ 출신 정보전략팀장 진술 번복 검, 증인들 위증 혐의로 직접 고발 이 사건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축은 bhc와 BBQ 사이의 오랜 분쟁이다. 박 전 회장은 삼성전자와 삼성에버랜드에서 근무하다가 2012년 BBQ 글로벌 대표로 영입됐다. 이어 2013년 BBQ 자회사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에 팔린 뒤 bhc 대표로 옮겨가며 양사 갈등의 중심에 섰다. 2018년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등과 함께 bhc를 사들여 오너 경영자가 된 동시에 각종 소송과 형사적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됐다. 이번 사건 역시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기업 간 치열한 법적 분쟁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검찰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신천동 bhc 본사에서 BBQ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 도용해 BBQ 전산망에 접속한 뒤 bhc와 BBQ가 연루된 국제 중재 소송 관련 자료들을 살펴봤다. 이로 인해 박 전 회장은 2020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은 유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이메일 아이디, 비밀번호, 전산망 주소가 적힌 메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1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건은 항소심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3차 공판 때 검찰과 변호인은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2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먼저 의견 개진 기회를 얻은 변호인은 “BBQ가 여러 차례 박현종 회장을 영업비밀 침해 등의 이유로 고소했지만 계속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그런데 검찰이 정보통신망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박현종 회장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변호인은 “검찰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를 입증한 것도 아니”며 “왜곡 가능성이 큰 간접 증거만 제시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현종 회장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에 참석해 BBQ 전산망에 접속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bhc가 2013년부터 BBQ 전산망에 무단 접속한 횟수가 236회에 달하지만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아 기소하지 못했다”며 “박현종 회장은 무단 접속이 명백해 기소했다”고 반박했다. 지시했나 사면초가 검찰은 박 전 회장의 범행 동기에 대해 “2015년 BBQ 직원들이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했다”는 진술서를 국제 중재 법원에 냈다. 국제 중재 소송에서 질 경우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던 박 전 회장은 “해당 진술서를 검토하고 반박해야만 했다”고 했다. 이어 “박현종 회장 휴대전화에서 BBQ 직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 사진이 나왔다. BBQ 전산망 접속 데이터 분석 결과, 박현종 회장이 BBQ 사내 메일을 포워딩(전달)한 개인 메일을 2년 만에 열람한 기록도 있다”며 혐의를 입증할 물적 증거가 많다고 했다. 검찰은 “2015년 7월3일 순댓국 프랜차이즈 인수 회의 참석자 2명은 박현종 회장을 회의에서 보지 못했다고 했다”며 박 전 회장의 알리바이를 부인하기도 했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