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중단?
[Q]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B씨의 건물을 보증금 18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사용한 후 이사를 갔습니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2005년 2월경 사망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같은 해 6월경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2016년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 A씨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