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A(41)씨가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의 한 호텔서 도주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7분께 중국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그는 입국 과정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임시생활시설인 호텔서 격리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호텔 인근까지 이동하던 도중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CCTV 확인 결과 A씨가 새벽 중구 운서동의 한 대형마트를 지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이후의 행적은 아직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적을 쫓고 있다.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얼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격리시설 입소 과정에서 해당 호텔로 방역버스를 통해 이동하던 도중 무단이탈했다. 단기체류 외국인 신분인 A씨는 감염병법을 위반해 현행범으로 수배령이 떨어졌으며 이미 신변은 확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 시 해당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중국 입국 확진자들의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비자 제한, 입국 전후검사 등 방역에 대한 고삐를 당기고 있다.
오는 7일부터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입국하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주 해외 유입 확진자 460명 중에서 중국발 입국자는 142명(3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