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포퓰리즘에 경종’ 용인경전철 12년 만에 승소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 16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2년에 걸친 법적 다툼 끝에 내려진 이번 판결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특히 선출직 공직자의 무책임한 정책 남발에 대해 사법부가 최초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날 주민소송단 안홍택 공동대표는 대법 확정 판결 후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소송해 온) 주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다. (이번 판결이) 지방자치단체들이 허투루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지 않도록 하는 좋은 사례가 됐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 공동대표는 “용인경전철 사업은 지자체가 잘못된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거액의 세금을 특정 사업자에게 준 대표적인 방만 경영 사례”라며 “‘애먼 돈’이라는 오명을 썼던 혈세 낭비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주민 손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주민소송단이 낸 재상고심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무리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