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7.18 17:33
이재명 대통령은 제헌절인 지난 17일, 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그야말로 헌법이 정한 주권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했다”며 “향후에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헌법의 중요성과 상징성에 걸맞게 제헌절의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제헌절 공휴일 지정을 제안했다. 지난 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제헌절 공휴일 법안은 과거에도 많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지난 15일에도 국회 입법조사처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과 주요 논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헌절은 유일한 ‘비공휴일 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 당일인 17일, 공휴일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헌법 제정·공포일인 7월17일은 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다. 제헌절을 국민이 국가의 주인임을 되새기는 뜻깊은 날로 만들기 위해 휴일 지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한때 제헌절은 공휴일이었지만,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제외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그러나 지난해 12월3일 군사쿠데타 시도 사태를 국민들이 헌법에 따라 주권자로서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한 계기로 삼은 만큼, 헌법 정신을 다시 되새기는 날도 기리는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정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은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3일) 및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지난 9일)이 대표 발의했던 바 있다. 곽 의원의 개정안에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고 명칭도 ‘헌법의 날’로 바꾸자는 내용이 담겼으며,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엔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과 함께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개정안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