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3 19:12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한민국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7월17일)이 18년 만에 공휴일 부활을 앞두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헌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제헌절에 쉴 수 있게 된다. 제헌절은 지난 1948년 7월17일 헌법 제정·공포를 기념해 마련된 날로, 이듬해 제정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규정됐으며, 1950년부터는 관공서 공휴일로 시행됐다. 그러나 참여정부에 들어 주 5일제(주 40시간제)가 시행되자 재계를 중심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 생산성 저하 등 우려가 제기됐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을 계기로 제헌절은 지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현재 우리나라 5대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 제77주년인 지난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헌절 공휴일 법안은 과거에도 많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5일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당일인 17일, 공휴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 제정·공포일인 7월17일은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만들기 위해 휴일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시도 사태를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주권자로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 계기로 삼은 만큼,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날도 기리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3일) 및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이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곽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명칭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과 함께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